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와 정시 차이 (전형 종류·지원 횟수·모집 일정)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는 고등학교 어느 시점에 물어도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질문인데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위주 같은 이름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지원 횟수 제한과 복수지원 금지 규칙까지 얽혀 있어 전체 그림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대입은 모집시기 3가지(수시·정시·추가)와 전형 유형 5가지로 짜인 구조이고, 지원 횟수는 수시 6회·정시 군별 1회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규칙 하나만 더 얹으면 뼈대가 완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조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고등교육법령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전형 유형별 정의와 모집인원, 2027학년도 실제 일정, 그리고 위반하면 입학이 무효가 되는 지원 규칙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시·정시·추가모집 세 가지 모집시기
대입 모집시기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이 구분을 정하고 있습니다.1 각 시기를 실시할지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2
날짜를 정하는 주체는 대학이 아니라 대교협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은 대교협이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대학은 그 일정 안에서만 자기 전형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시기는 원서를 내는 시점이 다르고, 그에 따라 무엇으로 평가받는지도 갈립니다.
- 학교생활기록부가 주된 자료
-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
- 최대 6회 지원
- 합격하면 정시·추가모집 지원 불가
- 수능 성적이 주된 자료
- 가·나·다 세 개 모집기간 군
- 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
- 등록하면 추가모집 지원 불가
추가모집은 정시 미등록 충원이 끝난 뒤 남은 결원을 채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2027학년도 추가모집 기간은 2027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이고, 원서접수와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이 모두 이 안에서 이뤄집니다.4 합격 통보는 2월 26일 18시까지,5 등록은 같은 날 22시까지 마쳐야 합니다.6
학교생활기록부를 언제까지 반영하는지도 시기마다 다릅니다. 2027학년도 학생부 작성기준일은 수시모집이 2026년 8월 31일, 정시모집이 2026년 11월 30일입니다.7 3학년 2학기 성적이 정시에는 들어가고 수시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시기는 모두 신입학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대학에 들어간 뒤 다른 대학으로 옮기는 편입학은 이와 별개 절차로,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의 지원 자격 차이는 대학 편입에서 다뤘습니다.
대입 전형 유형 5가지
전형 이름은 대학이 자유롭게 붙일 수 있지만, 어떤 유형인지를 나타내는 “위주” 구분은 통일해서 표기해야 합니다.8 이를 표준 대입전형 체계라고 부르며, 수시는 학생부위주·논술위주·실기/실적위주로, 정시는 수능위주·실기/실적위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9
아래 모집인원은 195개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대교협이 취합해 공표한 값입니다.10
| 전형 유형 | 주요 전형요소11 | 2027학년도 모집인원 | 비중 |
|---|---|---|---|
| 학생부위주(교과) | 교과 중심 | 156,631명 | 45.3%12 |
| 학생부위주(종합) | 교과, 비교과 | 82,048명 | 23.7%13 |
| 논술위주 | 논술 등 | 12,711명 | 3.7%14 |
| 수능위주 | 수능 등 | 63,195명 | 18.3%15 |
| 실기/실적위주 | 실기 등 | 26,528명 | 7.7%16 |
| 기타 | — | 4,604명 | 1.3%17 |
| 합계 | 345,717명 | 100.0%18 |
같은 학생부위주라도 평가 방식이 갈립니다. 학생부교과 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학생부종합 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합니다.19 교과 성적이 정량으로 환산되는 쪽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읽어 판단하는 쪽의 차이입니다.
각 유형이 어떤 자료를 평가에 쓰고 학생부 밖에서 무엇을 낼 수 없는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차이에 따로 정리했고, 종합평가가 읽는 서술란의 입력 주체와 기재 규칙은 세특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다뤘습니다.
논술위주 전형은 시험 한 번으로 갈리는 만큼 규제가 따로 붙습니다.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는 법령과 대학이 지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공개 의무, 대학별 모집인원은 논술전형에서 다뤘습니다.
실기/실적위주에는 특기자 전형이 포함됩니다. 다만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모집 규모를 줄이면서 학생부 반영 평가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20
전형 개수 자체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대학이 쓸 수 있는 전형방법은 정원 내 전형 기준으로 최대 6개이며, 수시 4개·정시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21 예체능계열과 만학도 전형,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 협약된 군사학과는 이 6개 산정에서 빠집니다.22
전형요소 — 학생부·수능·대학별고사
전형에 쓸 수 있는 자료는 법령이 정해 둡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자기소개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23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항목이 기록되는지는 초·중등교육법령과 교육부 훈령이 따로 정해 둡니다. 기록 항목과 항목별 입력 제한, 잘못된 기록을 고치는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정리했습니다.
