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내신 등급 (석차등급 5등급제·성취도 A~E 산출 기준)

최종 수정: 2026.10.15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고등학교 성적표를 처음 받아 들면 한 과목에 숫자와 알파벳이 나란히 찍혀 있어 어느 쪽이 내신인지 헷갈립니다. 성취도는 A인데 등급은 3등급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5등급 구간과 성취도 평정 기준, 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는 과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신 등급의 정식 이름

흔히 내신 등급이라고 부르는 값의 공식 명칭은 석차등급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적히는 항목 하나입니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무엇을 남기는지는 법이 먼저 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이 항목의 기재내용을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으로 규정합니다.1

고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학기말마다 여덟 가지가 입력됩니다.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입니다.2

중학교와 견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중학교는 원점수/과목평균과 성취도, 수강자수만 입력하고 석차등급 자체가 없습니다.3 내신 등급이라는 말이 고등학교에서만 통하는 이유입니다.

세부 기준은 지침이 직접 정하지 않고 별표로 넘깁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1항은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를 별표 9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4 아래 숫자들은 모두 그 별표 9에서 나옵니다.

수강자수·석차로 내 등급 계산 계산 도구 내신 등급 계산기에 수강자수와 석차를 넣어 바로 확인 계산 →

석차등급 5등급 구간

석차등급은 다섯 단계입니다. 과목별 석차등급은 환산 점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평정합니다.5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10% 이하6
2등급 10% 초과 34% 이하7
3등급 34% 초과 66% 이하8
4등급 66% 초과 90% 이하9
5등급 90% 초과 100% 이하10

경계가 되는 값은 10·34·66·90 네 개뿐입니다. 구간 폭으로 보면 1등급과 5등급이 각각 10%, 2등급과 4등급이 각각 24%, 3등급이 32%로 가운데가 가장 넓습니다.

인원은 비율만 정해 놓고 학교가 계산합니다.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해 구합니다.11

등급별 인원 계산

수강자수가 187명인 과목을 예로 들면 계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1등급 누적 학생수는 187명에 10%를 곱한 18.7명이고, 반올림하면 19명입니다.11

즉 석차 1등부터 19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나머지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등급 누적비율 누적 학생수 해당 석차
1등급 10% 19명 1~19등
2등급 34% 64명 20~64등
3등급 66% 123명 65~123등
4등급 90% 168명 124~168등
5등급 100% 187명 169~187등11

위 표의 학생수와 석차 구간은 수강자수 187명을 가정해 곱셈과 반올림 규칙을 적용한 값입니다.11 수강자수가 달라지면 같은 등급이라도 인원이 달라집니다.

즉 고정된 것은 비율이지 인원이 아닙니다. 같은 3등급이라도 수강자가 많은 과목과 적은 과목에서 뜻하는 석차가 다릅니다.

내 과목의 수강자수로 같은 계산을 해 보려면 내신 등급 계산기에 수강자수와 석차를 넣으면 됩니다.

5등급 기준이 적용되는 학년

5등급 기준이 전 학년에 한꺼번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변경 사항은 학년별로 순차 적용됩니다.

  • 2025년 3월 1일 — 고등학교 1학년
  • 2026년 3월 1일 — 고등학교 2학년
  • 2027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12

차례가 오지 않은 학년은 옛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13

그래서 2026학년도에는 한 학교 안에서 기준이 갈립니다. 고1과 고2는 5등급 기준으로, 고3은 종전 규정으로 성적이 처리됩니다.

순차 적용과 함께 과목 종류와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표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개정 교육과정 정리에 따로 모았습니다.

성취도 A~E 평정 기준

성취도는 석차와 무관한 별개의 축입니다.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 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14

공통과목의 성취도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취도 성취율
A 90% 이상15
B 80% 이상 90% 미만16
C 70% 이상 80% 미만17
D 60% 이상 70% 미만18
E 40% 이상 60% 미만19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갈리는 지점은 E 구간입니다. 선택과목의 E는 하한 없이 60% 미만 전체입니다.20

성취율 40%에 못 미친 학생에게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공통과목에서 성취율 40% 미도달자 중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하면 성취도 E가 부여됩니다.21

과학탐구실험은 3단계만 씁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80% 이상 100%가 A, 60% 이상 80% 미만이 B, 40% 이상 60% 미만이 C입니다.22

원점수에서 석차등급까지

성적이 만들어지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과목 담당교사가 작성하며, 정기시험과 수행평가 점수를 합산해 산출합니다.23

정기시험 + 수행평가 영역별 반영 비율 적용
환산 점수 합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원점수 · 과목평균 반올림한 정수와 평균값
성취도 · 석차 성취율로 A~E · 환산 점수 합계로 석차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로 1~5등급

반올림 자리는 단계마다 다릅니다. 환산 점수 합계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원점수는 그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산출합니다.24

과목평균은 원점수를 사용해 계산하되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냅니다.24 성취도별 분포비율도 같은 자리까지 산출합니다.25

여기에 중요한 갈림이 하나 있습니다. 석차는 원점수가 아니라 환산 점수 합계로 매깁니다.26 반올림을 거친 원점수가 같아도 환산 점수 합계가 다르면 석차가 갈릴 수 있습니다.

