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등급 계산기(내신 계산기) — 석차·수강자수로 석차등급, 학점으로 평균 등급
두 가지 계산 — 석차등급과 평균 등급
‘내신 등급 계산기’를 찾는 이유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한 과목에서 내 석차가 몇 등급인지 알고 싶거나, 여러 과목을 합쳐 평균 몇 등급인지 알고 싶은 것이지요.
앞의 계산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석차등급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매기는지가 교육부훈령 [별표 9]에 적혀 있고,1 아래 표가 바로 그 규칙입니다.
뒤의 계산에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학생부에는 과목마다 ‘학점’과 ‘석차등급’이 나란히 적히지만,2 그 값을 어떻게 묶을지는 법령이 아니라 대학이 정합니다.
그래서 위 계산기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①은 훈령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②는 학점을 가중치로 쓴 단순 평균을 냅니다.
석차등급이 끊기는 지점
석차등급은 다섯 단계이고, 경계가 되는 숫자는 10·34·66·90 네 개뿐입니다.34 수강자수가 250명인 과목이라면 아래와 같이 끊깁니다.
| 석차등급 | 석차누적비율 | 누적 인원 | 해당 석차 |
|---|---|---|---|
| 1등급 | 10% 이하5 | 25명 | 1~25등 |
| 2등급 | 10% 초과 34% 이하3 | 85명 | 26~85등 |
| 3등급 | 34% 초과 66% 이하6 | 165명 | 86~165등 |
| 4등급 | 66% 초과 90% 이하4 | 225명 | 166~225등 |
| 5등급 | 90% 초과 100% 이하7 | 250명 | 226~250등 |
누적 인원과 석차 구간은 수강자수 250명을 가정해 곱셈과 반올림 규칙을 적용한 값입니다.8 고정된 것은 비율이지 인원이 아니라서, 수강자가 달라지면 같은 등급이라도 인원이 달라집니다.
등급을 정하는 것은 원점수가 아니라 석차입니다. 과목별 석차등급은 환산 점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평정합니다.1
여기서 말하는 수강자수는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에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입니다. 수강했지만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포함합니다.9
비율로 계산하면 틀리는 경우
계산기에 수강자수 15명, 석차 2등을 넣으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석차만 비율로 바꿔 보면 2 ÷ 15 = 13.3%라서, 10%를 넘으니 2등급처럼 보입니다.
규칙이 비율이 아니라 반올림한 인원으로 끊기기 때문입니다. 15명의 10%는 1.5명이고 반올림하면 2명이므로, 2등까지가 1등급입니다.8
수강자가 적은 과목일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소수점 아래 한 명이 등급 하나를 좌우하니까요.
동점자가 경계에 걸리면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동점자에게는 해당 순위의 가장 앞선 석차를 주고 괄호 안에 동점자 수를 함께 적는데,10 그 동점자가 등급 경계에 있으면 중간석차백분율로 등급을 부여합니다.11
계산기 ①은 동점자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성적표의 석차에 괄호와 숫자가 붙어 있다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 등급과 대학 환산점수의 거리
②에서 나오는 값은 학생부에 적힌 등급과 학점만으로 낸 가중평균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끝납니다.
- 과목마다 석차등급 × 학점을 구한다
- 그 값을 모두 더한다
- 합계를 학점 합계로 나눈다
국어 2등급 4학점, 수학 3등급 4학점, 영어 1등급 4학점이라면 (8 + 12 + 4) ÷ 12 = 2.00등급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학점이 큰 과목이 평균을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다만 이 숫자가 대학이 쓰는 점수는 아닙니다. 대학은 어떤 교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담아 공표하며, 그 항목에 ‘학생부 반영교과와 반영방법’이 들어 있습니다.12
반영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도 모집요강에서 안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3 전산자료 밖의 학생부 활용 범위 역시 전형 목적에 맞게 대학이 자율로 정합니다.14
그래서 같은 성적표를 넣어도 대학마다 산출값이 달라집니다. ②의 결과는 내 성적의 대략적인 위치를 보는 용도로 쓰고, 지원 판단은 지망 대학 모집요강의 환산식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수강자수 5명 이하 —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이라도 수강자수가 5명 이하이면 석차등급란에 등급 대신 ‘석차등급’이라는 글자나 가운뎃점이 들어갑니다.15 계산기 ①도 이 경우에는 등급 대신 안내를 띄웁니다.
- 학년별 적용 시점 — 5등급 기준은 2025년 3월 고1, 2026년 3월 고2, 2027년 3월 고3 순으로 적용됩니다.16 차례가 오지 않은 학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로 위 표가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17
- 석차등급이 없는 과목 — 융합 선택 과목이나 체육·예술 교과군처럼 석차등급을 매기지 않는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 해당하는지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취도는 별개의 축 — A~E로 적히는 성취도는 석차가 아니라 성취율로 정해집니다. 성취도 A를 받고도 석차등급이 낮게 나오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신 등급은 몇 등급까지 있나요? 고등학교 석차등급은 5등급입니다. 석차누적비율 10% 이하가 1등급이고,5 90% 초과 100% 이하가 5등급입니다.7 다만 이 기준은 2025년 3월 고1부터 순차 적용되므로, 차례가 오지 않은 학년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16
등급별 인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교가 계산합니다.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해 구하며,8 비율만 고정돼 있고 인원은 과목마다 다릅니다. 위 계산기 ①이 이 곱셈과 반올림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석차를 수강자수로 나눈 비율과 계산기 결과가 다릅니다. 경계가 비율이 아니라 반올림한 인원으로 끊기기 때문입니다.8 수강자수가 적을수록 두 값이 자주 어긋나며, 훈령 기준은 인원 쪽입니다.
평균 등급은 학점 대신 과목 수로 나눠도 되나요? 그렇게 하면 학점이 큰 과목의 비중이 사라집니다. 학생부에는 과목마다 학점이 함께 적히므로2 학점을 가중치로 쓰는 편이 성적표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다만 어느 쪽도 대학의 환산식은 아닙니다.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지원 판단에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반영교과와 반영방법은 대학이 시행계획에 공표하고,12 반영점수의 최고점·최저점도 모집요강에서 안내합니다.13 지망 대학의 환산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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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석차등급 평정 방법,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9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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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4항(고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입력 항목), law.go.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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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2등급 석차누적비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9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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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4등급 석차누적비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9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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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1등급 석차누적비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9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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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3등급 석차누적비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9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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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5등급 석차누적비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9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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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등급별 누적 학생수 계산,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9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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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9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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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석차 산출과 동점자 수 병기,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9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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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동점자가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9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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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포함 사항, kcue.or.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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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전형요소 반영점수 안내, kcue.or.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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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활용, kcue.or.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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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10항(수강자수 5명 이하 과목),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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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부칙 <제504호, 2024. 12. 23.> 제2조 제1항(2022 개정 교육과정 순차 적용), law.go.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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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부칙 <제504호, 2024. 12. 23.> 제2조 제2항(미적용 대상자 처리), law.go.kr (2026-08-29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