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서접수 절차 (전형료·합격자 발표·등록·미등록 충원)
원서를 넣고 나면 그다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까지는 알겠는데, 등록과 충원과 추가모집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는 모집요강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순서를 놓쳐서 생기는 손해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데요. 접수를 마감한 원서는 취소가 안 되고, 두 대학에 등록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학 원서접수부터 등록과 미등록 충원까지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접수 규칙과 전형료, 합격자 발표 방식, 등록과 이중등록 금지, 충원 통보 시각과 등록금 환불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원서접수의 기본 규칙
원서 양식은 대학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은 대교협이 제공하는 표준공통원서를 사용해야 합니다.1
접수를 대행하는 업체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대학이 원서접수 처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이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2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규칙은 취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면서, 접수된 원서의 취소를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3
여기서 “접수된 원서”는 결제를 마친 원서가 아니라 수험번호가 부여된 원서를 뜻합니다.3 수험번호가 나온 순간 그 원서는 지원 횟수에서 한 칸을 쓴 것으로 봅니다.
접수 시각을 재는 기준은 창구마다 다른데요.
| 접수 방법 | 접수 시각의 기준4 |
|---|---|
| 온라인 | 전산에 입력된 시간 |
| 창구 | 대학이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한 시간 |
| 우편 | 대학에 우편이 접수된 시간 |
우편으로 보낼 때 마감일에 발송하면 늦습니다. 기준이 발송 시각이 아니라 대학에 도착한 시각이기 때문입니다.4
한 전형 안에서 여러 학과를 노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고, 대학이 하나의 전형 안에 여러 트랙을 묶어 운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5
접수 시스템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 시 개인정보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DB 작동기록과 보안장비 운영기록, 웹서버 운영기록 같은 주요 로그기록을 보관해 자체점검과 대교협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6
지원자격은 접수 시점에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은 등록자에 대해 고교 졸업 사실과 최종적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7 원서를 넣을 때 예정 상태였던 졸업이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등록 단계에서 다시 걸러집니다.
지원 횟수를 어기면 결과가 무겁습니다. 대학은 원서접수 횟수 정보를 수험생에게 안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입학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모집요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8 수시 6회와 정시 군별 1회라는 횟수 자체는 수시와 정시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전형료 면제·감액과 환불 사유
전형료는 대학이 마음대로 매기는 값이 아닙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배려 대상자에게는 부담 완화를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9
면제와 감액 대상은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면제·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세 갈래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0 셋째 갈래는 기준을 대학이 정하므로 해당 여부는 지원할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낸 전형료를 돌려받는 사유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을, 대학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액을 돌려받습니다.11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에 떨어졌다면 그 몫도 돌아옵니다. 1단계 탈락자에게는 해당 전형의 반환 전형료를 원서접수 때 입력한 환불계좌로 반환하며, 단계별로 전형료를 나눠 내는 전형은 제외됩니다.12
반환 방법은 접수할 때 미리 고릅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 환불계좌로 이체받거나, 해당 대학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13
전형이 다 끝난 뒤에 들어오는 돈도 있는데요. 대학은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생기면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가 낸 전형료에 비례해 반환해야 합니다.14
반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쪽이 원칙입니다. 원서접수를 마감한 뒤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고 전형료도 환불받을 수 없으며,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습니다.15
합격자 발표와 예비 합격순위
발표 방법이 홈페이지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은 지원자들이 합격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며, 홈페이지 게시·전화·문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16
예비 합격순위는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알려 주는 것이 권장 방식입니다.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 합격후보자의 순위 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 때 일괄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되, 등록 시작 전일까지 통보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17
전화로 오는 충원 합격 통보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대학은 예비 합격후보자에게 전화로 통보할 때 전화녹취 등 연락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18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의 처리도 미리 공지됩니다. 3회 통화까지 연락이 안 되는 수험생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에 공지해 분쟁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8
발표 기간과 인원수는 모집요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각 모집시기별로 모집요강에 적힌 기간과 인원수를 지켜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9
일괄 발표나 개인별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붙습니다. 대학은 그 사유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19
발표를 확인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수험생이 합격 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모집요강에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부터 등록·충원 합격 마감까지의 학년도별 날짜는 수시 합격자 발표일에 일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정시 원서접수 기간과 가·나·다군 전형기간, 정시 합격자 발표·충원 일정은 정시 원서 접수 기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시 추가합격 전화를 놓쳤을 때의 처리와 이미 등록한 대학을 두고 옮기는 순서는 정시 추가합격에서 상황별로 다뤘습니다.
