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특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뜻·과목별 500자·기재 불가 항목·대입 제공 범위)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 내신 등급 다음으로 자주 듣는 말이 세특입니다. “이 활동은 세특에 들어가나요”, “몇 자까지 써 주시나요”라는 질문이 학기마다 반복되는데요.

답은 학교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부 훈령과 해마다 나오는 기재요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무엇이고 누가 몇 자까지 어떤 내용으로 적는지, 반대로 적을 수 없는 것과 대입 자료로 넘어가는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특의 정식 이름과 자리

세특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줄인 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 안에서 과목마다 문장으로 채우는 서술란을 가리킵니다.

훈령은 이 칸에 무엇을 적는지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합니다.1

기재요령은 관찰의 출처를 더 좁힙니다.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취수준의 특성과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합니다.2

활동 이름을 늘어놓는 것은 기재요령이 지양하는 방식입니다.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같은 항목 안의 숫자 칸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고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를 산출해 각 학기말에 입력하고,4 세특은 그 옆에 붙는 문장입니다. 석차등급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 정리했습니다.

체육·예술 과목은 적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체육·예술 교과(군)은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입력합니다.5

세특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과목마다 적는 과목별 세특과, 특정 과목에 넣기 어려운 사항을 담는 개인별 세특인데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급담임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해진 범위를 지켜 입력합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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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입력하나

과목별 세특의 입력 주체는 교과담당교사입니다. 훈령은 세부능력(성취수준) 및 특기사항을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도록 정하고,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당해 학년도의 8월 31일까지 입력하도록 합니다.7

입력 경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처리 메뉴에서 학기별로 입력합니다.8

자료 입력과 정정은 당해 학년도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9 사용자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10

이 권한을 기재요령은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못박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1

그래서 두 가지 행위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로 명시돼 있습니다.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입니다.12

학생이 만든 자료를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닌데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13

다만 그 범위는 다섯 가지로 한정됩니다.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소감문, 독후감입니다.14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학생·학부모에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15

학부모가 기재나 수정을 요구하는 것에도 선이 있습니다.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16

허위 기재는 교사 쪽 징계 사유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징계의 감경에서 제외됩니다.17

입력 글자 수 500자의 기준

과목별 세특의 상한은 과목별 500자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 기준으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별 500자, 공통과목은 1·2 합산 500자, 전공실무과목은 학기별 500자이고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500자입니다.18

영역 세부항목 최대 글자 수(한글 기준)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500자 (공통과목 1·2 합산 500자, 전공실무과목 학기별 500자)18
교과학습발달상황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500자18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자치활동 / 동아리활동 / 진로활동 특기사항 각 500자19
독서활동상황 공통 / 과목별 500자 / 250자2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00자21

공통과목 합산 기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년에만 해당합니다. 2026학년도 1~2학년의 경우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과학탐구실험은 1·2를 합산하여 500자 이내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22

글자 수 표의 기준 단위는 학년인데, 과목별 세특만 예외입니다. 최대 글자수 기준은 학년 단위이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제외됩니다.23 창체 특기사항은 한 학년에 영역별 500자지만, 세특은 과목마다 500자씩 따로 셉니다.

시스템이 실제로 세는 단위는 글자가 아니라 바이트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입력 글자의 단위는 Byte이며 한글 1자는 3Byte, 영문·숫자 1자는 1Byte, 엔터(Enter)는 1Byte입니다.24 영문과 숫자가 섞이면 한글만 쓸 때보다 긴 문장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00자는 채워야 하는 양이 아니라 넘길 수 없는 선입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는 입력 가능한 최대 글자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가 자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25

넘치는 내용을 다른 칸으로 옮기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습니다.26

글자 수에 들어가지 않는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27

세특에 적을 수 없는 것

세특에 넣을 수 없는 항목은 기재요령이 따로 열거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과,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이 첫 두 항목입니다.28

대회는 이름을 바꿔도 안 됩니다.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는 불가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해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변경 입력할 수 없습니다.29 교내상이 들어가는 수상경력 항목의 규칙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다뤘습니다.

