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학 조건 (거주지 이전 요건·평준화 지역·학교군·학교장 추천)
이사가 정해진 뒤에야 전학이 되는지 알아보게 되는데요. 같은 학년, 같은 시기에 옮기는데도 어떤 학생은 교육청이 학교를 배정해 주고 어떤 학생은 옮겨 갈 학교의 교장이 바로 허가합니다.
갈림은 두 가지에서 생깁니다. 옮겨 가려는 학교가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인지, 그리고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인지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만 법률에 정해 두고,1 입학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2 전학 요건의 본문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들어 있는 이유입니다.
세 갈래 요건 비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 기준
학교 유형이 먼저 갈라놓는 세 갈래
가장 넓은 원칙은 학교장 허가입니다. 시행령은 고등학교의 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
여기에는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도 포함됩니다.3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특성화고, 야간부처럼 아래 두 갈래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는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두 번째 갈래가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주간부이고, 세 번째가 특수목적고등학교 가운데 과학계열과 외국어·국제계열 학교입니다. 뒤의 둘은 학교장이 단독으로 정하지 못합니다.
내신 등급 계산기 바로 계산평준화 지역 일반고 — 거주지 이전이 요건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 옮기는 경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시행령은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4
학교를 정하는 주체도 달라집니다. 같은 조항이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가고 싶은 학교를 골라 지원하는 방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4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 흔히 평준화 지역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시행령 제77조 제2항은 요건을 갖춘 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5
조문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의 둘은 통학과 수급의 문제입니다. 학교 간 거리와 교통의 발달 정도에 비추어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6
나머지 둘은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군 설정과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등을 담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적합해야 하고, 그 지역에 사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7
같은 조항에서 외국어·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됩니다.5 평준화 지역 안에 있어도 이 학교들은 교육감 배정 대상이 아닙니다.
결원이 없으면 인근 학교군으로
배정은 결원을 전제로 합니다.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 중 해당 학교군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인근 학교군에 있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8
조문이 「본인이 원하는 때」라고 적은 점이 실무에서 갈리는 자리입니다. 인근 학교군 배정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지로 주어집니다.
중학교 전학과 갈리는 지점
중학교를 옮겨 본 경험이 있으면 기준이 반대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중학교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 한정되고, 학교군에서는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추첨·배정합니다.9
즉 중학교는 학교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준이고, 고등학교는 학교군 또는 시·도 밖에서 이전해 오는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이사라도 학교급이 달라지면 판단이 뒤집히는 이유입니다.
허가 주체도 다릅니다. 중학구 안에서는 중학교의 장이 허가하고,9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배정합니다.4
거주지 — 학생 주소가 아니라 친권자의 생활 근거지
거주지의 뜻은 조문이 직접 정의합니다.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가 거주지이고, 일상생활의 근거지에 해당하는지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10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만 옮겨 두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판단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 교육감 고시 기준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에는 별도 단서가 붙습니다.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는 제9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11
제5호와 제6호가 가리키는 학교는 과학계열 고등학교와 외국어·국제계열 고등학교입니다.12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라도 예술·체육계열이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이 단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전학하는 세 경로
거주지 이전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법령은 이전 없이도 전학이 성립하는 통로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성격이 셋으로 갈립니다.
