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졸업 192학점·과목출석률 3분의 2·미이수와 재이수)

최종 수정: 2026.10.15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고교학점제는 정해진 학점을 채워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92학점 이상이고, 이 기준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1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하던 방식과 달라진 지점은 두 가지인데요. 과목마다 이수 여부를 따로 판정한다는 것, 그리고 학점을 못 채우면 출석을 다 해도 졸업이 미뤄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과목 하나를 이수하는 기준, 기준에 못 미쳤을 때 밟는 절차, 학생부에 남는 표시를 초·중등교육법과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으로 정리했습니다.

고교학점제 — 교육과정 이수를 학점으로 세는 방식

법은 고등학교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도 이 조항에 함께 들어갑니다.

제도의 방향은 같은 조 앞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합니다.3 학점제는 그 선택을 학점이라는 단위로 세는 장치인데요.

졸업 요건의 뼈대도 법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4

정작 숫자는 법에 없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넘어가고,5 시행령은 다시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를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넘깁니다.6

그래서 학점 기준의 최종 문서는 각 학교의 학칙입니다. 학칙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국가 교육과정이 정하는데, 이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제48조를 근거로 고시되고,7 총론은 그 고시의 별책 1에 실려 있습니다.8

고등학교 과목 종류와 성적 표기가 이번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개정 교육과정 정리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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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요건 — 출석일수와 192학점

졸업 자격은 두 축을 모두 넘겨야 생깁니다.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 출석일수 기준을 채우고, 동시에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1

한쪽만 모자랄 때 결과가 갈립니다. 출석일수가 모자라면 유급이라 상급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학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9 여기서 말하는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10

반대로 출석은 채웠는데 학점이 모자라면 졸업유예입니다.1 학년은 올라가지만 졸업 자격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요. 유급과 졸업유예를 같은 말로 쓰는 설명이 많아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채운 것 못 채운 것 결과
— 수업일수의 3분의 2 출석 유급 — 해당 학년 미수료9
출석일수 192학점 졸업유예 — 졸업 자격 없음1
출석일수 + 192학점 — 졸업4

과목 이수 기준 — 과목출석률과 학업성취율

192학점은 과목을 하나씩 이수해야 쌓입니다. 학년 단위 출석일수와 별개로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이 따로 적용되고, 1학점당 수업량 16회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11

성적 쪽에도 문턱이 있습니다. 학업성취율 40% 미만이거나 과목출석률 3분의 2 미만이면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자가 됩니다.12

두 기준은 별개라 하나만 걸려도 미도달입니다. 3학점짜리 과목이면 수업량이 48회이므로 32회 이상 출석해야 하고, 그 계산이 과목마다 따로 돌아갑니다.

관리 방식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과목 담당교사는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해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반영합니다.13

전학·편입학 — 원적교의 결과 횟수를 이어서 센다

학기 중에 학교를 옮기면 과목출석률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적교와 전·편입교의 과목이 같거나 유사하면 원적교의 결과 횟수를 전·편입교 출석에 반영해 출석률을 산출하고, 학점이 다르면 환산해서 반영합니다.14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자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학교 유형과 지역에 따라 갈리는 요건은 고등학교 전학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환산 예시도 지침에 실려 있습니다. 원적교 확률과 통계(3학점)의 결과 횟수가 10회이고 전·편입교의 같은 과목이 4학점이면, 10회×4/3=13.33..이므로 13회를 반영합니다.15

귀국학생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학기 중 편입학하는 경우의 과목출석률은 입급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봅니다.16 학기 중 신입학하는 학생도 입학 전 출결 정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준해 처리합니다.

기준 미달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추가학습

미도달이 곧 미이수는 아닙니다. 성취율이 모자란 쪽과 출석률이 모자란 쪽에 각각 구제 경로가 있습니다.

공통과목 학업성취율 40% 미만인 학생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하면 그 과목은 이수로 처리되고 성취도란에 E가 기재됩니다(과학탐구 실험은 C).17 보충학습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학생부에 남지 않습니다.

출석률이 모자란 경우는 추가학습입니다. 과목출석률 3분의 2 미만인 학생이 추가학습을 이수하면 이수로 처리되고, 학생이 실제로 성취한 성취도가 입력됩니다.18

둘 다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미이수입니다.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나 추가학습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 처리되고, 비고란에 미이수가 기재되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적히지 않습니다.12

대입에서 체감이 큰 지점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학생부에서 세특이 통째로 비는 과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이수가 쌓이면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읽히는 자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전형 유형별로 어떤 자료를 보는지는 수시와 정시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미달 항목 구제 절차 이수 처리 후 성취도
공통과목 학업성취율 40% 미만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E (과학탐구 실험은 C)17
과목출석률 3분의 2 미만 추가학습 학생이 성취한 성취도 그대로18
위 절차를 이수하지 않음 — 미이수 — 비고란 기재, 세특 미기재12

성취도 자체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미이수 이후 — 재이수와 대체이수

미이수한 과목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재이수란 미이수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다시 수강하여 이수한 경우를 말합니다.19

다만 성적에 제약이 붙는데요. 미이수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학교를 통해 재이수하면 최하위 성취도가 부여됩니다.20

