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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차이 (전형 유형별 평가 자료·제출 서류 제한)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원서를 넣기 전에 갈리는 것은 대학이 무엇을 보고 뽑느냐입니다. 같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내도 교과 성적만 숫자로 환산하는 전형이 있고, 입학사정관이 기록을 읽어 판단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형 유형별로 어떤 자료를 평가에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이 갈리는 지점, 학생부 말고 낼 수 있는 서류와 금지된 서류, 논술·실기·수능위주 전형에 걸린 제한을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집시기 구분과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은 수시와 정시 차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의 갈림점

학생부위주는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전형이고, 그 안에서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1 이름은 같은 학생부인데 읽는 범위가 다릅니다.

구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평가 방식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2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학생부를 중심으로 종합평가3
평가 대상 기록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동사항4
평가위원 별도 규정 없음 평가 세부단계마다 다수의 평가위원5
반영점수 공표 최고점·최저점 등을 모집요강에 안내6 안내 의무의 예외7

수험생이 체감하는 차이는 마지막 줄에서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교과 전형은 배점표가 공개되니 내 점수를 미리 계산할 수 있고, 종합 전형은 그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등급 산출 방식이 곧 지원 전략이 됩니다. 과목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 정리했고, 수강자수와 석차를 넣으면 내신 등급 계산기에서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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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위주 전형에 낼 수 있는 서류

학생부 말고 무엇을 더 낼 수 있는지에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학생부 이외의 제출 서류는 학생부에 적힌 내용을 보완하고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됩니다.8

같은 문장이 금지 항목도 못박고 있는데요. 공인어학성적과 교과 관련 외부수상실적은 제출 자체가 엄격히 금지됩니다.8

대학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전산자료가 아닌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학생부위주 전형에서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9

즉 준비할 서류가 늘어나는 방향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추가 전형요소를 최소화해 수험생 부담을 덜라는 것이 기준의 방향입니다.9

반대로 내는 쪽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위조하거나 변조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입학취소를 해야 합니다.10

이 조치는 대학 재량이 아니라 규정 사항입니다. 대학은 법령에 따른 입학취소 사유와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학칙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11 확인 시점도 합격 발표로 끝나지 않고, 전형과정과 입학 후까지 서류를 확인합니다.12

자기소개서가 빠진 자리와 예외

자기소개서는 법령 차원에서 입학전형자료에서 빠져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수능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괄호로 제외합니다.13

다만 예외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일부 대상자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14

기본사항은 그 대상을 풀어서 적어 두었습니다.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와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15

만학도 지원자의 자격 기준과 정원 외 선발이 열리는 범위는 만학도전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형 자체의 성격도 법령이 나눠 둡니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이고,16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른 전형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17

특별전형 가운데 지역 요건으로 자격이 갈리는 전형은 지역인재전형 조건에, 해외 거주·이수 이력으로 자격이 갈리는 전형은 재외국민전형에 정리했습니다.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

전형요소를 고르는 방향부터 기준이 정해 둡니다. 대입전형요소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와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18

교과 밖 활동에도 조건이 붙는데요.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할 것을 권장합니다.19

제출이 막힌 것과 별개로, 평가 단계에서 보지 않도록 정해 둔 항목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평가하는 전형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자료를 반영하되 각종 인증시험 점수와 경시대회 등 교외 수상 실적은 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20

출신 학교로 사람을 가르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전형 운영에서 출신고교 등 학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21

전형 절차 안에서 순서를 앞당겨 뽑는 방식도 막혀 있습니다. 동일한 전형방법 안에서 우선 선발 방식과 우선 합격자 발표는 금지됩니다.22

정원 외로 뽑는 전형에도 같은 성격의 제약이 붙습니다. 정원 외 전형은 그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23 농어촌학생·특성화고교졸업자 등 정원 외 전형의 유형별 자격 요건은 정원외전형 종류에 정리했습니다.

기여 입학제와 고교 등급제,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는 규칙은 수시와 정시 차이에서 다뤘습니다.

학생부 자료가 생성되는 방식

학생부가 대학으로 넘어가는 방식은 졸업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2024년 2월 졸업자부터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는 고교에서 자료를 일괄 생성합니다.24

그보다 앞서 졸업했다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데요. 2005년 2월 졸업자부터 2024년 2월 이전 졸업자는 개인이 신청해야 자료가 생성됩니다.25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도 온라인 제공 대상입니다.26 학교를 거치지 않았다고 종이 서류를 따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작성기준일과 제공 시기, 제공 기관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 정리했습니다.

넘어가는 자료에 애초에 무엇이 담기는지는 또 다른 규정이 정합니다. 항목별 기재 범위와 입력하지 않는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다뤘습니다.