나머지 세 항목은 K-MOOC, MOOC, KOCW 등 관련 사항, 방과후학교 활동,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 사항입니다.30

소논문에는 좁은 예외가 있는데요.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31

그 과목은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윤리문제 탐구입니다.32 3학년 기재요령에는 윤리문제 탐구를 뺀 다섯 과목으로 적혀 있습니다.33

첫 항목이 가리키는 유의사항 목록은 세특만이 아니라 학생부 전체에 걸립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34

  • 공인어학시험 —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35
  • 모의고사 성적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36
  • 논문·출판·특허·해외활동·부모 지위·장학금 — 논문 투고·등재·발표 사실,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사실, 어학연수·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37
  • 대학명·기관명·강사명·자격증 —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과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38

기준이 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9 학원이나 개인이 밖에서 한 것은 애초에 이 원칙 밖에 있습니다.

대입 서류 단계에서 학생부 밖 자료를 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규칙이 정합니다. 공인어학성적과 교과 관련 외부수상실적의 제출 금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차이에서 다뤘습니다.

세특이 비어 있는 과목과 예외 처리

고등학교 세특은 원칙적으로 빈칸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고,40 기재요령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41

수업에 나오지 못한 학생도 칸이 비지 않는데요.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42

관찰할 내용 자체가 없을 때는 절차를 거칩니다. 학생이 해당 과목의 수업 활동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관찰 내용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43

반대로 규칙상 세특을 적지 않는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 이수기준에 미달해 보충 지도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을 미이수 처리하고 비고란에 미이수를 기재하며,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미기재합니다.44

온라인 콘텐츠로 이수한 과목도 같습니다. 해당 과목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온라인 콘텐츠를 기재하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미기재합니다.45

비고란이 그 사정을 대신 말해 줍니다. 중·고등학교의 비고에는 과목 개설 유형(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온라인 콘텐츠), 과목 이수 상황(미이수, 대체이수, 재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을 간략하게 입력합니다.46

체육 세특에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을 체육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47

개인별 세특에 들어가는 것

개인별 세특은 아무 내용이나 담는 칸이 아닙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1·2학년 기준으로 입력 사항은 여섯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항목 개인별 세특에 입력하는 경우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48
학력인정 대안학교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48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48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48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49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전문교과에 포함하지 않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49

3학년의 개인별 세특 목록은 이보다 넓습니다.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공통과목 보충 학습 과정 같은 항목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50

영재교육과 발명교육은 적더라도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대입전형자료에서 제외됩니다.51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52

대입 자료로 넘어가는 범위

세특 본문은 대입 자료로 제공되는 항목입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교과활동에서 바뀐 것은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와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이고,53 세특 자체는 그 표에서 빠지는 쪽이 아닙니다.

미반영의 뜻도 정의돼 있습니다. 미반영은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한다는 뜻이고,54 이 변경 사항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졸업생을 포함해 적용됩니다.55

시점 제한이 하나 붙는데요. 대입 수시 전형자료 생성 시에는 3학년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3학년 1학기(조기졸업생은 2학년 1학기) 내용만 생성·제공되고, 2학기를 선택해 입력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56

작성기준일과 대학에 제공되는 날짜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이 학생부를 읽는 깊이 차이는 수시와 정시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재요령의 예시문을 그대로 옮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57

자주 묻는 질문

세특은 몇 자까지 적을 수 있나요? 과목별 500자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 기준으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별 500자, 공통과목은 1·2 합산 500자, 전공실무과목은 학기별 500자이고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500자입니다.18 시스템은 글자가 아니라 바이트로 세는데, 한글 1자는 3Byte, 영문·숫자 1자는 1Byte, 엔터는 1Byte입니다.24 500자는 채워야 하는 양이 아니라 넘길 수 없는 상한이라, 교사가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입력합니다.25

세특은 누가 쓰나요? 학생이 써서 낼 수 있나요? 과목별 세특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고,7 개인별 세특은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합니다.6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재요령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로 명시한 금지 행위입니다.12 다만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 소감문, 독후감은 교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14

방과후학교나 학원 활동, 소논문도 세특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재요령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는 항목으로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수상실적, K-MOOC 등 관련 사항, 방과후학교 활동,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 사항을 열거합니다.30 학원 활동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이 아니라서 원칙 자체에서 벗어납니다.39 소논문은 수학과제 탐구처럼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에서만 제목과 주제,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뺀 채 기재할 수 있습니다.31

