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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전형 (지원 자격·부모 3년 국외 근무·정원외 2%·전 교육과정 이수자)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재외국민전형은 대학 입학정원과 별도로 뽑는 정원외 특별전형입니다.1 지원 자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이 세 갈래로 나누는데,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모집인원 상한과 요구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안에서는 두 세계인데요. 제2호는 입학정원 2% 이내로만 뽑으면서 부모의 근무·체류·재학 조건을 겹겹이 요구하고,2 제6호와 제7호는 모집인원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3

이 글에서는 세 유형이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12년 이수 원칙의 예외는 어디까지인지, 제출 서류와 지원 횟수 제한은 어떻게 갈리는지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세 갈래 — 제2호·제6호·제7호

법령이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다고 정한 사람 중 이 전형에 해당하는 호는 셋입니다.

제2호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데, 조문 자체가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4 즉 제2호는 나머지를 걸러낸 뒤 남는 자리입니다.

제6호는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고,5 제7호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입니다.6 제7호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뿐 아니라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도 들어갑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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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2% 이내와 제한 없음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모집인원입니다.

대상 근거 조항 모집인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시행령 제29조②2호4 입학정원 2% 이내2
북한이탈주민·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시행령 제29조②6호5 제한 없음3
전 교육과정 이수자 시행령 제29조②7호6 제한 없음3

제2호에는 모집단위별 상한도 따로 붙습니다.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10%가 기준입니다.8

자격 기준의 최종 문서는 각 대학의 모집요강입니다.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 급별 수학 결손 정도를 고려해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9

모집요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외학교 재학기간, 자격 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 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이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할 항목입니다.10

제2호 자격 — 재직·체류·재학 조건을 동시에

2% 전형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묶음입니다.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자격이 무너집니다.

재직 조건은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 즉 1,095일 이상 국외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영업했을 것을 요구합니다.11

체류 조건은 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다른 비율로 붙는데요. 부모는 학생의 재학기간 중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그 국가에 체류해야 하고,12 학생 본인은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을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에 체류해야 합니다.13

재학 조건은 학교의 위치까지 봅니다. 부모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그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해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14

조건 요구 수준
부모 재직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11
부모 체류 1개년마다 2/3 이상, 배우자와 함께12
학생 체류 1개년마다 3/4 이상13
학생 재학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 3개 학년 이상 수료14

학기 중간에 들어간 경우의 계산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하고 중간에 편입학했다면 편입학일부터 역년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를 1개 학년이자 1개년으로 보고 재학·체류 조건을 따집니다.15

제6호 자격 — 북한이탈주민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6호는 두 부류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16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시점이 관건입니다.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합니다.17 고교과정에 들어간 뒤 국적을 바꾸면 이 갈래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7호 자격 — 12년 이수 원칙과 예외

제7호는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학제 12년에 준하는 이수가 원칙인데, 예외가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했다면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합니다.18 반대로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를 다녔다면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해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19

부족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생긴 수학기간 결손은 1개 학기, 즉 6개월에 한해 인정하고, 그 결과 총 23학기·11년 6개월 이상을 채우면 됩니다.20

중복 수료는 반대 방향의 문제인데요. 같은 학년이나 학기를 두 번 수료해서 생긴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21

다만 학제 차이로 생긴 중복은 재학이 연속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복수로 발생해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22 이때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고,23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라면 누락된 1개 학기를 대체하는 데 씁니다.24

월반이나 조기졸업으로 학기가 빈 경우도 예외로 봅니다. 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25

학력인정 방법 — 검정고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흔한 경로가 여기서는 막힙니다.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26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국내 검정고시를 인정합니다.27

제출 서류 — 체류와 재직을 증명하는 문서들

자격이 기간과 장소로 짜여 있다 보니 서류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졸업·재학·성적증명서 외에 부모와 학생의 출입국사실증명서,28 재외국민등록부등본29 같은 문서가 함께 요구됩니다.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는 한 겹이 더 붙습니다.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이나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까지 제출 대상에 들어갑니다.30

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목록이 단출합니다. 졸업(예정)·재학·성적증명서에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31 신분증 사본을 더한 여섯 가지이고, 일부 서류는 대학이 정한 지원자격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2

국적이 얽힌 경우에는 확인 문서가 더 붙습니다. 지원자격 편법 취득을 막기 위해 국적 상실·취득 내용이 기록된 기본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33

제출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자격 관련 서류는 원서접수 시점, 즉 서류제출 기한 안에 받아야 하고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한 국외발급서류도 같은 시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34

목록에 없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학은 부정·편법·악용을 막기 위해 재학과 체류, 국외 재직·사업·영업에 관한 서류의 검증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5

