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최저학력기준 (수능최저 뜻·등급 설정 원칙·충족 확인 시점)
수시 원서를 넣고 나면 「최저만 맞추면 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이 면접이나 논술이 아니라 수능 등급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조건이 왜 점수가 아니라 등급으로만 붙는지, 언제 확정되는지는 모집요강에도 잘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규칙 자체는 대학이 아니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평가원 공고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학력기준을 등급으로만 설정하도록 정한 근거, 수시와 정시에서 수능을 쓰는 방식의 차이, 충족 여부가 확정되는 시간표,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의 처리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란 — 전형에 붙는 통과 조건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전형 점수와 별개로 「이 정도는 넘어야 한다」고 걸어 두는 조건입니다. 논술이나 학생부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조건을 못 넘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기본사항은 이 기준을 대학이 마음대로 걸 수 있는 장치로 두지 않았습니다.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해 활용하되 전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1
취지 훼손을 막는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전형방법 안에서 우선 선발 방식이나 우선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2
즉 「최저를 높게 건 우선선발 그룹」을 따로 떼어 먼저 뽑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등급으로만 설정 — 점수화가 아닌 이유
기준의 단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항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등급으로 설정한다고 적고,3 수능 점수의 활용을 다루는 대목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등급」으로만 설정한다고 다시 못 박습니다.4
그래서 「국어·수학·탐구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처럼 등급의 조합으로만 조건이 제시됩니다. 표준점수 합이나 백분위 합으로 최저를 거는 대학은 없습니다.
등급 자체는 평가원이 산출합니다. 영역과 과목별 등급은 9등급제를 유지하고,5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국어·수학·탐구는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4%까지가 1등급, 그다음 7%가 2등급입니다.6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셈법이 다릅니다. 이 세 영역은 절대평가를 적용해7 원점수 구간으로 등급이 정해지고, 성적통지표에도 등급만 기재됩니다.8
영역별 등급 구간과 산출 방식은 수능 과목과 선택과목에서 표로 다룹니다.
수시와 정시의 차이 — 수능 활용 방식
같은 수능 성적이라도 모집시기에 따라 쓰이는 방식이 갈립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9 전형 점수에 수능을 반영해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시는 반대입니다. 정시에서 수능은 전형요소 자체이고, 기본사항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정시에서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경우를 나란히 놓고 반영영역·반영비율·가산점 기준을 적절히 설정하도록 권고합니다.10
| 구분 | 수능의 역할 | 근거 |
|---|---|---|
| 수시모집 |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 | 기본사항 수시 수능 활용 제한9 |
| 정시모집 | 전형요소로 활용 | 기본사항 수능 점수의 활용10 |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준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시 지원자에게 수능은 「넘느냐 못 넘느냐」의 문턱이고, 정시 지원자에게는 「얼마나 높으냐」의 점수입니다.
한국사 — 최저 설정과 가산점 중 대학이 고른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의 필수 응시 영역이지만 대입에서 쓰이는 방법은 열려 있습니다.
대학은 한국사를 전형요소로 활용할 때 최저학력기준 설정, 가산점 반영 등 다양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11 그래서 어떤 대학은 한국사를 최저 조건에 넣고, 어떤 대학은 가산점으로만 씁니다.
응시 자체를 건너뛰면 문제가 커집니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가 아예 제공되지 않습니다.12
성적통지표가 없으면 다른 영역 등급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 미응시는 사실상 수능 성적 전체를 잃는 선택이네요.
충족 여부가 확정되는 구간 — 시험일에서 발표 마감까지
수시 지원자가 가장 조마조마해하는 것이 확정 시점입니다. 2027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구간이 짧습니다.
| 단계 | 날짜 | 근거 |
|---|---|---|
| 수능 시험일 | 2026년 11월 19일(목) | 기본사항 수능 일정13 |
| 수능 성적 통지일 | 2026년 12월 11일(금) | 기본사항 성적 통지일14 |
|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 | 2026년 12월 18일(금)까지 | 기본사항 수시 일정15 |
|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 2026년 12월 24일(목)~29일(화) | 기본사항 충원 일정16 |
성적 통지가 12월 11일이고 합격자 발표 마감이 12월 18일이니, 대학이 최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내는 데 쓰는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평가원 공고도 같은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성적통지일은 2026년 12월 11일이고,17 그날부터 온라인으로 성적통지표를 개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8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발급은 2026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19
최저를 못 넘겨 빠진 자리는 그대로 비지 않습니다.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는 미등록 충원 기간에 예비 순번으로 넘어갑니다.16
성적 전산자료 — 대학이 등급을 확인하는 경로
대학은 수험생이 낸 성적통지표 사본으로 최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수능 성적 전산자료의 제공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고,20 제공기간은 2026년 12월 11일부터 2027학년도 대입전형 마감일까지입니다.21
즉 성적 통지와 대학 제공이 같은 날 시작됩니다. 수험생이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구조라, 최저 확인을 위해 성적통지표를 추가 제출하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 적발 — 성적 무효와 학칙 처리
부정행위 처리는 시험 당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이 나간 뒤에도 이어집니다.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되면 교육부가 명단을 대학에 통보합니다.22 통보를 받은 대학은 해당 대상자의 수능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합니다.23
최저학력기준으로 쓰였던 등급도 함께 사라집니다. 합격이 확정된 뒤라도 근거가 된 성적이 무효가 되면 학칙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됩니다.23
시험 당일에 걸리는 제재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정행위 유형은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고,2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며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25
다만 모든 위반이 응시자격 정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금지 물품 소지·반입이나 감독관 지시 불이행처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습니다.26
정리하면 제재는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정지의 두 층이고, 성적통보 뒤 적발은 여기에 대학의 학칙 처리가 더 얹히는 구조입니다.23
최저 조건을 언제 알 수 있나 — 공표 시기와 변경 금지
최저 조건이 갑자기 바뀔까 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은 이 지점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먼저 기본사항입니다.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해야 합니다.27
대학의 시행계획은 그보다 늦습니다.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하고, 여기에는 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이 포함됩니다.28
그리고 공표한 것은 못 바꿉니다. 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29
법령의 제정·개정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열립니다.29 그래서 원서를 넣은 뒤 최저 조건이 상향되는 일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자리
기준의 구체적인 숫자는 대학이 정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는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30 최저 조건이 모집요강 본문에 명시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시행계획 자체가 법정 공표 문서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28 대학 홈페이지의 안내 문구가 아니라 공표된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이 기준입니다.
