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 기록 항목·입력 제한·정정 절차)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어디까지 기록으로 남는지 궁금해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대회에서 받은 상, 주말에 다녀온 봉사, 학교 밖 동아리가 다 들어가는지가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정작 그 판단은 학교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고 무엇을 적지 않을지는 법과 교육부령, 교육부 훈령이 정해 둡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항목과 항목별로 걸린 입력 제한, 잘못된 기록을 고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과 훈령을 따랐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관찰·평가해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목적이 두 가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학생지도에 쓰는 것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1

여기서 상급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곧 대학이 포함됩니다.1 흔히 줄여 부르는 생기부·생활기록부·학생부가 모두 이 문서를 가리킵니다.

작성 기준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부령이 정합니다.1 그래서 학교마다 항목이 달라지지 않고, 담임교사가 좋다고 판단한 활동이라고 해서 없는 칸에 적어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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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는 항목의 범위

법이 직접 정한 자료는 여섯 가지입니다.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2

나머지는 교육부령에 위임돼 있습니다.3 시행규칙이 더한 항목은 학교정보,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독서활동 상황, 자유학기활동 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일상생활 활동 상황입니다.4

구분 항목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인적사항 · 학적사항 · 출결상황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교과학습 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2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학교정보 · 수상경력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독서활동 상황 · 자유학기활동 상황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일상생활 활동 상황4

일상생활 활동 상황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의사소통, 자립생활, 생활적응, 신체 및 여가 활동 결과를 기록합니다.5

교과학습 발달상황에는 이수한 과목과 평가 결과가 들어갑니다. 과목별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 정리해 두었고, 수강자수와 석차를 넣으면 내신 등급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 안에는 등급 옆에 문장으로 채우는 서술란도 있는데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 주체와 글자 수, 적을 수 없는 내용은 세특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다뤘습니다.

이 칸에 남는 성적을 만드는 평가 방식은 수행평가에서, 어떤 과목이 이수로 인정되는지는 고교학점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록부와 세부사항기록부의 구분

학교생활기록은 두 종류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입니다.6 대학에 넘어가는 쪽은 세부사항기록부이고, 그 용도와 제공 시기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서 다뤘습니다.

상급학교 입학전형용으로 출력할 때는 내용이 그대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7

즉 학교에 남아 있는 기록과 대학이 받아 보는 기록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대학이 전형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평가에 쓰고 무엇을 반영하지 않는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학적사항과 출결상황의 표기

학적사항에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이 들어갑니다. 검정고시 출신은 합격 연월일과 함께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합니다.8 다니던 고등학교를 옮길 때 허용되는 요건과 학적이 남는 방식은 고등학교 전학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출결상황은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로 나뉩니다. 각각을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해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입력합니다.9

결석의 사유를 함께 구분해 적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결석 일수라도 질병으로 잡히느냐 미인정으로 잡히느냐가 기록에서 갈립니다.

어느 갈래로 분류되는지는 기재요령이 사유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미인정으로 넘어가는 사유와 질병으로 인정받는 절차는 미인정결석에 정리했습니다. 학교장 허가를 받아 학교 밖에서 보낸 날이 출결에 남는 방식은 교외체험학습에서 다뤘습니다.

수상경력과 자격증에 걸린 제한

중·고등학교의 수상경력에는 교내상만 입력합니다.10 밖에서 받은 상은 아무리 큰 대회라도 이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력하는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입니다.10 시행규칙도 상의 명칭, 등급·등위, 수상시기 및 수여기관을 기재내용으로 규정합니다.11

같은 성과로 상을 여러 번 받은 경우에는 하나만 남습니다.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했다면 최상위 수상 경력만 입력합니다.12

자격증은 세 갈래로 한정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교육부장관이 정한 자격증입니다.13

창의적 체험활동에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14 영역별 활동내용과 평가방법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가 정합니다.14

학교급에 따라 남는 정보의 양이 다릅니다. 중학교는 영역별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영역별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함께 입력합니다.15

봉사활동은 출처를 가리지 않고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을 모두 입력하며,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적습니다.16

진로활동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가 들어갑니다. 각종 진로검사와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활동내용도 함께 기록합니다.17