학생부에 남는 것은 성적만이 아닙니다. 결석이 질병·미인정·기타 가운데 어느 갈래로 처리되고 특기사항에 사유가 적히는 기준은 미인정결석에 정리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보낸 날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길도 있는데요. 학교장 허가를 받는 절차와 출결에 남는 자리는 교외체험학습에서 다뤘습니다.
고등학교를 중간에 옮기면 그 기록이 두 학교에 나뉘어 남습니다. 전학이 허용되는 요건과 학적사항이 남는 방식은 고등학교 전학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학생부에 어떤 과목이 이수로 남는지 자체도 학점제가 정합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과목 이수 인정 기준, 미이수 과목이 학생부에 남는 방식은 고교학점제에 정리했습니다.
교과 성적을 만드는 축은 지필고사 하나가 아닙니다.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을 누가 정하는지, 수업시간 중 실시 원칙은 수행평가에 정리했습니다.
학생부에 적히는 교과 성적은 원점수 그대로가 아니라 등급으로 환산돼 전달됩니다. 석차등급이 몇 단계로 나뉘고 성취도 A~E와 어떻게 다른지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과목 등급은 수강자수와 석차를 넣으면 내신 등급 계산기에서 바로 나옵니다.
수능 일정은 대학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2026년 11월 19일이고, 성적 통지일은 2026년 12월 11일입니다.24 시험 영역 구성과 선택과목, 등급이 매겨지는 방식은 수능 과목과 선택과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능을 어디에 쓰는지는 모집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점수가 아니라 등급으로만 설정합니다.25 정시모집에서는 수능이 점수화된 전형요소로 들어갑니다.
대학별고사에는 제약이 여러 겹 걸려 있습니다. 과거 국어·영어·수학 중심 본고사 형태의 지필고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적성고사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2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도 금지됩니다.27
돈이나 출신고교로 문을 여는 방식도 막혀 있습니다. 기여 입학제와 고교 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기본사항의 원칙입니다.28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실적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대학이 자율로 정합니다.29
지원 횟수 제한 (수시 6회·정시 군별 1회)
수시모집 지원은 최대 6회입니다.30 이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세고, 한 대학의 여러 전형에 복수 지원하면 각각을 1회로 계산합니다.31 6회를 초과해 지원하면 초과된 회차의 지원이 무효가 됩니다.32
정시모집은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군별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군별로 1회씩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33 모집기간 군이 가·나·다 세 개이므로 사실상 최대 3회입니다.
법령에도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정시모집 군별모집 대학에 지원할 때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4
대학 쪽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의 모집단위를 두 개 이상의 군으로 나눠(가나·가다·나다·가나다) 모집할 수 없습니다.35
예외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수시 6회 제한과 정시 군별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32 둘째,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뽑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 구분 자체가 없어 지원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36
여기서 갈리는 기준은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재외국민 대상자를 나누는 세 호의 자격 요건과 모집인원 상한은 재외국민전형에 정리했습니다.
서른을 넘겨 지원하는 경우의 자격 기준과 정원 외 선발이 열리는 범위는 만학도전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대신 검정고시 합격으로 지원할 때 전형별로 열리는 범위는 검정고시 대학 지원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접수한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부분인데요. 여기서 접수된 원서란 수험번호가 부여된 원서를 뜻합니다.37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고,38 접수 시각을 재는 기준과 전형료 환불 사유는 대학 원서접수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집단위와 입학 뒤 전공을 고르는 방식은 자율전공학부·자유전공학부에 정리했습니다.
