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정결석 (질병·기타 결석과의 구분·출석인정 사유·학생부 특기사항)

최종 수정: 2026.09.18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결석 하루가 학생부에 어떻게 적히는지는 쉰 날수가 아니라 어느 갈래로 분류되느냐가 정합니다. 같은 하루라도 출석인정으로 잡히면 결석일수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미인정으로 잡히면 사유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갈래는 넷입니다. 출석인정 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인데요. 이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자리가 질병으로 신고했는데 미인정으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기록의 틀은 훈령이 정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제2항은 출결상황을 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로 나누고, 각각을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해 연간 총일수나 횟수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결석의 네 갈래와 학생부 특기사항 입력 기준을 비교한 표 갈래별 처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2026학년도 기재요령 기준

미인정으로 처리되는 일곱 가지

기재요령은 미인정 결석의 사유를 일곱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앞의 넷은 징계와 조치에서 나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같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이 여기 해당합니다.2

다섯 번째는 범법행위입니다. 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교도소 수감 등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가 들어갑니다.3

범위는 좁게 정의돼 있습니다. 범법행위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하고, 최종 무죄판결을 받으면 출석인정 결석으로 변경해 입력합니다.4

나머지 둘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태만·가출·출석 거부처럼 고의로 결석한 경우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입니다.5

학원 수강·해외 어학연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

마지막 항목이 모호해 보이지만 예시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이 여기 해당합니다.6

교외체험학습은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과 횟수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7 학칙이 정한 일수를 넘긴 부분만 미인정으로 넘어갑니다.

질병결석 — 5일 이내에 신고서를 내야 인정된다

아파서 쉰 날이 자동으로 질병결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8

짧은 결석에는 완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같은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9

공통 조건은 기한입니다. 두 경우 모두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이 요건이라, 서류를 뒤늦게 챙기면 질병 사유가 있어도 미인정으로 남습니다.9

출석인정으로 처리되는 결석

출석인정 결석은 결석일수 자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조사와 교외체험학습 외에도 학교장 허가를 근거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생리통이 그중 하나인데요. 학교장은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결석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으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10

증빙 요구에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담임교사 의견서와 학부모 의견서 외에 진단서·소견서·처방전 같은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11

징계와 상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과, 같은 법 제28조 제7항에 따른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이 여기 들어갑니다.12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경조사는 일수가 표로 못박혀 있습니다. 학교가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항목이 아닙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입양 학생 본인 20일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사망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3일

표의 일수는 결혼 1일, 입양 20일, 사망 시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일이 기준입니다.13 증조부모와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는 3일입니다.14

날짜를 세는 방법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경조사 일수에는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15

시작일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원칙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 전후에 실시하는 것이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발생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습니다.16

결석 신고서는 나이스로 내면 원본 제출이 없다

서류 부담을 줄이는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제출한 결석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라서 별도의 출력 보관이나 원본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17

투표와 학교폭력 피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만 18세가 되어 선거권이 생긴 학생에게 걸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는 출석인정 결석입니다.18

인정 범위는 시간 단위로 잡힙니다.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되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19

사전투표는 다르게 봅니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사전투표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20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도 통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1

기타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

네 갈래 중 기타결석은 사정은 인정하되 출석으로는 보지 않는 자리입니다. 부모·가족 봉양이나 가사 조력, 간병 같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한 것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가 열거돼 있습니다.22

마지막 항목은 열려 있습니다. 그 밖에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면 기타결석으로 처리합니다.23

기타결석이라고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기사항에 1일이라도 사유가 들어가는 유일한 갈래이기 때문입니다.24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세 가지는 정의부터 다릅니다.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입니다.25

처리 기준은 학교가 정합니다. 결석에 준해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고,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6

「지각 세 번이면 결석 하루」 같은 환산 규정은 문서에 없습니다. 다만 사유는 결석과 똑같이 질병·미인정·기타로 갈리고,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이 겹치면 학교장이 판단해 한 가지로만 처리하며 결과는 하루에 몇 번이든 1회로 셉니다.27

학생부 특기사항에 사유가 적히는 기준

갈래 특기사항 사유 입력 근거
기타결석 1일이라도 입력 기재요령 특기사항 1)
질병·미인정 결석 필요한 경우 입력할 수 있음 기재요령 특기사항 2)
출석정지에 따른 미인정 결석 입력하지 않음 기재요령 특기사항 2) 단서
지각·조퇴·결과 원칙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횟수가 많으면 가능 기재요령 특기사항 3)
출석인정 결석 입력하지 않음 기재요령 특기사항 4)