1학기 성적의 입력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당해 학년도의 8월 31일까지 입력합니다.27

석차등급이 표기되지 않는 과목

모든 과목에 등급이 붙지는 않습니다. 과목 성격이나 수강 규모에 따라 석차등급란이 비는 경우가 여러 갈래입니다.

  •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9개와 특수교육 전문 교과 —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가 해당하며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비율까지만 적힙니다28
  • 과학탐구실험과 체육·예술 교과군 과목 —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만 입력합니다29
  • 교양 교과군 과목 — 교과, 과목, 학점과 이수여부만 남습니다30
  •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개설 과목 — 성적은 산출하되 석차등급란에 가운뎃점을 넣습니다31
  • 학교 밖 교육 이수 과목 — 교과, 과목, 학점 외에는 모두 가운뎃점입니다32
  • 재이수 과목 —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로 재이수하면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만 입력합니다33

수강 인원이 적을 때도 등급이 빠집니다.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 중 수강자수가 5명 이하이면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이라는 글자나 가운뎃점을 넣습니다.34

두 표기를 학교가 섞어 쓸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입학년도 교육과정 안에서 동일한 과목이면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해야 합니다.35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는 비고란에 남습니다.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학교 밖 교육 같은 개설 유형과 미이수·대체이수·재이수 같은 이수 상황이 여기 기록됩니다.36

동점자와 수강자수 처리

동점자가 나오면 석차부터 정리합니다.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하면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합니다.26

문제는 그 동점자가 등급 경계에 걸릴 때입니다. 이때는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로 등급을 부여합니다.37 학교는 애초에 동점자가 적게 나오도록 처리 방법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미리 정해 둡니다.37

분모가 되는 수강자수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며, 수강했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포함합니다.38

학적이 움직인 학생은 갈라서 봅니다. 모든 평가가 완료돼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현재 학적 상태와 무관하게 포함하고, 재입학·전입학·편입학한 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제외합니다.39

성적 처리 판단을 교사 한 명이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40

대입에서 내신이 놓이는 자리

내신이 대학에 전달되는 통로는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입학전형자료로 규정합니다.41

정확히는 세부사항기록부가 그 역할을 합니다.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관리됩니다.42

대학이 받아 보는 시점은 모집시기마다 다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며,43 수시모집은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은 2027년 1월 11일 월요일에 제공됩니다.44

어느 시점까지의 기록이 담기는지는 작성기준일이 정합니다. 2027학년도 대입에서 작성기준일은 수시모집 2026년 8월 31일 월요일,45 정시모집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46

같은 학생부라도 전형에 따라 읽는 깊이가 다릅니다. 학생부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학생부종합 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학생부를 중심으로 종합평가합니다.47 대학은 교과학습발달상황과 비교과 활동 사항 등을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합니다.48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등급 옆에 문장으로 놓이는 칸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누가 어떤 범위로 적고 무엇을 적을 수 없는지는 세특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정리했습니다. 등급과 세특이 함께 담기는 기록부 전체의 항목과 정정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습니다.

전형 유형별로 평가 자료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학생부 밖의 자료로 등급을 보완하려는 시도는 막혀 있습니다. 학생부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이외의 제출 서류는 기재 내용을 보완·확인하는 자료로 한정되고, 공인어학성적과 교과 관련 외부수상실적 제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49

한 번 확정된 기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뒤에는 정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합니다.50

산출 근거 자료는 학교가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정기시험 답안지는 성적산출 증빙 자료로 5년간 보관하고,51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하며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전형자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52

자주 묻는 질문

내신 등급은 몇 등급제인가요? 고등학교 석차등급은 5등급제입니다. 석차누적비율이 10% 이하면 1등급, 10% 초과 34% 이하면 2등급, 34% 초과 66% 이하면 3등급, 66% 초과 90% 이하면 4등급, 90% 초과 100% 이하면 5등급입니다.610 다만 이 기준은 2025년 3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 적용되어, 적용되지 않는 학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12

