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평균 등록금·인상률 상한·입학금 폐지·분할납부)
합격 다음에 오는 숫자는 등록금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는 의외로 덜 알려져 있는데요.
2026학년도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7,270.3천 원, 약 727만 원입니다.1 여기에 입학금은 붙지 않습니다. 대학 학부의 입학금은 법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2
이 글에서는 평균 등록금이 얼마인지, 인상률에 걸린 법정 상한이 무엇인지, 나눠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학년도 평균 등록금
교육부와 대교협은 매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내는데요. 2026년 분석은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했고, 사이버대학·폴리텍대학·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3
| 구분 | 4년제 일반·교육대학 | 전문대학 |
|---|---|---|
| 평균 등록금 | 7,270.3천 원1 | 6,653.1천 원4 |
| 전년 대비 | 147.1천 원(2.1%) 상승1 | 174.4천 원(2.7%) 상승4 |
| 사립 | 8,231.5천 원5 | 6,686.6천 원6 |
| 국·공립 | 4,250.0천 원5 | 2,231.2천 원(공립)6 |
| 수도권 | 8,270.0천 원5 | 7,081.9천 원6 |
| 비수도권 | 6,619.6천 원5 | 6,287.8천 원6 |
여기서 평균 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 등록금에 그 학과와 학년의 입학정원을 곱해 모두 더한 뒤, 전체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7 학과 정원이 큰 계열의 금액이 평균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구조네요.
같은 해 4년제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등록금을 올렸고 62개교(32.3%)는 동결했습니다.8 전문대학은 125개교 중 102개교(81.6%)가 인상, 23개교(18.4%)가 동결이었습니다.9
계열별 평균 등록금
같은 대학 안에서도 계열에 따라 금액이 갈리는데요. 4년제 기준 계열별 평균은 의학 10,325.9천 원, 예체능 8,338.1천 원, 공학 7,677.4천 원, 자연과학 7,323.3천 원, 인문사회 6,433.7천 원 순입니다.10
전문대학은 예체능 7,229.3천 원, 공학 6,788.6천 원, 자연과학 6,718.7천 원, 인문사회 5,924.2천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입학할 때 전공을 정하지 않는 모집 단위는 계열이 정해지지 않은 채 등록금을 매기게 되는데, 그 사정은 자율전공학부 글의 등록금 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대학별 실제 금액은 대학정보공시에서 확인합니다.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2026년에는 총 403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었습니다.11
입학금 — 학부에서는 받을 수 없다
입학금은 예전에 등록금과 별도로 내던 돈인데요. 지금은 학부에서 사라졌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2 2019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대학원대학을 괄호로 빼 두었고,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연구과정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2
편입생도 학부라면 같습니다. 조문이 입학과 편입학을 나란히 적고 있어서, 대학 편입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첫 학기에 내는 돈은 등록금뿐입니다.
인상률 상한 —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등록금은 학교가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은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12
여기서 인상률은 개별 학과가 아니라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학부와 대학원은 나눠서 계산합니다.13 한 학과만 크게 올리고 다른 학과를 내려도 학교 평균으로 걸린다는 뜻입니다.
