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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준비물 (2027학년도 수험표·신분증·아날로그 시계·반입 금지 물품과 적발 시 처리)

최종 수정: 2026.10.14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2027학년도 수능(2026년 11월 19일 목)1에 반드시 챙길 것은 수험표와 사진이 붙은 신분증입니다.2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3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1교시 시작 전에 시험실에서 나눠 줍니다.4

반대로 휴대폰·스마트워치·전자시계·보조배터리는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인데요.5 아래에서 가져가도 되는 것, 쉬는 시간에만 되는 것,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평가원 시행세부계획 기준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수능 준비물 한눈에

평가원은 물품을 세 칸으로 나눕니다. 시험 중에도 갖고 있어도 되는 물품, 쉬는 시간에만 되는 물품, 시험장에 가져오면 안 되는 물품입니다.678

구분 물품 비고
꼭 챙길 것 수험표, 사진이 붙은 신분증 반드시 지참
챙기면 좋은 것 아날로그 시계 결제·통신 기능과 LCD·LED 화면이 모두 없는 것
시험실에서 지급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1교시 시작 전 일괄 지급
개인 지참 가능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그 외 필기구는 불가
사전 점검 후 가능 마스크(여분 포함), 보청기·인공와우·혈당관리기기 등 의료상 필요 물품 매 교시 감독관 점검

표의 「개인 지참 가능」 필기구 외에는 개인 필기구를 시험 중에 쓸 수 없습니다.9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마다 5개씩 준비돼 있어 감독관에게 요청해 쓸 수도 있습니다.4

보청기·인공와우·혈당관리기기처럼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습니다.10

수험표와 신분증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진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2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시험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11 재교부 창구와 절차는 시·도교육청이 따로 안내합니다.

수험표 뒷면에는 가채점표가 인쇄돼 있습니다. 매 교시 시험시간 중에는 적을 수 있지만, 종료령 이후에 적으면 부정행위입니다.12

시계는 아날로그만

수능 시계 규정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3

아날로그 바늘이 있어도 끝이 아닌데요.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모두 없어야 합니다.6 바늘과 액정이 함께 있는 시계는 휴대 가능 물품이 아닙니다.

「수능 전자시계」를 찾는 분이 많지만,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반입 금지 물품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13 스마트워치는 통신 기능 물품으로 따로 금지됩니다.14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는 본인 확인을 하면서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합니다. 이때 시계를 신분증·수험표와 함께 책상 위에 올려 두는 것이 의무입니다.15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금지의 출발점은 「모든 전자기기」입니다. 시험 중에 쓸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5

종류 예시
통신(블루투스 포함)·결제 기능 물품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등14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 물품 전자사전, 화면표시기가 있는 텀블러, 시계 등13
충전식 물품 일체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16

이 물품들은 시험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8 쉬는 시간에 잠깐 꺼내 보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물품 세 갈래 — 시험 중 가능·쉬는 시간만·반입 금지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2026. 7. 1.)

불가피하게 들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물품은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17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17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부정행위 유형 제9호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18

쉬는 시간에만 되는 물품

휴대 가능 물품도 반입 금지 물품도 아닌 것이 세 번째 칸입니다. 쉬는 시간에는 갖고 있어도 되지만, 시험 중에 적발되면 압수되고 압수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7

시험 중 적발 시 예시
압수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19
즉시 부정행위 처리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20

쉬는 시간에 보던 참고서를 시험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칸에 있어도 교과서·참고서는 압수가 아니라 바로 부정행위입니다.20

돋보기·귀마개·방석처럼 애매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이 검사해 휴대 여부를 정합니다.21 여분 마스크도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치면 시험 중 소지할 수 있습니다.22

적발되면 —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은 무효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되는데, 금지 물품 소지·반입처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정지하지 않습니다.23

유형 처리 물품 관련 예
제1호~제5호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24 제3호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25
제6호~제10호 당해 시험만 무효26 제9호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18

갈리는 기준은 「가지고 있었나」와 「썼나」입니다. 휴대폰을 내지 않고 가방에 둔 것은 제9호라 그 시험만 무효지만, 무선기기를 이용하면 제3호라 다음 해 응시까지 막힙니다.1825

응시자격이 정지됐던 사람이 정지가 끝난 뒤 다시 수능을 보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27

시험장 확인과 예비소집

수험표에 적힌 시험장은 예비소집 때 미리 가 봅니다. 예비소집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험일 1~2일 전에 열립니다.28

예비소집에서는 주의사항을 듣고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합니다. 다만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입니다.29

시험 당일에는 08:10까지 입실을 마쳐야 하고,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각이 적용됩니다.30 교시별 시간표는 수능 과목과 선택과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능 날 꼭 가져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험표와 사진이 붙은 신분증입니다.2 시계는 아날로그만 허용되고,3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지급됩니다.4

Q. 전자시계나 스마트워치를 차고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반입 금지 물품이고,13 스마트워치는 통신 기능 물품으로 금지됩니다.14

Q. 휴대폰을 실수로 가져갔으면 어떻게 하나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내면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17

Q. 수험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험 당일 이전에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11 창구는 시·도교육청 안내를 따릅니다.

Q. 개인 샤프나 볼펜을 써도 되나요? 시험 중에는 안 됩니다. 개인 지참 필기구는 정해진 다섯 가지뿐이고,9 개인 샤프·볼펜은 시험 중 적발되면 압수됩니다.19

참고

시험이 끝난 뒤 성적표를 받는 날과 경로는 수능 성적 발표일에, 영역별 등급을 가른 점수는 2026 수능 등급컷에 정리했습니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공고 제2026-91호, 2026. 7. 1.) — 시험일,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기타 유의사항 · 수험표·신분증 지참,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3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2026. 3. 31.) — 부정행위 방지대책 · 휴대 가능 시계, 수능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6-10-14 확인). ↩ ↩2 ↩3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붙임2] 필기구 일괄 지급,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3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전자기기 반입 금지 원칙,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붙임2]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정의,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개인 지참 가능 필기구,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붙임2] 신체조건·의료상 필요 물품,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기타 유의사항 · 수험표 분실 시 재교부,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수험표 뒷면 가채점표,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반입 금지 물품 · 전자식 화면표시기 물품,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3

  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반입 금지 물품 · 통신·결제 기능 물품,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3

  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2026. 3. 31.) — 부정행위 방지대책 · 1·3교시 시계 점검, 수능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6-10-14 확인). ↩

  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반입 금지 물품 · 충전식 물품,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붙임2]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3

  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부정행위 유형(교육부 훈령 제558호) 제9호,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3

  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붙임2] 시험 중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붙임2] 시험 중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휴대 가능 여부가 모호한 물품,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붙임2] 여분 마스크,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34조 제5항, law.go.kr (2026-10-14 확인). ↩

  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제재 · 시험 무효 및 1년 응시자격 정지 유형,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부정행위 유형(교육부 훈령 제558호) 제3호,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

  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제재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유형,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제재 · 정지 종료 후 인성 교육,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2026. 3. 31.) — 시험 시행 · 예비소집 실시, 수능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6-10-14 확인). ↩

  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기타 유의사항 · 예비소집,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

  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 7. 1.) — 수험생 입실 완료시간, 수능 홈페이지 (2026-10-1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