등록의 정의와 등록 확인 예치금
등록금을 내야만 등록인 것은 아닙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등록을 문서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로 정의합니다.21
수시모집 합격자의 등록은 문서등록이 원칙입니다. 대학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22
등록할 수 있는 대학은 한 곳뿐입니다.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과 충원 합격으로 여러 대학에 합격했더라도 수시모집 등록기간 안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21
정시모집도 같은 방식입니다. 최초 합격과 충원 합격으로 복수의 대학에 합격했다면 정시모집 등록기간 안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합니다.23
이 제한의 근거는 법령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은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4
수시모집은 등록하지 않아도 합격자로 남습니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자로 처리되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25
예비 합격 순위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모집에서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 순위와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25 순위를 반납해 지원 이력을 지우는 방법은 없다는 뜻인데요, 충원 합격이 곧 수시 합격이 되는 구조라 정시 계획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이중등록 금지와 등록 포기 순서
이중등록 금지는 모집시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집시기별로 지원해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했다면, 문서 등록이든 예치금 납부든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26
적발은 개별 대학이 아니라 대교협이 합니다. 대교협은 개별 대학에서 자료를 받아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사람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취소해야 합니다.27
법령 쪽 절차도 함께 돌아갑니다. 대학의 장은 매 학년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해야 하고, 위반자로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입학을 무효로 해야 합니다.28
옮겨 갈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등록한 대학이 있는데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했다면,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뒤 새 대학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9
즉시 전달해야 하는 이유는 뒷사람 때문입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29
미등록 충원 절차와 통보 시각
충원을 할지 말지는 대학이 미리 밝혀야 합니다. 미등록 충원 실시 여부와 충원일정·방법 등 주요사항을 모집요강이나 합격자 조회화면에 명시하고, 고지한 대로 진행해야 합니다.30
마감 직전에 몰아서 알리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 최종 마감시간에 임박해 홈페이지 일괄게시나 문자 발송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0
충원 순서는 발표된 순위를 따릅니다. 예비 합격자의 충원은 지원자 전원에게 발표한 순위나 합격자 사정 때 미리 확정한 예비 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야 합니다.31
통보 시각은 모집시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충원 합격 통보 기간 | 충원 등록 마감 |
|---|---|---|
| 수시모집 | 2026. 12. 24.(목)~29.(화), 발표 18시까지32 | 2026. 12. 30.(수) 22시까지32 |
| 정시모집 | 2027. 2. 13.(토)~17.(수), 발표 18시까지33 | 2027. 2. 18.(목) 22시까지33 |
두 시기 모두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만 가능하고, 14시부터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할 수 있습니다.3233 마지막 네 시간은 전화와 문자로만 연락이 온다는 뜻이므로 통화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충원으로도 채우지 못한 자리는 다음 시기로 넘어갑니다. 모집시기별 미달이나 미등록으로 생긴 결원은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해 선발할 수 있지만, 같은 모집시기 안에서 전형 간 인원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34
정원을 넘겨 뽑는 경우도 규칙 안에 있습니다. 대학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해 과도한 초과 선발을 지양해야 하고, 세부기준을 모집요강에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35
초과로 뽑은 인원은 나중에 되돌려집니다. 불가피한 동점자 발생으로 당초 모집인원보다 많이 뽑은 경우, 초과 모집한 인원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차차년도 모집인원에서 감축됩니다.35
위 날짜는 2027학년도 기준입니다. 모집시기 구분 자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가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으로 정해 두었고,36 구체적 날짜는 대교협이 학년도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으로 새로 정합니다.
등록금 환불과 추가모집 지원 자격
등록을 마친 뒤 마음이 바뀌는 경우에도 규정은 있는데요. 대학은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학기 개시일 이전에 입학포기 의사를 밝히면 등록 포기자로 처리하고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37
근거 규정은 별도의 부령입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은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반환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38
등록금 자체를 정하는 규칙은 이 절차와 따로 놓여 있습니다. 금액과 인상률 상한, 분할 납부와 면제·감액 의무는 대학 등록금에 정리했습니다.