반대로 빠지는 것도 분명합니다.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습니다.18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교급에 따라 갈립니다.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는 초·중학교에서 단체명만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적지 않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단체명과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습니다.19

쓰는 사람도 영역마다 다릅니다. 자율·자치활동과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학급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합니다.20

독서활동과 행동특성의 기록 방식

독서활동상황은 모든 학생에게 채워지는 칸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별·개인별 독서활동상황을 학기 단위로 입력합니다.21

들어가는 정보는 두 가지뿐입니다.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이고, 교과 담당교사 또는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합니다.22 감상이나 평가를 적는 칸이 아닙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씁니다.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입력합니다.23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남는 기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이 들어갑니다.24 조치의 종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호별로 정하고 있고,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25

제4호 이상은 졸업 이후에도 남습니다. 제4호와 제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에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26

조치 구분 삭제 시점
제17조 제1항 제1호~제3호 졸업과 동시25
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 졸업한 날부터 2년26
제17조 제1항 제6호~제8호 졸업한 날부터 4년26

앞당길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27

다만 그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각각 받은 경우, 그리고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28

기록을 고칠 수 있는 경우와 절차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작성을 마감합니다. 마감 이후에는 이전에 입력한 자료의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29

예외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하나입니다.30 기억이나 주장만으로는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절차도 짧지 않습니다.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그다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칩니다.30

처리하는 사람은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재학생은 정정 사항을 발견한 학년도의 학급 담임교사가,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을 처리합니다.30 인적·학적사항 중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30

정정 이력 자체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정대장은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매 학년도 말 처리가 끝나면 출력해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합니다.31

학생부를 다른 곳에 넘길 수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3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기록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32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열거해 둔 것들뿐입니다.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한 제공,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입니다.33

영리 목적의 활용에는 별도의 금지가 걸려 있습니다. 지침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34

보존 기간은 깁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는 전산으로 준영구 보존하며,35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은 학교에서 보관한 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산으로 보존·관리합니다.36

대학이 이 기록을 어느 전형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수시와 정시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외 대회에서 받은 상도 생기부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중·고등학교의 수상경력에 교내상만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0 같은 작품이나 같은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받았다면 최상위 수상 경력 하나만 입력합니다.12 자격증도 아무거나 들어가지 않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교육부장관이 정한 자격증으로 한정됩니다.13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한 것만 기록되나요? 둘 다 기록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실적에는 당해 학년도에 실시한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을 함께 입력합니다.16 입력하는 내용은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이고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합니다.16

학교 밖에서 활동한 동아리나 청소년단체도 남나요? 고등학교는 남지 않습니다. 동아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초·중학교의 경우 단체명만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과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습니다.19 학교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여서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습니다.18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언제 지워지나요? 조치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25 제4호와 제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에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26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27