복수지원 금지 규칙
지원 횟수를 지켰더라도 모집시기를 넘나드는 지원에는 별도의 금지 규칙이 붙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같은 학년도의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39
기본사항은 여기에 범위를 못박아 뒀습니다. 최초 합격자뿐 아니라 미등록 충원 과정에서 합격한 사람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40
정시모집 단계에도 같은 성격의 규칙이 있습니다.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한 사람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 등록을 포기한 사람만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41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 합격했다면 등록은 한 곳만 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이 정한 규정입니다.42
한 모집시기 안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도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수시 —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대학이 따로 금지하지 않는 한 같은 대학의 여러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43
- 정시 — 모집 군이 다르면 대학 간이든 같은 대학 안이든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모집 군이 같은 대학 간, 또는 같은 대학 안에서 모집 군이 같은 모집단위 간에는 금지됩니다.44
- 전문대학·산업대학 —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다른 모집시기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45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각종학교는 이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46 이른바 “특별법 대학”을 따로 세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결과는 무겁습니다. 대학별 입학전형이 끝난 뒤 전산자료 검색으로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무효가 됩니다.47 대교협이 각 대학에서 받은 자료로 위반자 명단을 만들어 통보하면, 통보받은 대학이 해당자의 입학을 무효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48
법령에도 같은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대학이 매 학년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고, 위반자로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입학을 무효로 하도록 정합니다.49
2027학년도 대입 일정
2027학년도는 2026년 9월에 수시 원서접수로 시작해50 2027년 2월 추가모집으로 끝납니다.4
| 구분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추가모집 |
|---|---|---|---|
| 원서접수 | 2026. 9. 7.(월)~11.(금) 중 3일 이상50 | 2027. 1. 4.(월)~7.(목) 중 3일 이상51 | 2027. 2. 19.(금)~26.(금)4 |
| 전형기간 | 2026. 9. 12.(토)~12. 17.(목) (97일)52 | 가군 1. 11.~17. / 나군 1. 18.~24. / 다군 1. 25.~31.53 | 원서접수 기간과 동일4 |
| 합격자 발표 | 2026. 12. 18.(금)까지54 | 2027. 2. 5.(금)까지55 | 2027. 2. 26.(금) 18시까지5 |
| 합격자 등록 | 2026. 12. 21.(월)~23.(수)56 | 2027. 2. 10.(수)~12.(금)57 | 2027. 2. 26.(금) 22시까지6 |
|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2026. 12. 30.(수) 22시58 | 2027. 2. 18.(목) 22시59 | — |
모집요강이 나오는 시점은 원서접수보다 한참 앞섭니다. 수시 모집요강은 2026년 5월 31일까지,60 정시 모집요강은 2026년 9월 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되어야 합니다.61 지원 전략을 세울 실제 자료는 이 시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기간은 수시가 2026년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62 정시가 2027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63 통보 방식과 시각별 규칙은 대학 원서접수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위 일정은 2027학년도 기준이며, 대교협이 학년도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으로 새로 정합니다. 지원하는 연도의 기본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학년도 모집인원과 전형별 비중
2027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5,717명으로 2026학년도보다 538명 늘었습니다.64 이 가운데 수시모집이 277,583명으로 80.3%, 정시모집이 68,134명으로 19.7%입니다.65 전년 대비로는 수시가 1,735명 늘고66 정시가 1,197명 줄었습니다.67
비율로 보면 변동 폭은 크지 않습니다. 수시가 0.4%p 오르고 정시가 0.4%p 내린 정도입니다.68
모집시기별로 어떤 전형이 주력인지는 아래 인원에서 드러납니다.
| 모집시기 | 전형 유형 | 모집인원 | 시기 내 비중 |
|---|---|---|---|
| 수시 | 학생부위주(교과) | 156,403명 | 56.3%69 |
| 수시 | 학생부위주(종합) | 81,931명 | 29.5%70 |
| 수시 | 논술위주 | 12,711명 | 4.6%71 |
| 수시 | 실기/실적위주 | 21,954명 | 7.9%72 |
| 수시 | 기타 | 4,584명 | 1.7%73 |
| 정시 | 수능위주 | 63,195명 | 92.8%74 |
| 정시 | 실기/실적위주 | 4,574명 | 6.7%75 |
| 정시 | 학생부위주(교과) | 228명 | 0.3%76 |
| 정시 | 학생부위주(종합) | 117명 | 0.2%77 |
| 정시 | 기타 | 20명 | 0.0%78 |
대교협은 수시모집의 85.8%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7%를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79 정시에도 학생부위주 전형이 남아 있지만 교과 0.3%·종합 0.2%에 그칩니다. 정시를 준비한다면 수능 성적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권역에 따라 무게중심도 갈립니다. 수도권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은 88,756명이고80 그중 학생부종합이 39,062명으로 44.0%입니다.81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 188,827명 중에서는82 학생부교과가 128,184명으로 67.9%를 차지합니다.83
논술위주 인원은 수도권이 11,030명,84 비수도권이 1,681명입니다.85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 인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2027학년도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형선발이 37,324명,86 지역균형선발이 13,872명이고,87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27,730명으로 전년 대비 952명 늘었습니다.88
지역인재 전형에는 별도 자격 요건이 붙습니다. 지방대학의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한약학과 지원자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 거주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89
일반 학과와 의약계열의 요건 차이, 권역 범위, 검정고시·전학·부모 거주 같은 사례별 판정은 지역인재전형 조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회균형선발에는 정원 내와 별도로, 정원과 무관하게 뽑는 전형도 있습니다. 농어촌학생·특성화고교졸업자·산업체 재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유형별 자격 요건과 모집인원 상한은 정원외전형 종류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시와 정시는 무엇이 다른가요? 모집 시기와 주된 평가 자료가 다릅니다. 수시모집은 수능 전에 원서를 접수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주된 자료로 평가하며, 2027학년도 기준 원서접수는 2026년 9월 7일부터 11일 사이 3일 이상입니다.50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이 나온 뒤인 2027년 1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원서를 접수하고 수능 성적을 주된 자료로 평가합니다.51 2027학년도 수시 모집인원은 277,583명(80.3%), 정시는 68,134명(19.7%)입니다.65
수시는 몇 번까지 지원할 수 있나요? 최대 6회입니다.30 지원한 대학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한 대학의 여러 전형에 지원하면 각각 1회로 셉니다.31 6회를 넘겨 지원하면 초과된 회차의 지원이 무효 처리되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이 6회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32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나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수시모집 합격자는 같은 학년도의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39 최초 합격자뿐 아니라 미등록 충원 과정에서 합격한 사람도 같으며, 등록을 포기해도 지원 자격은 살아나지 않습니다.40
정시 가·나·다군은 무엇인가요? 정시모집 전형기간을 나눈 세 개의 모집기간 군입니다. 2027학년도 기준 가군은 2027년 1월 11일부터 17일, 나군은 1월 18일부터 24일, 다군은 1월 25일부터 31일입니다.53 대학은 이 중 하나를 골라 전형을 실시하고 지원자는 군마다 1회씩 최대 3회 지원할 수 있으며,33 하나의 모집단위를 두 개 이상 군으로 나눠 모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35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등급으로만 설정합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은 전형요소로 점수화하지 않고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준 충족 여부만 따집니다.25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6년 12월 11일에 통지되므로,24 수시 합격자 발표(2026년 12월 18일까지) 전에 충족 여부가 확인됩니다.54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41조 제1항, law.go.kr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모집시기 구분과 실시 자율,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34조의5 제3항, law.go.kr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추가모집 기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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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추가모집 합격통보 마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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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추가모집 등록마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일,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전형명칭 자율·위주구분 통일,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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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표준 대입전형 체계 권고,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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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195개 회원대학 시행계획 취합,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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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표준 대입전형 체계 표(전형유형별 주요 전형요소),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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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전형유형별 학생부위주(교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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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전형유형별 학생부위주(종합)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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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전형유형별 논술위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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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전형유형별 수능위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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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전형유형별 실기/실적위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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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전형유형별 기타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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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전형유형별 합계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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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의 정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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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특기자 전형 제한적 운영,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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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전형방법 수 최대 6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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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전형방법 수 산정 제외 대상,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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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35조 제1항, law.go.kr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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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능 시험일·성적 통지일,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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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만,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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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본고사형 지필고사·적성고사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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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고교 