다른 과목으로 갈음하는 길도 있습니다. 공통수학1·공통영어1을 수강했으나 미이수한 학생이 기본수학1·기본영어1을 대체이수하면 대체이수로 처리되고, 미이수한 과목의 성적처리 결과는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됩니다.21

이 세 상태는 학생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라 미이수·대체이수·재이수한 학생의 경우 해당 과목 비고란에 각각 그 표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22

과목을 어디서 들었는지도 함께 남습니다.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에서 개설한 이수 과목은 석차등급 자리에 가운뎃점이 들어가고, 비고에는 각각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로 표시됩니다.23

학교 밖 교육과 온라인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학교 밖 교육, 온라인 콘텐츠로 비고에 표시됩니다.24 재이수 경로가 학생부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동교육과정에서 미이수한 경우는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학생부 기재에서도 빠지며, 출석률 3분의 2 이상인 학생은 선택과 상관없이 모두 성적을 산출합니다.25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교과만 학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재적교에서 그 학년도에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한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26

교과 과목과 달리 성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출석 기준 하나로 학점이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출석인정 결석도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1·2학년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활동의 이수시간을 인정하고,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27

직업위탁처럼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위탁 교육기관이 해당 과목의 학점이수 인정기준을 적용할 때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 내용을 학생부에 반영합니다.28

대입과의 연결 — 평가방식 개편의 전제

학점제는 대입 제도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및 내신 평가방식 개선에 방점을 둔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29

즉 학점제로 배운 학생이 치를 시험이 개편의 대상이었습니다. 선택과목이 사라지는 통합형 수능의 구조는 2028 수능 과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원센터 — 학교 밖에서 제도를 받치는 기구

제도 운영을 학교 혼자 떠안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30

역할은 층위로 나뉩니다. 교육감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는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합니다.31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는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맡습니다.32

연구 업무는 밖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33 과목 개설이 학교 사정으로 막힐 때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같은 통로가 열리는 것도 이 지원 구조 위에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몇 학점이 필요한가요? 192학점 이상입니다. 졸업 자격은 출석과 학점 두 축을 모두 넘겨야 생기는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 출석일수 기준을 채우고 동시에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1 법률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한다고만 정하고,4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는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넘겨 두었습니다.6

출석은 다 했는데 학점이 모자라면 유급인가요? 유급이 아니라 졸업유예입니다.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해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이고,9 졸업유예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 출석일수 기준은 충족했으나 졸업에 필요한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해 졸업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1 두 조건이 별개라서 결과도 갈립니다.

과목 하나를 이수하려면 무엇을 채워야 하나요? 과목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학년 단위 출석일수와 별개로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이 적용되는데, 1학점당 수업량 16회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11 여기에 학업성취율 40% 이상이 붙어서, 학업성취율 40% 미만이거나 과목출석률 3분의 2 미만이면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자가 됩니다.12

이수 기준에 못 미치면 바로 미이수로 남나요? 곧바로 미이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통과목 학업성취율 40% 미만인 학생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하면 그 과목은 이수로 처리되고 성취도란에 E가 기재되며,17 과목출석률 3분의 2 미만인 학생이 추가학습을 이수하면 이수로 처리되고 학생이 실제로 성취한 성취도가 입력됩니다.18 둘 다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만 미이수 처리되고 비고란에 미이수가 기재됩니다.12

미이수한 과목은 다시 들을 수 있나요?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재이수란 미이수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다시 수강하여 이수한 경우를 말합니다.19 다만 미이수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학교를 통해 재이수하면 최하위 성취도가 부여되고,20 재이수했다는 사실은 학생부 비고란에 표시됩니다.22

참고

  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41쪽 — 졸업유예, PDF (2026-09-10 확인). “졸업유예는 고교학점제 적용(2025학년도 입학생부터)에 따라,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출석일수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19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해 졸업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2 ↩3 ↩4 ↩5 ↩6

  2.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 8. 20.] 제48조 제3항, law.go.kr (2026-09-10 확인).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 8. 20.] 제48조 제2항, law.go.kr (2026-09-10 확인).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

  4.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 8. 20.] 제48조 제4항, law.go.kr (2026-09-10 확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 8. 20.] 제48조 제5항, law.go.kr (2026-09-10 확인).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5. 26.] 제92조의3, law.go.kr (2026-09-10 확인).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시행 2026. 3. 1.]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6-1호 고시 본문, law.go.kr (2026-09-10 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

  8.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시행 2026. 3. 1.]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6-1호, law.go.kr (2026-09-10 확인).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

  9.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40쪽 — 유급, PDF (2026-09-10 확인).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 ↩2 ↩3

  10.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40쪽 — 출석일수 부족, PDF (2026-09-10 확인).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

  1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1쪽 — 과목출석률, PDF (2026-09-10 확인). “고등학교는 2025학년도 1학년부터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외에도,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1학점당 수업량(16회)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적용된다.” ↩ ↩2