상한을 넘겨 인상하면 교육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14 제재 내용에는 학과 증설, 학생정원 증원, 학생 모집, 재정사업 참여, 재정지원에 관한 차등 조치가 들어 있습니다.15
등록금심의위원회 — 학생 위원 10분의 3 이상
금액을 정하는 자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인데요. 각 학교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16
구성 비율에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어야 합니다.16 위원회 자체는 7명 이상으로 꾸립니다.17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18 회의 일시·장소·안건은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5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내야 합니다.19
위원회가 아무 근거 없이 금액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해 그해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20
필요한 자료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21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22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해야 하므로, 우리 학교 등록금이 어떤 논의로 정해졌는지는 그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3
분할 납부와 카드 결제
등록금은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4
같은 항은 납부 수단도 넓혀 두었습니다.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결제로도 등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4
징수 단위 자체도 학칙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25 납부 기한은 해당 학기나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으로는 잡을 수 없고,26 신입생의 첫 등록금만 학기 개시 전 60일 이내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27
기한을 넘겨도 연체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등록금 체납자에게서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칙이 막고 있습니다.28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밀린 등록금 자체를 걷지 않습니다. 규칙은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 미납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29
면제·감액 —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
학교는 걷은 돈의 일부를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하고, 그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가는 몫이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30
개별 면제·감액 사유도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31 천재지변 등으로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32
국공립 학교에는 상한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이 해당 학년도 수업료·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33
휴학하면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은 면제됩니다.34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35
반대로 수업에 빠졌다는 이유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규칙은 등록금이 결석으로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36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이나 실험·실습이 제한되고 수업시수가 줄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습니다.37
초과학기 수강 등록금 — 학점 구간별 상한
수업연한을 넘겨 졸업학점을 채우는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내지 않습니다. 신청 학점 구간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38
| 신청 학점 (학사학위 이하 과정) | 등록금 상한 |
|---|---|
| 1~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39 |
| 4~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40 |
| 7~9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41 |
|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42 |
이 값은 상한이지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규칙은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금액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38
등록금을 돌려받는 경우
과오납은 조건 없이 전액입니다.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합니다.43
그 밖의 반환은 규칙 제6조 제2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반환 금액은 같은 조항이 가리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44 언제 그만두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몫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반환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45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6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7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48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49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50
마지막 휴학 사유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대신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51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의 처리는 절차 쪽 규정이 더 구체적입니다. 대학 원서접수 절차에 학기 개시일 이전 입학포기와 미등록 충원, 등록금 환불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학교가 그해 얼마를 걷는지는 공고로 확인합니다.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하면 지체없이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52
자주 묻는 질문
대학 등록금은 평균 얼마인가요? 2026학년도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2개교 기준으로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270.3천 원입니다. 전년 7,123.1천 원보다 147.1천 원, 2.1% 올랐습니다.1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이 8,231.5천 원, 국·공립이 4,250.0천 원이고,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8,270.0천 원, 비수도권이 6,619.6천 원입니다.5 전문대학 125개교의 평균은 6,653.1천 원입니다.4
입학금은 아직 내야 하나요? 학부는 내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학원대학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고,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과 연구과정에 입학·편입학하는 사람도 제외되어 있어 대학원 입학금은 남아 있습니다.2
등록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결제로도 등록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24 분할 횟수와 납부 일정은 학칙에 따르므로 학교 등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얼마나 오를 수 있나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가 상한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이 이 비율을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고,12 초과해 인상한 학교에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14 인상률은 개별 학과가 아니라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해 계산합니다.13
자퇴하면 등록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은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반환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47 다만 반환 금액은 전액이 아니라 같은 조항이 가리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학기 중 어느 시점에 그만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44 과오납된 등록금은 이와 별개로 전액 반환됩니다.43
참고
- 대학 원서접수 절차 —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등록·미등록 충원과 등록금 환불까지
- 수시와 정시 차이 — 대입 모집시기와 전형 유형, 지원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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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4년제 평균 등록금, 교육부 보도자료 (2026-09-09 확인). “2026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270.3천 원으로 전년(7,123.1천 원) 대비 147.1천 원(2.1%) 상승했다.”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11조 제2항 — 입학금 수납 금지, law.go.kr (2026-09-09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 ↩2 ↩3 ↩4
-
교육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분석 대상, 교육부 보도자료 (2026-09-09 확인).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2개교,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정보공시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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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 교육부 보도자료 (2026-09-09 확인). “2026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653.1천 원으로 전년(6,478.7천 원) 대비 174.4천 원(2.7%) 상승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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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4년제 설립 유형·소재지별 평균 등록금, 교육부 보도자료 (2026-09-09 확인).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은 8,231.5천 원, 국·공립은 4,250.0천 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8,270.0천 원, 비수도권은 6,619.6천 원이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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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전문대학 설립 유형·소재지별 평균 등록금, 교육부 보도자료 (2026-09-09 확인).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은 6,686.6천 원, 공립은 2,231.2천 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081.9천 원, 비수도권은 6,287.8천 원이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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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평균 등록금 산식, 교육부 보도자료 (2026-09-09 확인). “* 평균 등록금 = 전체 등록금(학과별·학년별 등록금x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전체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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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4년제 인상·동결 대학 수, 교육부 보도자료 (2026-09-09 확인). “2026학년도 등록금은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인상하였으며, 62개교(32.3%)는 동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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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전문대학 인상·동결 대학 수, 교육부 보도자료 (2026-09-09 확인). “2026학년도 등록금은 125개교 중 102개교(81.6%)가 인상하였으며, 23개교(18.4%)는 동결했다.” ↩
-
