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신청 절차·출석인정 범위·학생부 기재 여부)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가족 여행이나 친인척 방문으로 학교를 빠지는 날도 결석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1

다만 기재요령에는 전국 공통 일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간과 횟수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 묶여 있어, 같은 제도인데 학교마다 쓸 수 있는 날이 다릅니다.2

넘긴 날은 성격이 바뀝니다. 학칙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은 미인정결석으로 분류됩니다.3

교외체험학습 처리 갈래 — 학칙 범위 안은 출석인정 결석, 초과분은 미인정결석, 학생부 입력은 없음 처리 갈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준

허가의 법적 근거

근거 조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입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4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둘입니다.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장의 허가인데요. 하나라도 빠지면 수업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수업으로 인정」이라는 표현이 이 제도의 성격을 정합니다. 빠진 날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한 활동을 수업 이수로 갈음하는 구조입니다.

기간과 횟수를 정하는 주체

일수를 정하는 쪽은 교육부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기재요령은 기간과 횟수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만 규정합니다.2

그래서 연간 며칠인지는 학교 학칙에서 확인해야 하는 값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자체 지침으로 범위를 더 정해 두었는지까지는 기재요령에 나오지 않으므로, 최종 일수는 그해 학교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상한을 두는 이유도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은 허가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5

허가되는 활동의 범위

인정되는 활동은 열거돼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이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되는 내용입니다.6

집에서 공부하는 가정학습은 상시 포함되는 사유가 아닌데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들어가고, 이때도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7

학원 수강은 어느 쪽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과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결석 예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3

신청부터 출석 인정까지 다섯 단계

처리 순서는 문서에 단계로 고정돼 있습니다.8

  1.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제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2. 학교장이 심사한 뒤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3. 승인받은 기간에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4. 돌아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5.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을 거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인정 근거가 흔들립니다. 신청과 승인이 실시 앞에 놓여 있어, 다녀온 뒤에 신청서를 내는 방식은 절차에 없습니다.

보고서도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인 사실 확인이 보고서와 면담을 근거로 이뤄지므로, 보고서가 빠지면 출석인정 처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8

출결에 남는 자리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묶입니다. 기재요령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이 갈래에 두고 있습니다.1

출석인정 결석은 결석일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재요령이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라고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9 학생부 출결상황의 결석일수 칸은 질병·미인정·기타로만 나뉘어 있고요.10

개근도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문장이 이어서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9

처리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출석인정 결석의 출석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합니다.11

고교학점제 과목출석률과의 관계

고등학교 출석 기준은 둘로 나뉩니다.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여기에 더해 2025학년도 1학년부터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이 적용됩니다.12

과목출석률은 과목 단위로 셉니다. 1학점당 수업량 16회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하는 구조라, 특정 과목 시간에만 결석이 몰리면 학년 전체 출석일수에는 여유가 있어도 그 과목이 걸릴 수 있습니다.12

허가받고 다녀온 날은 이 계산을 깎지 않습니다. 같은 항목이 출석인정 결석과 결과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반영한다는 단서를 함께 달아 두었습니다.12

학점 취득 기준과 미이수 처리 전체는 고교학점제에서 다룹니다.

학생부에 남는 내용

체험 내용 자체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재요령은 학교장이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해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13

보고서를 충실히 써도 결과는 같습니다. 보고서는 출석 인정을 위한 사실 확인 자료이지 학생부에 옮겨 적는 자료가 아닙니다.8

대입 자료로 넘어갈 여지도 없습니다. 학생부에 들어가는 항목이 없으니 세특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어느 쪽과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학칙 일수를 넘긴 날

초과한 날만 갈래가 바뀝니다. 기재요령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로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을 들고 있습니다.3

계산은 단순합니다. 학칙이 연간 허용 일수를 정해 뒀다면 그 안의 날은 출석인정으로, 넘어간 날만 미인정결석으로 잡힙니다.