논술위주 전형에 걸린 출제 제한

논술 전형은 대학이 직접 출제하는 시험이라 제한이 여러 겹입니다. 우선 기본사항은 대학별고사 자체를 가급적 시행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27

법령에도 운영 방향이 적혀 있습니다.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할 때는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28

출제 범위는 고교 교육과정 안으로 묶여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하라는 것이 기준입니다.29

범위를 지키는 장치도 함께 권장됩니다. 대학은 고교 교사를 논술고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장받습니다.30

시험을 치른 뒤에도 검증이 남습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합니다.31

일정 공개 시점도 정해져 있는데요.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원서접수 전에 시험일자와 시간을 고지해야 합니다.32 논술 일정이 겹치는지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본고사 형태의 지필고사 금지와 적성고사 금지는 수시와 정시 차이 글에서 다뤘습니다. 출제 범위를 묶는 법령 조항과 대학별 모집인원은 논술전형에, 수능 전·후로 갈리는 고사 날짜 흐름은 논술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실기·실적위주와 특기자 전형의 평가 규칙

실기·실적위주 안에는 특기자 전형이 들어갑니다. 특기와 관련된 경기 참여 경력, 입상실적, 자격증, 성적 등을 지원자격으로 요구하거나 전형요소로 쓰는 전형입니다.33

자격을 심사하는 주체가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학 안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교과와 교과 외 활동 자료에 기초해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뽑습니다.34 선발 분야는 대학이 모집단위와 연계해 자율로 정합니다.35

체육특기자 전형에는 학생부 반영이 의무입니다. 교과 성적과 출석,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필수이고 반영방법만 대학 자율입니다.36

평가 요소의 비중도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실적처럼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고 면접 같은 정성적 평가요소와 비율은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37

예체능 실기고사는 평가위원 구성에 기준이 붙습니다. 3인 이상이 참여하고 그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38

실기고사 운영 절차 자체도 문서로 남깁니다. 대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절차와 방법을 수립해야 하고, 연합관리와 평가과정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위원 서약서 제출이 권장됩니다.39

평가위원을 뽑는 방식에도 권장 기준이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 추천과 무작위 선정 방식을 적용하도록 합니다.40

모집인원 표기 단위도 세분화돼 있습니다. 세부전공이나 악기, 종목, 포지션처럼 세부 모집단위별로 뽑는 경우에는 각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적어야 합니다.41

수능위주 전형에서 수능을 쓰는 방식

수능은 쓰는 자리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최저학력기준으로 쓸 때는 점수가 아니라 등급으로만 설정합니다.42

등급 조합을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고 언제 확정되는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모아 두었습니다.

정시에서 전형요소로 쓸 때는 안내해야 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응시영역 또는 반영영역과 반영비율,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적절히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43

필수과목인 한국사는 활용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하든 가산점으로 반영하든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44

성적 자료가 대학에 넘어가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7학년도 기준으로 2026년 12월 11일부터 대입전형 마감일까지 제공됩니다.45

수능 영역 구성과 등급이 매겨지는 방식은 수능 과목과 선택과목에 정리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바뀌는 출제과목은 2028 수능 과목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가하는 범위와 평가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학생부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2 학생부종합 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합니다.3 종합 쪽은 교과학습발달상황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비교과 활동사항까지 봅니다.4 반영점수 공개 여부도 갈립니다. 전형요소의 반영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포함해 모집요강에 안내해야 하지만,6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학생부종합 전형은 그 의무에서 예외입니다.7

학생부종합전형에 어학성적이나 대회 수상 실적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학생부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이외의 제출 서류는 학생부에 적힌 내용을 보완하고 확인하는 자료로만 한정되고, 공인어학성적과 교과 관련 외부수상실적 제출은 엄격히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8 평가 단계에도 같은 취지의 기준이 걸려 있어서, 각종 인증시험 점수와 경시대회 등 교외 수상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20

자기소개서는 이제 아예 없어졌나요? 원칙적으로는 입학전형자료에서 빠지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합니다.13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일부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14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와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15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학생부가 자동으로 대학에 넘어가나요? 졸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2월 졸업자부터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는 고교에서 자료를 일괄 생성해 대학이 받아 보지만,24 2005년 2월 졸업자부터 2024년 2월 이전 졸업자는 개인이 신청해야 자료가 생성됩니다.25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의 대입전형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26

논술 문제에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오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해 학생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29 대학은 고교 교사를 논술고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장받습니다.30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합니다.31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생부위주 전형유형의 구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학생부위주 전형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생부교과 전형의 정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 ↩ ↩2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생부종합 전형의 정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학생부종합 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 ↩ ↩2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생부 평가 대상 항목,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교과학습발달상황,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등)사항 등을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함” ↩ ↩2