기타결석은 하루만 있어도 사유가 들어가지만, 질병과 미인정은 필요한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24 지각·조퇴·결과는 원칙적으로 입력하지 않고 출석인정 결석은 사유를 적지 않습니다.28

징계로 인한 미인정에는 예외가 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출석정지로 생긴 미인정 결석은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29

학교마다 달라지는 자리도 명시돼 있습니다. 질병·미인정 결석과 지각·조퇴·결과의 사유 입력 여부와 기준은 학교장이 정하되, 단위 학교 안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30

미인정 결석이 실제로 걸리는 자리

첫 번째는 수료입니다. 각 학년 과정을 수료하려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고,31 수업일수 자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값이 들어갑니다.32

두 번째는 과목 단위입니다. 2025학년도 1학년부터는 학년 출석일수와 별도로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이 함께 적용됩니다.31 이수 판정과 미이수 처리는 고교학점제에서 따로 다룹니다.

세 번째는 학교를 옮겼을 때입니다. 학적변동이 발생하면 같은 학년의 수업일수와 출결상황은 변동 전후의 것을 합산해 입력하고,33 지각·조퇴·결과 횟수도 원적교의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 기간은 제외합니다.34

전학 요건 자체는 별도 규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옮길 수 있는지는 고등학교 전학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인정결석은 어떤 경우에 붙나요? 출석정지 세 가지와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2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3 태만·가출·출석 거부 같은 고의 결석, 그 밖에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입니다.5

아파서 쉬었는데 미인정으로 처리됐습니다. 질병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진단서나 의견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내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됩니다.8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나 처방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9

미인정결석은 학생부에 사유까지 적히나요? 기타결석은 1일이라도 입력하지만 질병·미인정은 필요한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24 입력 기준은 학교장이 정하되 학교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30

지각을 세 번 하면 결석 하루로 바뀌나요? 그런 환산 규정은 없습니다.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해 처리하되 기준은 학교장이 정하고, 횟수와 관계없이 학년 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6

생리통으로 쉰 날도 미인정인가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월 1일 결석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인정하고,10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1

참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항목 전체와 정정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다룹니다.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가 어떤 자료로 쓰이는지는 수시와 정시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1.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제2항(출결상황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9쪽 — 미인정 결석 1)~4), PDF ↩ ↩2

  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9쪽 —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 PDF ↩ ↩2

  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0쪽 — 범법행위의 범위와 무죄판결 시 변경, PDF ↩

  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0쪽 — 미인정 결석 6)·7), PDF ↩ ↩2

  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0쪽 — 합당하지 않은 사유의 예시, PDF ↩

  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교외체험학습의 기간과 횟수, PDF ↩

  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8쪽 — 질병결석 인정 절차, PDF ↩ ↩2

  9.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8쪽 — 2일 이내 결석의 증빙 갈음, PDF ↩ ↩2 ↩3

  10.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7쪽 —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PDF ↩ ↩2

  1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7쪽 — 생리통 결석의 증빙 요구 지양, PDF ↩ ↩2

  1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봉사·특별교육이수·숙려제 기간의 출석인정, PDF ↩

  1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결혼·입양·사망), PDF ↩

  1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3일 대상), PDF ↩

  1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경조사 일수에서 제외하는 날, PDF ↩

  1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6쪽 — 경조사 결석의 기산일, PDF ↩

  1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9쪽 — 나이스로 제출한 결석 신고서의 효력, PDF ↩

  1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8쪽 — 투표 참가의 출석인정, PDF ↩

  19.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8쪽 — 투표 출석인정 범위, PDF ↩

  20.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8쪽 — 사전투표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PDF ↩

  2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57쪽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출석인정, PDF ↩

  2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0쪽 — 기타 결석 1)~3), PDF ↩

  2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0쪽 — 기타 결석 4), PDF ↩

  2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4쪽 —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 PDF ↩ ↩2 ↩3

  2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0쪽 — 지각·조퇴·결과의 정의, PDF ↩

  2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0쪽 — 지각·조퇴·결과의 처리 기준과 수료 영향, PDF ↩ ↩2

  2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1쪽 — 지각·조퇴·결과의 사유 구분과 중복 처리, PDF ↩

  2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4쪽 — 지각·조퇴·결과와 출석인정 결석의 특기사항, PDF ↩

  29.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4쪽 — 출석정지에 따른 미인정 결석의 특기사항, PDF ↩

  30.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4쪽 — 사유 입력 기준은 학교장이 정함, PDF ↩ ↩2

  3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1쪽 — 수료 출석일수와 과목출석률, PDF ↩ ↩2

  32.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제1항(수업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33.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제3항(학적변동 시 합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3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61쪽 — 학적 변경 시 지각·조퇴·결과 합산,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