전형자료 — SAT·공인어학성적을 쓸 수 있는 통로

국내 학생부가 없는 지원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에 이 전형만의 통로가 열려 있는데요.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인정 졸업시험과 대학입학전형자료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및 국제화 관련 전형에 한하여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예시로 SAT와 공인어학성적이 명시돼 있습니다.36

학생부위주 전형에서는 막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를 낼 수 있고 없는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안내사항에 없는 상황은 대학이 판단합니다. 자격기준 판단은 기본사항의 안내를 참고하되, 거기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권장합니다.37

지원 횟수와 원서접수 — 제2호만 6회 제한에 들어간다

지원 횟수도 호마다 갈립니다. 수시모집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형을 포함해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됩니다.38

제6호·제7호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들 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아 지원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 근거와 다른 예외 유형은 수시와 정시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원서접수 일정도 따로 열립니다. 2027학년도 기준으로 제2호 전형은 2026년 07월 06일(월)~10일(금) 또는 09월 07일(월)~11일(금) 중 3일 이상으로 접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39 일반 수시보다 두 달 이른 창이 따로 열린다는 뜻이네요.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전형은 정원 안에서 뽑나요, 밖에서 뽑나요? 정원 밖에서 뽑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은 입학정원과 별도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그 각 호 중 제2호에 들어갑니다.4 다만 제2호는 입학정원 2% 이내로만 뽑을 수 있고,2 제6호와 제7호는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합니다.3

부모의 국외 근무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제2호 전형은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 즉 1,095일 이상 국외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영업해야 합니다.11 여기에 체류 조건이 붙어서, 부모는 학생의 재학기간 중 1개년마다 2/3 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하고12 학생 본인은 1개년마다 3/4 이상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13 재학 조건으로는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해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14

12년을 다 채우지 못했으면 지원할 수 없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했다면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하고,18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해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19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생긴 결손은 1개 학기, 6개월에 한해 인정하므로 총 23학기·11년 6개월 이상을 채우면 됩니다.20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는데 지원할 수 있나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26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국내 검정고시를 인정합니다.27

재외국민전형도 수시 6회 제한에 들어가나요? 제2호 전형은 들어갑니다.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형을 포함해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됩니다.38 반면 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를 뽑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아 지원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law.go.kr (2026-09-10 확인).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2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제2호),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 ↩2 ↩3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제6·7호),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 ↩2 ↩3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2호, law.go.kr (2026-09-10 확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6호, law.go.kr (2026-09-10 확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7호, law.go.kr (2026-09-10 확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7호 다목, law.go.kr (2026-09-10 확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원 외 선발 비율표 제2호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7호 대상자 제외) 2% 10%” ↩

  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자격기준의 심의와 모집요강 명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 급별 수학 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모집요강에 명시할 최소한의 자격 기준 항목,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국외학교 재학기간, 자격 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 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 설정” ↩

  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제2호 재직조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 ↩2 ↩3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제2호 부모 체류조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2 ↩3

  1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제2호 학생 체류조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2 ↩3

  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제2호 재학조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 ↩2 ↩3

  1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중간 편입학자의 학년·연 계산,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1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북한이탈주민 지원자격,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1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인정 시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

  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동일 학년제 전 과정 이수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2

  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2

  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학기간 결손 인정 한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2

  2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중복 수료 기간의 원칙,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의 예외,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누락 학기의 대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연속 중복 학기의 대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월반·조기졸업으로 부족한 학기,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검정고시·홈스쿨링 학력인정 배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2

  2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검정고시 인정,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2

  2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제2호 제출서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2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제2호 제출서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

  3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제2호 제출서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제7호 제출서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3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증빙서류 대체 가능,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대학이 정한 지원자격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3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본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확인 권장,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지원자격 편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상실·취득 내용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

  3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제출 시점과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대학은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를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 받아야 하며, 국외발급서류 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원서접수 시점(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3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추가서류 요청과 검증 강화,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대학은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학생의 재학(졸업), 부모 및 학생의 체류, 국외근무자 재직/사업/영업 등 지원자격 관련 서류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3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외국 학력인정 졸업시험·대학입학전형자료의 활용 범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전형자료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및 ‘국제화 관련 전형’에 한하여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예: SAT, 공인어학성적 등)” ↩

  3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안내사항에 없는 사항의 판단,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자격기준에 대한 판단은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되, 안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것을 권장함” ↩

  3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 6회 제한 포함 범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을 포함하여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됨” ↩ ↩2

  3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제2호 전형의 별도 원서접수 일정,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2026. 07. 06.(월) ~ 10.(금) 또는 09. 07.(월) ~ 11.(금) 중 3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