  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생부종합 전형의 평가위원 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학생부종합 전형의 경우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의 평가위원(입학사정관 등)이 평가하여야 함” ↩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반영점수 안내 의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전형요소의 반영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등을 포함하여 모집요강 공표 시 안내하여야 함” ↩ ↩2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반영점수 안내 의무의 예외,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단, 입학사정관 등이 평가하는 학생부종합 전형은 예외)” ↩ ↩2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생부 외 제출 서류의 범위와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학생부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이외의 제출 서류는 학생부 기재 내용을 보완·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하고, 공인어학성적과 교과 관련 외부수상실적 제출은 엄격히 금지하도록 함” ↩ ↩2 ↩3

  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전산자료 외 학생부 활용 원칙,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전산자료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은 전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생부위주 전형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며 추가적인 전형요소를 최소화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2

  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따른 입학취소,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입학취소를 하여야 함” ↩

  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입학취소 사유의 학칙 규정 의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대학은 학칙으로 법령에 따른 입학취소의 사유 및 이에 해당할 경우 입학취소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야 함” ↩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입학 후 전형관련 서류 확인,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전형과정 및 입학 후에도 전형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35조 제1항, law.go.kr (2026-09-02 확인).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35조 제3항, law.go.kr (2026-09-02 확인). ↩ ↩2

  1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자기소개서 활용이 가능한 특별전형,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34조 제1항, law.go.kr (2026-09-02 확인).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34조 제2항, law.go.kr (2026-09-02 확인). ↩

  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대입전형요소 설정 방향,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대입전형요소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와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

  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교과 외 활동의 반영 범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교과 외 활동은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할 것을 권장함” ↩

  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교외 수상 실적 미반영,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학생부위주 전형 중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전형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를 반영하되,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교외 수상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2

  2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출신고교 차별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전형 운영 시 출신고교 등 ‘학력(學歷)’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우선 선발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동일 전형방법 내에서 우선 선발 방식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금지함” ↩

  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원 외 전형의 취지 준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정원 외 전형의 경우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 ↩

  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고교 일괄 생성 대상,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고교 일괄 생성) 2024년 2월 졸업자 ~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 ↩2

  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개인별 신청 생성 대상,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개인별 신청자만 생성) 2005년 2월 졸업자 ~ 2024년 2월 이전 졸업자” ↩ ↩2

  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검정고시 출신 대입전형자료 제공,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의 대입전형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함” ↩ ↩2

  2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대학별고사 시행 자제 권장,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대학별고사(논술고사 등)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고사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함”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35조 제2항, law.go.kr (2026-09-02 확인). ↩

  2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논술고사 출제 범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여 학생 스스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2

  3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고교 교사 논술 자문위원 위촉 권장,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고교 교사를 논술고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장함” ↩ ↩2

  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반영,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함” ↩ ↩2

  3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대학별고사 시험일자 사전 고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원서접수 전에 시험일자와 시간을 고지하여 수험생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특기자 특별전형의 정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특기자 특별전형은 특기와 관련된 경기(대회) 참여 경력, 입(수)상실적, 자격(증), 성적 등을 지원자격으로 요구하거나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전형을 의미함” ↩

  3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특기자 자격심사 주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등의 전형 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함” ↩

  3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특기자 선발 분야 결정,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선발 분야는 대학에서 모집단위와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3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체육특기자 학생부 반영 의무화,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반영방법 및 평가기준을 모집요강에 명확히 공개하여야 함(교과 성적, 출석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필수, 반영방법은 대학 자율 설정)” ↩

  3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체육특기자 정성평가 최소화,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며, 면접 등 정성적 평가요소 및 비율은 최소화함(실기 운영 시 종목별 공동실기를 권장함)” ↩

  3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위원 구성,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예체능 실기고사 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함” ↩

  3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예체능 실기고사 공정성 확보 절차,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대학은 예체능 실기고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야 함(실기고사 연합관리, 평가과정에 대한 녹음·녹화, 실기고사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위원의 서약서 제출 등 권장)” ↩

  4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평가위원 선정 방식 권장,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평가위원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 추천 및 무작위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도록 권장함” ↩

  4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표기,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세부 모집단위별(세부전공, 악기, 종목, 포지션 등)로 선발할 경우 각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표기하여야 함” ↩

  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설정 단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등급’으로만 설정함” ↩

  4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능 반영영역·반영비율 안내 권고,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수능 응시영역 또는 반영영역(영역 내 선택과목 포함)과 반영비율, 수능 가(감)산점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함” ↩

  4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한국사 활용 방법의 자율성,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인 ‘한국사’를 전형요소로 활용함에 있어 최저학력기준 설정, 가산점 반영 등 다양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4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능 성적 전산자료 제공기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제공기간: 2026. 12. 11.(금) ~ 2027학년도 대입전형 마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