교육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4년제 계열별 평균 등록금, 교육부 보도자료 (2026-09-09 확인).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10,325.9천 원), 예체능(8,338.1천 원), 공학(7,677.4천 원), 자연과학(7,323.3천 원), 인문사회(6,433.7천 원) 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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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공시 근거와 대상, 교육부 보도자료 (2026-09-09 확인).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2026년에는 총 403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교육관련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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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11조 제10항 — 등록금 인상률 상한, law.go.kr (2026-09-09 확인).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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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2조의2 제1항 — 인상률 산정방법, law.go.kr (2026-09-09 확인). “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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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11조 제11항 — 상한 초과 인상 시 제재, law.go.kr (2026-09-09 확인).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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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9조 — 행정적·재정적 제재, law.go.kr (2026-09-09 확인).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 2.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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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11조 제3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law.go.kr (2026-09-09 확인).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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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2조 제2항 — 위원 정수, law.go.kr (2026-09-09 확인). “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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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2조 제7항 — 개의·의결 정족수, law.go.kr (2026-09-09 확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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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2조 제6항 — 회의 통지와 자료 송부, law.go.kr (2026-09-09 확인).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 … 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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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11조 제6항 — 등록금 산정 시 고려 요소, law.go.kr (2026-09-09 확인).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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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11조 제8항 — 자료 제출 요청, law.go.kr (2026-09-09 확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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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11조 제5항 — 심의결과 반영 의무, law.go.kr (2026-09-09 확인).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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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11조 제9항 — 회의록 공개, law.go.kr (2026-09-09 확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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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11조 제1항 — 납부 방법과 분할 납부, law.go.kr (2026-09-09 확인).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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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4조 제1항 — 징수 단위, law.go.kr (2026-09-09 확인). “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ㆍ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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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5조 제1항 — 징수기일, law.go.kr (2026-09-09 확인).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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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5조 제2항 — 1학년 최초 징수기일, law.go.kr (2026-09-09 확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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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7조 제1항 — 가산금 징수 금지, law.go.kr (2026-09-09 확인). “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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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7조 제2항 — 퇴학처분자 미납액, law.go.kr (2026-09-09 확인).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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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3조 제2항 — 감면 의무 비율, law.go.kr (2026-09-09 확인).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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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3조 제1항 제2호, law.go.kr (2026-09-09 확인).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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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3조 제1항 제3호, law.go.kr (2026-09-09 확인).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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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3조 제3항 — 국공립 감면 상한, law.go.kr (2026-09-09 확인). “국공립 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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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3조 제4항 — 휴학기간 등록금 면제, law.go.kr (2026-09-09 확인).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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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4조 제5항 — 학기 개시 전 휴학, law.go.kr (2026-09-09 확인).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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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3조 제6항 — 결석과 등록금, law.go.kr (2026-09-09 확인).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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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11조 제4항 — 재난 시 면제·감액, law.go.kr (2026-09-09 확인).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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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4조 제7항 — 초과학기 수강등록 등록금, law.go.kr (2026-09-09 확인).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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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4조 제7항 제1호 가목, law.go.kr (2026-09-09 확인).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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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4조 제7항 제1호 나목, law.go.kr (2026-09-09 확인).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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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4조 제7항 제1호 다목, law.go.kr (2026-09-09 확인).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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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4조 제7항 제1호 라목, law.go.kr (2026-09-09 확인).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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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6조 제1항 — 과오납 반환, law.go.kr (2026-09-09 확인).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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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6조 제2항 — 반환사유와 반환 기준, law.go.kr (2026-09-0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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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6조 제2항 제1호, law.go.kr (2026-09-09 확인).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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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6조 제2항 제2호, law.go.kr (2026-09-09 확인).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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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6조 제2항 제3호, law.go.kr (2026-09-09 확인).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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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6조 제2항 제3호의2, law.go.kr (2026-09-09 확인).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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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6조 제2항 제4호, law.go.kr (2026-09-09 확인).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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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6조 제2항 제5호, law.go.kr (2026-09-09 확인).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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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6조 제3항 — 휴학 시 등록금 이월, law.go.kr (2026-09-09 확인).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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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제8조 제1항 — 징수금액 공고, law.go.kr (2026-09-09 확인).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