세특이 비어 있는 과목도 있나요? 있습니다. 과목 이수기준에 미달해 보충 지도도 이수하지 않은 미이수 과목과44 온라인 콘텐츠로 이수한 과목은 비고란에 사유를 적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45 반대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를 세특에 적고,42 관찰 내용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이사항 없음으로 입력합니다.43

3학년 2학기 세특도 수시에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입 수시 전형자료를 생성할 때는 3학년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3학년 1학기(조기졸업생은 2학년 1학기) 내용만 생성·제공되고, 2학기를 선택해 입력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56 세특 자체는 대입전형자료로 제공되는 항목이고, 대입 미반영으로 바뀐 것은 영재·발명교육 실적입니다.53

참고

  1.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6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26-09-05 확인). “중ㆍ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3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하되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한다.” ↩

  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01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함.” ↩

  4.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26-09-05 확인). “고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제1항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

  5.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6항 제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26-09-05 확인). “1. 체육ㆍ예술 교과(군) :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

  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3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급담임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아래 ‘마’항의 범위를 유의하여 입력함.” ↩ ↩2

  7.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1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26-09-05 확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성취수준)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당해 학년도의 8월 31일까지 입력한다.” ↩ ↩2

  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3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학기별로 입력한다.” ↩

  9.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26-09-05 확인).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학년도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10.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26-09-05 확인). “사용자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

  1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5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1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5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나.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다.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 ↩ ↩2

  1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3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1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3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 ↩2

  1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3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상기 ①∼⑤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됨.” ↩

  1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5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

  1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5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징계의 감경에서 제외됨.” ↩

  1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1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500자 공통과목 1・2 합산 500자** 전공실무과목 학기별 500자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500자” ↩ ↩2 ↩3 ↩4

  19.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1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자율ㆍ자치활동 특기사항 (3학년은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500자 진로활동 특기사항 500자” ↩

  20.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1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독서활동상황* 공통 500자 과목별 250자” ↩

  2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1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00자” ↩

  2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1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2026학년도 1~2학년의 경우 공통과목(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과학탐구실험)은 1・2를 합산하여 500자 이내에서 기재 가능” ↩

  2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1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최대 글자수 기준은 학년 단위임(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제외).” ↩

  2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1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입력 글자의 단위는 Byte이며, 한글 1자는 3Byte, 영문・숫자 1자는 1Byte, 엔터(Enter)는 1Byte임.” ↩ ↩2

  2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01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는 입력 가능한 최대 글자 수([참고자료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가 자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 ↩2

  2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

  2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5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

  2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다음의 항목은 입력할 수 없다.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사항 2)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29.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변경 입력 불가)” ↩

  30.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3) K-MOOC, MOOC, KOCW 등 관련 사항 4) 방과후학교 활동 5)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 사항” ↩ ↩2

  3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2

  3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윤리문제 탐구” ↩

  3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55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

  3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3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3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3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사. 도서출간 사실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

  3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5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1)(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2) 등 파.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

  39.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2

  40.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7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26-09-05 확인).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4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3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3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2

  4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3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학생이 해당 과목의 수업 활동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관찰 내용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입력할 수 있다.” ↩ ↩2

  4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2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해당 과목을 미이수 처리하고, 비고란에 ‘미이수’ 기재,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미기재” ↩ ↩2

  4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3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해당 과목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온라인 콘텐츠’를 기재함. 단,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미기재” ↩ ↩2

  46.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5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26-09-05 확인). “중ㆍ고등학교의 ‘비고’에는 과목 개설 유형(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온라인 콘텐츠), 과목 이수 상황(미이수, 대체이수, 재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4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3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을 체육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4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 ↩2 ↩3 ↩4

  49.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당해 학기에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지 않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 ↩2

  50.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54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공통과목 보충 학습 과정” ↩

  5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5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대입전형자료에서 제외됨.” ↩

  5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5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5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15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 ↩2

  5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15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2024학년도 대입)” ↩

  5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15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학생부 관련 변경 사항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졸업생 포함)” ↩

  5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3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대입수시 전형자료 생성 시에는 3학년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3학년 1학기(조기졸업생은 2학년 1학기)’ 내용만 생성・제공되고, ‘2학기’ 선택 후 입력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 ↩2

  5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5쪽, https://www.ice.go.kr/upload/ice/na/bbs_1671/2026/02/4ff84e71a1919e5b158b2fb96191e8bd.pdf (2026-09-05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