- 교육환경을 바꿀 필요 인정
-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 배정
- 같은 시·도 안에서 허용
- 허용 주체는 교육감
- 학칙 또는 교육감 기준
- 제89조 제2항 적용 배제
첫 번째가 학교장 추천입니다. 시행령 제89조 제5항이 제73조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13 준용되는 조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대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4
준용하면서 주체와 범위가 바뀝니다.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평준화 지역 배정 규정까지 넘어섭니다.13
두 번째는 특수교육대상자와 체육특기자입니다.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체육특기자에 대해 시·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15
세 번째는 국외에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귀국학생 등은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16 다문화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17
대상은 국외 체류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전학·편입학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18
전학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 번째는 옮겨 갈 학교가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주간부인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지 이전 요건 자체가 붙지 않고 학교장 허가로 처리됩니다.3
두 번째는 이전이 학교군 또는 시·도 경계를 넘었는지입니다. 같은 학교군 안에서의 이사는 조문이 정한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4
세 번째가 결원입니다. 해당 학교군에 결원이 없으면 인근 학교군 배정이 선택지로 열리므로, 신청 전에 교육청이 공개하는 결원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8
본인 의사와 무관한 전학 — 학교폭력 조치
전학이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그중 제8호가 전학입니다.19
이 경로는 앞의 요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거주지나 결원이 아니라 심의 결과가 요건이고,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9
사례로 보는 전학 가능 여부
| 상황 | 요건 충족 여부 | 근거 |
|---|---|---|
| 평준화 지역 일반고 → 다른 시·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가족이 이사 | 가능, 학교는 교육감이 배정 | 제89조 제2항 |
| 같은 학교군 안에서 마음에 드는 학교로 옮기고 싶은 경우 | 요건 미충족 — 학교군·시·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아님 | 제89조 제2항 |
| 학생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친권자는 그대로인 경우 | 요건 미충족 — 거주지는 친권자·후견인의 생활 근거지 | 제89조 제4항 |
| 이사한 학교군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결원이 있는 경우 | 본인이 원하면 인근 학교군 배정 가능 | 제89조 제2항 후단 |
|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특성화고 사이의 전학 |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 제89조 제1항 |
|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로의 전학 | 교육감이 고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름 | 제89조 제1항 단서 |
표는 시행령 문언만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도 교육청 고시와 학교 학칙이 추가로 정하는 절차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교육청의 전·편입학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방식
전학은 학적변동이라 기록이 두 학교에 남습니다. 지침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변동 일자, 학교와 학년, 변동 내용을 학적사항에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
학적이 바뀌기 전에 다니던 학교는 원적교라고 부릅니다.21 주소도 함께 관리되는데,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합니다.22
특기사항 칸은 별도입니다.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학적변동의 사유만 특기사항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전학이 사유까지 기재되지는 않습니다.23
출결도 두 학교 것이 합쳐집니다. 결석의 갈래별 처리와 원적교 횟수 합산은 미인정결석에서 다룹니다.
전학 뒤의 성적 산출과 이수 처리는 다른 규정이 맡습니다.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서, 원적교의 이수 결과를 이어서 세는 방식은 고교학점제에서 다룹니다.
대입에서 전학이 걸리는 자리
전학 자체가 대입 자격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학교 소재지를 요건으로 삼는 전형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역인재전형은 권역 안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중간에 옮긴 이력이 판정에 들어옵니다.
권역 범위와 사례별 판정은 지역인재전형 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록 항목과 정정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전학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옮겨 가려는 학교에 따라 갈립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 주간부는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로 한정되고 교육감이 배정하며,4 그 밖의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허가합니다.3
이사를 가지 않으면 전학할 수 없나요? 평준화 지역 일반고 주간부는 거주지 이전이 요건입니다.4 다만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추천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고,14 특수교육대상자와 체육특기자는 같은 시·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15
거주지는 학생 주소를 말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거주지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로 정의하고, 해당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0
전학 갈 학교를 직접 고를 수 있나요? 평준화 지역 일반고 주간부는 교육감이 배정합니다.4 해당 학교군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결원이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인근 학교군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8
과학고나 외국어고로도 전학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학교장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계열과 외국어·국제계열 고등학교로의 전학·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11
참고
대입 전형 유형과 모집시기 전체 구조는 수시와 정시 차이에서 다룹니다. 전형 유형별 평가 자료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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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본문(고등학교의 전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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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거주지 이전 요건·교육감 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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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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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3호·제4호(타당성 조사·여론조사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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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인근 학교군 전학 허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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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제6호(특수목적고등학교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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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학교장 추천에 따른 지정 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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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3항(특수교육대상자·체육특기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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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1항(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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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2항(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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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1항제2호(통상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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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