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정하는 주체·수업시간 중 실시 원칙·평가 계획 공개)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수행평가가 성적의 몇 퍼센트인지는 전국이 같지 않습니다.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값입니다.1

아래 내용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기준입니다. 평가 방법 부분은 기재요령이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으로 묶어 둔 대목이라 중학교에도 같이 적용되지만,2 초등학교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이라도 학교가 다르면 비율이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 안에서도 교과 특성에 따라 갈립니다.3

내 비율을 확인할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되고, 변경되면 평가 실시 전에 다시 공지됩니다.4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정해지는 경로 — 교육부 훈령 별표 9에서 시도교육청 시행지침을 거쳐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비율 결정 경로 —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기준

교과 성적을 만드는 두 축

교과학습의 평가는 두 가지로 이뤄집니다. 정기시험과 수행평가를 활용해 실시하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5

예외도 같은 문장 안에 있는데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교과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5

즉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는 과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국가가 아니라 학교 규정이 합니다.5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는 경로

결정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훈령 별표 9를 준거로 학교급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수립합니다.6

다음이 학교 차례입니다.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7

교육부 훈령 별표 9 시행지침의 준거
시도교육청 시행지침 학교급별로 수립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실시 비율이 확정되는 자리
교과협의회 유형별 비율·횟수·시기
비율은 훈령에서 시작해 학교 규정에서 확정됩니다.

마지막 조정은 교과 단위에서 이뤄집니다. 학교는 교과별 특성과 학생 평가 부담을 고려해 교과 내·교과 간 협의로 평가 유형별 적정 시행 비율과 횟수, 시기를 정합니다.3

부담 조정도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학교만이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학교이고, 평가로 인한 학생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시행 비율과 운영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8

수업시간 중 실시가 원칙

실시 시점에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해 수업시간 중에 실시합니다.9

기재요령이 단정형으로 적은 문장이라, 집에서 완성해 제출한 결과물 자체를 점수로 매기는 방식은 이 원칙에서 벗어납니다.9

이 문장이 놓이는 자리는 평가의 성격을 정합니다. 수업에서 관찰되는 활동을 평가한다는 뜻이라, 평가 요소도 그 수업의 성취기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9

실제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다른데요. 세부기준과 배점은 학교 평가 계획으로 확정되므로, 궁금한 과목은 그 학기 평가 계획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10

배운 범위를 벗어난 출제 금지

출제 범위에는 법으로 그은 선이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11

조문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나란히 적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행평가라고 해서 범위 제한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11

평가 계획에 적히는 것

평가 계획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별·학년별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과 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성적처리방법과 결과의 활용 등이 들어갑니다.10

결시자 처리도 이 문서에 담깁니다. 수행평가의 세부기준과 함께 결시자·학적변동자 처리 기준이 평가 계획에 포함됩니다.12

즉 “내 수행평가가 몇 점 만점인지”는 공개 문서에 있는 값입니다. 학교에 따로 묻기 전에 평가 계획부터 보면 됩니다.10

어디서 보는지가 남는데요. 기재요령은 공개 경로를 「정보공시 등」이라고만 적었고, 특정 누리집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4

그래서 실제로 잡히는 시점은 셋입니다 — 학기 초의 공개, 평가 실시 전의 안내, 그리고 변경이 있을 때의 재공지입니다.134 학기 초에 학교가 배포·게시한 교과별 평가 계획을 먼저 찾고, 없으면 해당 교과 담당 교사에게 그 학기 평가 계획을 요청하면 됩니다.

채점기준을 어디까지 알 수 있나

공개 시점은 학기 초입니다. 교과별·학년별 평가 계획은 학기 초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합니다.13

평가 직전에도 안내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실시 전에 평가 방법과 채점기준 등 세부 사항을 학생에게 안내해 평가 방법과 평가 요소를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13

전부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도 적혀 있습니다. 세부적인 채점기준을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면 채점기준에 포함된 평가 요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3

시험을 못 본 경우의 처리

응시하지 못하면 결시로 남습니다. 과목별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합니다.14

부여 방식이 학교 규정에 달린 값이라, 결석이 예정돼 있다면 평가 일정과 처리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12

재난 상황의 예외

예외 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정기시험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15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시험과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15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이의신청은 규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이의신청 절차는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처리해야 합니다.16

검증을 학교 안에서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평가문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16