  1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22쪽 — 미이수 처리, PDF (2026-09-10 확인).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대상자(학업 성취율 40% 미만 또는 과목 출석률 2/3 미만)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또는 추가학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목을 미이수 처리하고, 비고란에 ‘미이수’ 기재,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미기재” ↩ ↩2 ↩3 ↩4 ↩5

  1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1쪽 — 수업 참여 확인, PDF (2026-09-10 확인). “따라서, 과목 담당교사는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나이스에 입력해야 한다(단, 출석인정 결석(결과)의 경우, 출석으로 반영).” ↩

  1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6쪽 — 전·편입학 시 과목출석률 산출, PDF (2026-09-10 확인). “원적교와 전・편입교의 과목이 같은(유사) 경우 원적교의 결과 횟수를 전・편입교 출석에 반영하여 출석률을 산출하되, 학점이 다른 경우에는 환산하여 반영한다.” ↩

  1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6쪽 — 연계 과목 결과 횟수 반영 환산 예시, PDF (2026-09-10 확인). “원적교의 ‘확률과 통계’ 과목의 전출일까지의 총 결과 횟수가 10회이고, 원적교의 ‘확률과 통계’(3학점) 과목을 전・편입교 ‘확률과 통계’(4학점)로 연계하여 과목출석률을 산출하는 경우, 10회×4/3=13.33.. 으로, 13회를 반영함.” ↩

  1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6쪽 — 귀국학생 등의 과목출석률, PDF (2026-09-10 확인). “귀국학생 등이 학기 중 편입학하는 경우의 과목출석률은 입급일로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 횟수의 2/3이상으로 한다.” ↩

  1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21쪽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PDF (2026-09-10 확인). “공통과목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한 경우 → 해당 과목을 이수 처리하고, 성취도란에 ‘E’(과학탐구 실험은 ‘C’)를 기재(보충학습 여부 미기재)” ↩ ↩2 ↩3

  1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22쪽 — 추가학습 이수, PDF (2026-09-10 확인). “과목 출석률이 2/3 미만인 대상자가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 → 해당 과목을 이수 처리하고, 학생이 성취한 성취도 입력(추가학습 여부 미기재)” ↩ ↩2 ↩3

  19.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0쪽 — 재이수의 정의, PDF (2026-09-10 확인). “‘재이수’란 미이수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다시 수강하여 이수한 경우를 말함.” ↩ ↩2

  20.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10쪽 — 재이수 과목의 성취도, PDF (2026-09-10 확인). “미이수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학교를 통해 재이수한 경우 최하위 성취도를 부여한다.” ↩ ↩2

  2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22쪽 — 대체이수 처리, PDF (2026-09-10 확인). “공통수학1, 공통영어1을 수강하였으나 미이수한 학생이 기본수학1, 기본영어1을 대체이수한 경우 → 해당 과목을 대체이수 처리하고, 미이수한 해당 과목의 성적처리 결과는 나이스에서 자동 삭제” ↩

  2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0쪽 — 비고란 자동 표시, PDF (2026-09-10 확인).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라 ‘미이수’, ‘대체이수’, ‘재이수’한 학생의 경우 해당 과목의 ‘비고’에는 자동으로 각각 ‘미이수’, ‘대체이수’, ‘재이수’로 표시된다.” ↩ ↩2

  2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0쪽 —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과목의 석차등급 표기, PDF (2026-09-10 확인).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에서 개설한 이수 과목의 ‘석차등급’에는 ‘・’을 입력하며, ‘비고’에는 각각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로 표시된다.” ↩

  2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0쪽 — 학교 밖 교육·온라인 콘텐츠 과목의 비고 표기, PDF (2026-09-10 확인).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에는 ‘학교 밖 교육’으로, ‘온라인 콘텐츠’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에는 ‘온라인 콘텐츠’로 표시된다.” ↩

  2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33쪽 — 공동교육과정 미이수, PDF (2026-09-10 확인). “공동교육과정 미이수 학생의 경우 성적 미산출 및 학생부 기재 제외하며, 출석률 2/3 이상인 학생은 학생의 선택과 상관없이 모두 성적을 산출함.” ↩

  2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88쪽 —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 PDF (2026-09-10 확인).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면 학생의 재적교에서 해당 학년도에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한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2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88쪽 — 출석인정 결석과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PDF (2026-09-10 확인). “나. 위의 ‘가’에도 불구하고2026학년도 1·2학년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결과)으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활동의 이수시간을 인정하며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

  2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18쪽 — 위탁학생의 학점이수 인정기준, PDF (2026-09-10 확인).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학점이수 인정기준을 적용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 ↩

  29. 교육부, 「2028 입시부터 국어·수학·사회·과학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내신 5등급 체제 확정」(2023-12-27), moe.go.kr (2026-09-10 확인). “당초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및 내신 평가방식 개선에 방점을 둔 시안을 마련하였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 8. 20.] 제48조의2 제1항, law.go.kr (2026-09-10 확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5. 26.] 제92조의4 제2항 제1호, law.go.kr (2026-09-10 확인).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

  32.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5. 26.] 제92조의4 제1항 제1호, law.go.kr (2026-09-10 확인).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5. 26.] 제92조의4 제3항 제1호, law.go.kr (2026-09-10 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