교육과정 범위 초과 출제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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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여 입학제·고교 등급제·본고사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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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교폭력 조치사항 전 전형 반영,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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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지원 최대 6회,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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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지원횟수 산정 방법,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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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6회 초과 지원분 무효,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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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 군별 1회 지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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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42조 제1항, law.go.kr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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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 모집기간 군 분할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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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모집시기 구분 없는 특별전형은 횟수 제한 미적용,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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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접수된 원서의 정의와 취소,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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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하나의 전형·하나의 모집단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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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42조 제2항, law.go.kr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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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합격자의 정시·추가모집 지원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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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 등록 포기 16시 기한과 추가모집 지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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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42조 제4항, law.go.kr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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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복수지원 허용 범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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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 복수지원 허용·금지 범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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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전문대학·산업대학 수시 합격자의 지원 제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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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특별법 설치 대학·각종학교 적용 제외,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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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전산자료 검색 확인 시 입학 무효,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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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대교협의 위반자 통보와 대학의 입학 무효 처리,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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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42조의2, law.go.kr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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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원서접수 기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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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 원서접수 기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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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전형기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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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 가·나·다군 전형기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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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합격자 발표 기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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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 합격자 발표 기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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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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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 합격자 등록 기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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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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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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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모집요강 발표 기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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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 모집요강 발표 기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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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기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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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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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전체 모집인원과 전년 대비 증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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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학년도별 수시·정시 모집인원과 비율,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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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시 소계와 전년 대비 증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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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정시 소계와 전년 대비 증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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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시·정시 비율의 전년 대비 변동,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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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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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시 학생부위주(종합)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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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시 논술위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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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시 실기/실적위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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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시 기타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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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정시 수능위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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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정시 실기/실적위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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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정시 학생부위주(교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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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정시 학생부위주(종합)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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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정시 기타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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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시 학생부위주·정시 수능위주 비중,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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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도권 수시 소계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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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도권 수시 학생부위주(종합)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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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비수도권 수시 소계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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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비수도권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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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도권 수시 논술위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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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비수도권 수시 논술위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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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모집인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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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사회통합전형(지역균형) 모집인원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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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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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지역인재 특별전형 의약계열 자격기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