결과물도 곧바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수행평가 결과물의 보관기간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되, 학생들의 확인과 이의신청, 성적처리가 완료된 뒤에 보관합니다.17

기출문제와 평가 요소의 공개 범위

지난 시험도 공개 자료가 됩니다. 학교는 정기시험 기출문제를 정답과 함께 공개하되,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합니다.18

공개되는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도 정의돼 있습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을 말합니다.19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가 그 안에 들어 있는 셈이네요. 채점기준 전체가 아니어도 평가 요소만 확인하면 준비 방향은 잡힙니다.13

부정행위 처리 기준

기준은 미리 공개되는 값입니다.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학기 초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20

적발되면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20

2028 대입에서 대학에 넘어가는 범위

대입 자료의 폭이 넓어집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대입전형자료를 제공할 때, 학생 개인별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정보 외에 과목별 평가방식과 학기말 성취도별 분할점수가 추가로 제공됩니다.21

과목별 평가방식에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그리고 수행평가 영역명입니다.21

수업에서 관찰된 내용이 문장으로 넘어가는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수행평가 결과물이 어떤 범위에서 기록되는지는 세특에 정리돼 있고, 점수가 등급으로 환산되는 과정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서 다룹니다. 그 결과가 담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 구성과 정정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학교입니다. 기재요령은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서논술형 문항 출제 비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훈령 별표 9를 준거로 시행지침을 세우므로, 비율은 훈령에서 시도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내려오는 값입니다.6

정기시험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내는 과목도 있나요?

있습니다. 교과학습의 평가는 정기시험과 수행평가를 활용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교과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5

집에서 해 오는 과제도 수행평가로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기재요령은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고 단정해 적고 있습니다.9 집에서 완성해 제출하는 과제물 자체를 점수로 매기는 방식은 이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할 활동의 준비물이나 사전 조사를 집에서 해 오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과목별 세부기준과 배점은 그 학기 평가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0

수행평가 점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절차는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처리해야 합니다.16 평가문항의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행평가 결과물도 학생의 확인과 이의신청, 성적처리가 완료된 뒤에 보관합니다.17

수행평가 결과가 대학에 전달되나요?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제공 범위가 넓어집니다. 대입전형자료를 제공할 때 학생 개인별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정보 외에 과목별 평가방식, 곧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및 수행평가 영역명, 학기말 성취도별 분할점수가 추가로 제공됩니다.21

참고

수행평가 결과물이 학생부 문장으로 기록되는 범위는 세특에서 다룹니다. 원점수와 성취도가 석차등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 정리돼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반영된 성적을 대학이 어느 전형요소로 쓰는지, 모집시기별 학생부 반영 구간은 수시와 정시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3쪽 — 실시 비율의 결정 경로, PDF ↩ ↩2

  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5쪽 —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장 제목, PDF ↩

  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3쪽 — 평가 유형별 시행 비율·횟수·시기의 결정, PDF ↩ ↩2

  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5쪽 — 평가 계획의 공개와 재공지, PDF ↩ ↩2 ↩3

  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3쪽 — 교과학습 평가의 방법, PDF ↩ ↩2 ↩3 ↩4

  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3쪽 — 시도교육감의 시행지침 수립, PDF ↩ ↩2

  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3쪽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제정, PDF ↩

  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3쪽 — 평가 부담의 조정, PDF ↩

  9.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3쪽 — 수행평가의 실시 시점, PDF ↩ ↩2 ↩3 ↩4

  10.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5쪽 — 평가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PDF ↩ ↩2 ↩3 ↩4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3항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2

  12.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5쪽 — 평가 계획에 담는 결시자 처리 기준, PDF ↩ ↩2

  13.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5쪽 — 채점기준 안내와 평가 요소 공개, PDF ↩ ↩2 ↩3 ↩4 ↩5

  14.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13쪽 — 과목별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PDF ↩

  15.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4쪽 —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의 예외, PDF ↩ ↩2

  16.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7쪽 — 이의신청 절차, PDF ↩ ↩2 ↩3

  17.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13쪽 — 수행평가 결과물의 보관, PDF ↩ ↩2

  18.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5쪽 — 정기시험 기출문제 공개, PDF ↩

  19.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5쪽 — 평가 요소의 정의, PDF ↩

  20.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4쪽 — 부정행위 처리 기준, PDF ↩ ↩2

  21.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6-02-13) 100쪽 — 2028 대입전형자료 추가 제공 항목, PDF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