추가모집으로 넘어가려면 시각 하나를 넘기면 안 됩니다.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한 사람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 등록을 포기한 사람만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39
2027학년도로 옮기면 2027년 2월 18일 16시가 그 시각입니다. 같은 날 22시가 정시 충원 등록 마감이므로,33 포기 시한이 등록 마감보다 여섯 시간 앞서 있습니다.
추가모집 자체는 여드레짜리 일정입니다. 2027학년도 추가모집은 2027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고 합격통보 마감은 26일 18시까지, 등록 마감은 같은 날 22시까지입니다.40
자주 묻는 질문
원서를 잘못 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접수된 원서의 취소를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접수된 원서란 수험번호가 부여된 원서를 뜻합니다.3 원서접수를 마감한 뒤에는 접수 취소도, 전형료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15 다만 착오로 과납했거나 대학의 귀책사유·천재지변·본인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계별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5
등록금을 안 냈으면 등록한 게 아닌가요? 등록으로 봅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등록을 문서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로 정의합니다.21 수시모집 합격자의 등록은 문서등록이 원칙이고, 대학은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22 예치금만 냈더라도 등록한 것이므로 다른 대학에 또 등록하면 이중등록이 됩니다.
두 대학에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학이 취소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은 입학할 학기가 같은 두 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4 대교협이 각 대학에서 자료를 받아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하면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취소해야 합니다.27 먼저 등록한 대학이 있는데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했다면,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뒤에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29
충원 합격 연락은 언제까지 오나요? 충원 합격 통보 기간의 마지막 날 18시까지입니다. 2027학년도 기준으로 수시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32 정시는 2027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가 통보 기간입니다.33 이 기간에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만 가능하고 14시부터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하므로, 마지막 몇 시간은 전화나 문자로만 연락이 옵니다. 대학은 전화 통보 시 전화녹취 등 연락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18
등록했다가 포기하면 등록금을 돌려받나요? 학기 개시일 이전에 입학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전액 반환됩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이 경우 해당자를 등록 포기자로 처리하고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7 근거 규정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이며,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반환사유에 들어 있습니다.38
참고
- 수시와 정시 차이 (전형 종류·지원 횟수·모집 일정) — 이 글이 다루는 절차가 어느 모집시기에 놓이는지, 수시 6회와 정시 군별 1회라는 지원 횟수 제한과 복수지원 금지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 수능 과목과 선택과목 (시험 시간표·표준점수·등급 산출) — 정시 원서접수 전에 나오는 수능 성적이 어떤 값으로 통지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대학 등록금 (평균 등록금·인상률 상한·입학금 폐지·분할납부) — 등록 단계에서 실제로 내는 금액이 어떤 규칙으로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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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표준공통원서 사용,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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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원서접수 위탁기관 인증 요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접수된 원서의 정의와 취소,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3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접수 시각의 기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하나의 전형·하나의 모집단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원서접수 개인정보 로그기록 보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등록자의 고교 졸업 사실·지원자격 확인,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원서접수 횟수 안내 의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전형료 산정 원칙,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42조의3 제1항, law.go.kr (2026-08-27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42조의3 제2항, law.go.kr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단계별 전형 1단계 탈락자 반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전형료 반환 방법 선택,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42조의3 제3항, law.go.kr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마감 후 접수 취소·전형료 환불 사유,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3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합격자 발표 방법,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예비 합격후보자 순위 통보 방식,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전화 통보 시 근거 확보·미연락자 처리방침,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3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합격자 발표 시 유의사항,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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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합격 여부 조회 의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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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모집 등록과 등록의 정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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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등록 확인 예치금 상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모집 등록,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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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42조 제4항, law.go.kr (2026-08-27 확인). ↩ ↩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합격자 처리와 예비 합격 순위 포기 불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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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이중등록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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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이중등록 위반자 입학 취소 절차,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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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law.go.kr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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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등록 포기 의사 전달 순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3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미등록 충원 고지 의무·일방적 통보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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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예비 합격자 충원 순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미등록 충원 통보 기간·등록 마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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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 미등록 충원 통보 마감·등록 마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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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결원의 모집시기 이월,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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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동점자 처리기준과 초과모집 인원 감축,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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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41조 제1항(학생의 선발일정), law.go.kr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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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기 개시일 이전 입학포기 시 등록금 전액 반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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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6조(등록금의 반환), law.go.kr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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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추가모집 지원 자격과 등록 포기 시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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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추가모집 일정과 등록 마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