미인정결석은 네 갈래 중 불이익으로 남는 쪽입니다. 갈래별 처리 기준과 학생부 특기사항 입력 기준은 미인정결석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황별 처리

상황 처리 근거
학칙 일수 안에서 다녀온 가족동반 여행 출석인정 결석 시행령 제48조 제5항
학칙 일수를 초과한 날 미인정결석 기재요령 미인정 7) 예시
사전 신청·승인 없이 다녀온 경우 절차 미이행으로 인정 근거 없음 기재요령 처리 방법
감염병 ‘심각’ 단계가 아닌 때의 가정학습 승인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기재요령 승인 사유
학원 수강·해외 어학연수 미인정결석 기재요령 미인정 7) 예시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는 처리 불가 기재요령 학생선수 출결처리

경조사는 교외체험학습과 다른 항목

가족 일로 빠지는 날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요령은 경조사를 출석인정 결석의 별도 항목으로 두고, 일수까지 표로 정해 두었습니다.14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입양 학생 본인 20일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사망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사망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이 일수에는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14 주말을 끼고 있어도 평일 기준으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점 규칙도 함께 있습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 전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망은 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습니다.15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운동부 학생에게는 다른 경로가 적용됩니다. 학생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는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할 수 없습니다.16

대신 자체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 및 훈련 참가로 결석한 학생선수는 초등학교 20일·중학교 35일·고등학교 50일 범위 안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17

이 50일에서 빠지는 경우가 바로 다음 항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대표(꿈나무·청소년대표·국가대표후보 포함)로서 국제대회·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거나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로 처리합니다.18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20·35·50일 한도는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에만 쓰이고,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합니다.19

체험학습일에 한 봉사활동의 인정 시간

봉사활동에는 하루 상한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합니다.20

교외체험학습일에는 계산이 한 겹 더 붙습니다.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합니다.21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을 8시간 했더라도 그날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됩니다.22

시험 기간과 겹칠 때

평가 일정은 따로 확인해야 하는 축입니다. 출결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날 치르지 못한 시험까지 대체되지는 않는데요.

응시하지 못한 시험은 결시로 남습니다. 과목별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합니다.23

부여 방식이 학교마다 다른 값이라, 신청 전에 학교 평가 계획과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외체험학습은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전국 공통 상한이 없습니다. 기간과 횟수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연간 며칠인지는 학교 학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2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은 허가를 자제하도록 돼 있습니다.5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오면 학생부에 기록되나요?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재요령은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해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13 보고서는 출석 인정을 위한 확인 자료이지 학생부 기재 자료가 아닙니다.

다녀온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절차상 사전 신청과 사전 승인이 앞에 있습니다. 처리 순서는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 처리로 정해져 있습니다.8

다녀온 날이 고교학점제 과목출석률에 불리하게 잡히나요?

출석으로 반영됩니다. 기재요령은 2025학년도 1학년부터 고등학교에 과목출석률이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출석인정 결석과 결과는 출석으로 반영한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12 1학점당 수업량 16회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학점 취득 기준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인정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기재요령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도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7

참고

결석 갈래별 처리와 학생부 특기사항 입력 기준은 미인정결석에서 다룹니다. 학생부에 실제로 기록되는 항목 전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결이 담긴 학생부를 대학이 어느 전형에서 읽는지, 모집시기에 따라 반영 범위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수시와 정시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5쪽 — 출석인정 결석 3), PDF ↩ ↩2

  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교외체험학습의 기간과 횟수, PDF ↩ ↩2 ↩3

  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0쪽 — 합당하지 않은 사유의 예시, PDF ↩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교외체험학습의 허가와 수업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PDF ↩ ↩2

  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는 내용, PDF ↩

  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가정학습이 승인 사유에 포함되는 조건, PDF ↩ ↩2

  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교외체험학습 처리 방법, PDF ↩ ↩2 ↩3 ↩4

  9.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5쪽 — 출석인정 결석의 출석 처리와 개근 입력, PDF ↩ ↩2

  10.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제2항(출결상황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5쪽 — 출석인정 결석의 출석처리 위치, PDF ↩

  1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1쪽 — 과목출석률과 출석인정 결석의 반영, PDF ↩ ↩2 ↩3 ↩4

  1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교외체험학습의 학생부 입력 여부, PDF ↩ ↩2

  1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경조사 일수 표, PDF ↩ ↩2

  1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의 시점 규칙, PDF ↩

  1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5쪽 — 학생선수의 교외체험학습 처리 제한, PDF ↩

  1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5쪽 —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의 출석인정 한도, PDF ↩

  1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5쪽 — 학생선수 50일의 예외 처리, PDF ↩

  19.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5쪽 — 허용일수와 진급·수료·졸업 출석일수의 관계, PDF ↩

  20.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93쪽 — 봉사활동 1일 인정 상한, PDF ↩

  2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93쪽 — 출석인정 결석 기간 봉사활동의 합산, PDF ↩

  2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93쪽 — 체험학습일 봉사활동 계산 예시, PDF ↩

  2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13쪽 — 과목별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