확인할 때는 등급 조합만 보고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영역을 셈에 넣는지, 탐구를 몇 과목으로 계산하는지, 한국사를 최저에 넣었는지 가산점으로 뺐는지가 대학마다 갈립니다.11
전형 유형별로 최저가 어떻게 붙는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차이에서, 모집시기 전체 구조는 수시와 정시 차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점수로 정하나요, 등급으로 정하나요? 등급입니다. 기본사항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등급으로 설정한다고 정하고,3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등급으로만 설정한다고 다시 적고 있습니다.4
정시에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나요? 쓰임이 다릅니다. 수시에서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9 정시에서는 전형요소로 활용합니다.10
최저 충족 여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성적 통지 이후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시행하고13 성적은 12월 11일에 통지되며,14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18일까지입니다.15
한국사도 최저학력기준에 들어가나요? 대학이 정합니다. 한국사를 전형요소로 활용할 때 최저학력기준 설정과 가산점 반영 중 무엇을 쓸지는 대학 자율입니다.11 다만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통지표 자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12
수능 성적을 받은 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적이 무효가 됩니다. 교육부가 명단을 대학에 통보하고,22 대학은 해당 대상자의 수능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합니다.23
참고
수능 영역 구성과 등급 산출은 수능 과목과 선택과목, 2028학년도 개편 이후의 셈법은 2028 수능 과목에서 다룹니다. 원서접수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는 대학 원서접수 절차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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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최저학력기준 설정 권고,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전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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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우선 선발 방식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동일 전형방법 내에서 우선 선발 방식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금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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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등급으로 설정,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 설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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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능 점수의 활용,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등급’으로만 설정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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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 9등급제 유지, 평가원 공고 (2026-09-11 확인). “영역/과목별 등급은 9등급제를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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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 상대평가 영역의 등급 부여, 평가원 공고 (2026-09-11 확인).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등급은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수험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으로, 그 다음 7%를 2등급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등급을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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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 절대평가 적용 영역, 평가원 공고 (2026-09-11 확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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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 성적통지표 기재 항목, 평가원 공고 (2026-09-11 확인).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함. 단,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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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모집 수능 활용 제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수시모집에서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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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반영영역·반영비율 기준 설정 권고,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정시에서 전형요소로 활용할 경우, 예측 및 지원 가능성 확대를 위해 수능 응시영역 또는 반영영역(영역 내 선택과목 포함)과 반영비율, 수능 가(감)산점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함”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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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한국사 활용 방법,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인 ‘한국사’를 전형요소로 활용함에 있어 최저학력기준 설정, 가산점 반영 등 다양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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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 한국사 미응시자 처리, 평가원 공고 (2026-09-11 확인).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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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능 시험일,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2026. 11. 19.(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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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능 성적 통지일,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일: 2026. 12. 11.(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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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합격자 발표 2026. 12. 18.(금)까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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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기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2026. 12. 24.(목) ~ 29.(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6일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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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공고 제2026-91호, 2026. 7. 1.) — 성적통지일, 평가원 공고 (2026-09-11 확인). “성적통지일 : 2026. 12. 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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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공고 제2026-91호, 2026. 7. 1.) — 온라인 성적통지표 발급, 평가원 공고 (2026-09-11 확인). “온라인 성적통지표 발급 사이트 : https://mycsat.re.kr (본인인증 수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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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공고 제2026-91호, 2026. 7. 1.) — 현장 발급 기간, 평가원 공고 (2026-09-11 확인). “성적통지표 원서접수처 현장 발급(정보취약계층*) : 2026. 12. 14.(월) ~ 12. 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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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성적 전산자료 제공기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제공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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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성적 전산자료 제공기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제공기간: 2026. 12. 11.(금) ~ 2027학년도 대입전형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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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 명단 통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명단을 대학에 통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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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부정행위자 성적 무효 처리,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대학이 부정행위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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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공고 제2026-91호, 2026. 7. 1.) — 부정행위 유형의 근거, 평가원 공고 (2026-09-11 확인). “부정행위 유형(교육부 훈령 제5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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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공고 제2026-91호, 2026. 7. 1.) — 부정행위자 제재 조치, 평가원 공고 (2026-09-11 확인).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제7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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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공고 제2026-91호, 2026. 7. 1.) — 경미한 부정행위의 예외, 평가원 공고 (2026-09-11 확인).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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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34조의5제3항(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표),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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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34조의5제4항(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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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34조의5제6항(공표 후 변경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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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전형시행계획 기재 항목,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1 확인).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등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