졸업한 뒤에 잘못된 기록을 발견하면 고칠 수 있나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29 예외적으로 정정할 때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따르며,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을 처리합니다.30 다만 인적·학적사항 중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30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 8. 20.] 제25조 제1항(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의무), law.go.kr (2026-09-03 확인).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 8. 20.] 제25조 제1항 제1호~제6호(법이 정한 기록 자료), law.go.kr (2026-09-03 확인). “1. 인적사항 … 2. 학적사항 … 3. 출결상황 …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5. 교과학습 발달상황 …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 8. 20.] 제25조 제1항 제7호(교육부령 위임), law.go.kr (2026-09-03 확인).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11.] 제21조 제2항(교육부령이 더한 기록 사항), law.go.kr (2026-09-03 확인). “1. 학교정보: 학생의 재학 중 학년, 반, 번호 및 담임 교원의 성명 등 … 3.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 … 4. 학생의 독서활동 상황: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중에 읽은 책의 제목 및 저자 등 … 5. 학생의 자유학기활동 상황: 학생이 자유학기 중에 실시한 자유학기활동 결과”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11.] 제21조 제2항 제7호(일상생활 활동 상황), law.go.kr (2026-09-03 확인). “7.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중 의사소통, 자립생활, 생활적응, 신체 및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11.] 제21조 제4항(기록부와 세부사항기록부의 구분), law.go.kr (2026-09-03 확인).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해 작성ㆍ관리한다.”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5조 제6항(입학전형 목적 출력 시 일부 제외), law.go.kr (2026-09-03 확인).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출력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다.”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7조 제2항(학적사항과 검정고시 합격 표기), law.go.kr (2026-09-03 확인). “중ㆍ고등학교의 ‘학적사항’에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한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8조 제2항(출결상황 구분), law.go.kr (2026-09-03 확인). “출결상황은 별표 8에 따라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로 나누어 입력하되, 질병ㆍ미인정ㆍ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9조 제1항(수상경력은 교내상만), law.go.kr (2026-09-03 확인). “중ㆍ고등학교의 ‘수상경력’에는 교내상만 입력하며,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을 입력한다.” ↩ ↩2 ↩3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11.] 제21조 제2항 제2호(수상경력 기재내용), law.go.kr (2026-09-03 확인). “2. 학생의 수상경력: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수 중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ㆍ등위, 수상시기 및 수여기관 등”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9조 제3항(최상위 수상만 입력), law.go.kr (2026-09-03 확인).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상위 수상 경력만 입력한다.” ↩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0조 제2항(입력 가능한 자격증의 범위), law.go.kr (2026-09-03 확인).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 2.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교육부장관이 정한 자격증”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3조 제1항(창의적 체험활동 3개 영역), law.go.kr (2026-09-03 확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3개 영역(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3조 제2항(중학교·고등학교 입력 범위 차이), law.go.kr (2026-09-03 확인).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는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3조 제4항(봉사활동실적 입력 항목), law.go.kr (2026-09-03 확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실적’에는 당해 학년도에 실시한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을 입력하되,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 ↩2 ↩3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3조 제6항(진로활동 특기사항의 내용), law.go.kr (2026-09-03 확인).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한다.”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3조 제9항(정규교육과정 밖 학교스포츠클럽), law.go.kr (2026-09-03 확인).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3조 제11항(청소년단체 활동 입력 제한), law.go.kr (2026-09-03 확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초ㆍ중학교의 경우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 입력하지 않는다.”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3조 제12항(특기사항 입력 주체), law.go.kr (2026-09-03 확인). “자율ㆍ자치활동 및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하고,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의3 제1항(독서활동상황 입력 대상), law.go.kr (2026-09-03 확인). “중ㆍ고등학교의 ‘독서활동상황’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별ㆍ개인별 독서활동상황을 학기 단위로 입력한다.”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5조의3 제2항(독서활동은 제목과 저자), law.go.kr (2026-09-03 확인). “독서활동상황은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6조 제1항(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law.go.kr (2026-09-03 확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6조의2(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law.go.kr (2026-09-03 확인).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일자 및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11.] 제22조 제2항(제1호~제3호 조치 졸업과 동시 삭제), law.go.kr (2026-09-03 확인).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 ↩2 ↩3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11.] 제22조 제3항(제4호~제8호 조치 삭제 기한), law.go.kr (2026-09-03 확인).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 ↩2 ↩3 ↩4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8조 제4항(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 law.go.kr (2026-09-03 확인). “다만,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2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8조 제5항(조기 삭제 심의 제외 사유), law.go.kr (2026-09-03 확인).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9조 제1항(마감 후 정정 원칙 금지), law.go.kr (2026-09-03 확인).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9조 제2항(정정 절차와 처리 주체), law.go.kr (2026-09-03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학급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ㆍ학적사항 중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2 ↩3 ↩4 ↩5 ↩6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9조 제3항(정정대장 관리와 보관), law.go.kr (2026-09-03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별표 10에 따라 기재 및 관리하며,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 8. 20.] 제30조의6 제1항(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law.go.kr (2026-09-03 확인).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 8. 20.] 제30조의6 제1항 각 호(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 law.go.kr (2026-09-03 확인).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20조의2(상업적 이용 제한), law.go.kr (2026-09-03 확인). “학교생활기록부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8조 제1항(준영구 보존), law.go.kr (2026-09-03 확인).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전산으로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제18조 제3항(졸업 후 8년 학교 보관), law.go.kr (2026-09-03 확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전산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