성취도 A와 1등급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성취도는 자기 성취율만으로 정해지는 절대 기준이고, 석차등급은 같은 과목을 들은 학생 사이의 석차로 정해지는 상대 기준입니다.5 공통과목은 성취율 90% 이상이면 성취도 A를 받는데,15 그 과목 수강자 다수가 90%를 넘으면 성취도 A를 받고도 석차등급은 2등급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석차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도 있나요? 있습니다. 사회·과학 교과군의 융합 선택 과목 9개와 특수교육 전문 교과는 석차등급 없이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비율만 적히고,28 과학탐구실험과 체육·예술 교과군 과목은 학점과 성취도만 적힙니다.29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로 이수한 과목도 석차등급란에 가운뎃점을 넣습니다.31

수강자수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 중 수강자수가 5명 이하이면 석차등급란에 등급 대신 ‘석차등급’이라는 글자나 가운뎃점을 넣습니다. 원점수와 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는 그대로 적힙니다.34 같은 입학년도 교육과정 안에서 동일한 과목이면 두 표기 중 한 가지로 통일합니다.35

동점자가 등급 경계에 걸리면 누가 위 등급을 받나요?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가장 앞선 석차를 주고 괄호 안에 동점자 수를 함께 적습니다.26 그런데도 동점자가 등급 경계에 있으면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학교는 애초에 동점자가 적게 나오도록 동점자 처리 방법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미리 정해 둡니다.37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11.] 제21조 제1항 제5호(교과학습 발달상황 기재내용), law.go.kr (2026-08-28 확인). ↩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4항(고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입력 항목), law.go.kr (2026-08-28 확인).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3항(중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입력 항목), law.go.kr (2026-08-28 확인). ↩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1항(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의 근거), law.go.kr (2026-08-28 확인).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석차등급 평정 방법,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1등급 석차누적비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2등급 석차누적비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3등급 석차누적비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4등급 석차누적비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5등급 석차누적비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등급별 누적 학생수 계산,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3 ↩4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부칙 <제504호, 2024. 12. 23.> 제2조 제1항(2022 개정 교육과정 순차 적용), law.go.kr (2026-08-28 확인). ↩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부칙 <제504호, 2024. 12. 23.> 제2조 제2항(미적용 대상자 처리), law.go.kr (2026-08-28 확인).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성취도 평정 원칙과 분할 점수,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공통과목 성취도 A 성취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공통과목 성취도 B 성취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공통과목 성취도 C 성취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공통과목 성취도 D 성취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공통과목 성취도 E 성취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선택과목 성취도 E 성취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시 성취도 E,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과학탐구실험 성취도 3단계,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성적일람표 작성,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환산 점수·원점수·과목평균 산출,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성취도별 분포비율 산출,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석차 산출과 동점자 수 병기,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3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14항(1학기 입력 기한), law.go.kr (2026-08-28 확인).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4항 제1호(융합 선택 과목·특수교육 전문 교과), law.go.kr (2026-08-28 확인). ↩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4항 제2호(과학탐구실험·체육예술 교과군), law.go.kr (2026-08-28 확인). ↩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4항 제3호(교양 교과군), law.go.kr (2026-08-28 확인).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15항(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개설 과목), law.go.kr (2026-08-28 확인). ↩ ↩2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16항(학교 밖 교육 이수 과목), law.go.kr (2026-08-28 확인).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20항(재이수 과목), law.go.kr (2026-08-28 확인).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10항(수강자수 5명 이하 과목), law.go.kr (2026-08-28 확인). ↩ ↩2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10항 단서(동일 과목 표기 통일), law.go.kr (2026-08-28 확인). ↩ ↩2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 제5항(비고란 입력 사항), law.go.kr (2026-08-28 확인).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등급 경계 동점자와 중간석차백분율,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2 ↩3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수강자수 산출 기준,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수강자수 포함·제외 대상,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11.]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law.go.kr (2026-08-28 확인). ↩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35조 제1항(입학전형자료), law.go.kr (2026-08-28 확인). ↩

  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11.] 제21조 제4항(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의 용도), law.go.kr (2026-08-28 확인). ↩

  4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교생활기록부 제공기관과 제공방법,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8 확인). ↩

  4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교생활기록부 대학 제공시기,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8 확인). ↩

  4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일,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8 확인). ↩

  4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일,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8 확인). ↩

  4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의 정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8 확인). ↩

  4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교과학습발달상황과 비교과의 평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8 확인). ↩

  4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생부위주 전형의 제출 서류 제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8 확인). ↩

  5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11.] 제22조 제4항(작성 종료 후 정정 제한), law.go.kr (2026-08-28 확인). ↩

  5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정기시험 답안지 보관 기간,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

  5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 — 수행평가 자료 보관과 전형자료 제공, law.go.kr 별표 뷰어 (2026-08-28 확인·이미지 육안 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