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전형 (논술고사 출제 범위·선행학습 영향평가·대학별 모집인원)
수시 원서를 넣을 때 논술전형은 판단이 가장 어려운 칸입니다. 내신도 수능도 아닌 시험 한 번으로 갈리는데, 그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대학이 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논술고사가 아무거나 낼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출제 범위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고, 시험을 치른 대학은 그 상한선을 지켰는지 스스로 평가해 공개할 의무까지 집니다.
이 글에서는 논술전형이 대입 전형 체계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를 무엇이 제한하는지,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지원자에게 어떤 자료로 남는지, 그리고 2027학년도에 어느 대학이 몇 명을 뽑는지를 법령 원문과 대교협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논술전형이란 — 표준 대입전형 체계의 논술위주 전형
대교협은 대입전형을 핵심 전형요소별로 표준화해 두었습니다. 수시는 학생부위주·논술위주·실기/실적위주로, 정시는 수능위주·실기/실적위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1
흔히 말하는 논술전형이 이 가운데 논술위주 전형입니다. 수시모집에서만 운영되는 유형이고, 주된 전형요소가 논술고사라는 뜻입니다.
논술고사 자체의 법적 자리는 한 단계 더 아래에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대학이 입학자를 선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수능 성적과 함께 대학별고사를 들고, 그 범위를 논술 등 필답고사·면접 및 구술고사·신체검사·실기 및 실험고사·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로 정합니다.2
즉 논술고사는 대학별고사의 한 종류입니다. 면접이나 실기와 같은 칸에 놓인 시험이고, 뒤에 나오는 규제도 대부분 논술만이 아니라 대학별고사 전체에 걸립니다.
전형 유형 전체의 지도와 모집시기별 비중은 수시와 정시 차이에서 다뤘습니다.
내신 등급 계산기 바로 계산논술고사의 출제 범위 —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
논술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시험 범위의 법적 상한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3
대교협도 같은 기준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에 넣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4
운영 방식에도 별도의 제약이 붙습니다. 대학의 장은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할 때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5
금지 항목은 더 구체적입니다.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6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가급적 지양하고, 적성고사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7
이 규정을 어기면 제재가 따라옵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대학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8
대교협 권고 — 대학별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 쪽에서 보면 논술전형은 권장되는 전형이 아닙니다.
대교협은 대학별고사를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고사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처럼 대다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합니다.9 이유도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감안해 과거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형태 지필고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10
시행하더라도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해 학생 스스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문장이 그것입니다.11
출제진 구성까지 권고 대상입니다. 대교협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문제를 내기 위해 고교 교사를 논술고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장합니다.12
논술전형의 모집인원이 수시 전체의 5%에 못 미치는 배경에는 이런 권고가 깔려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 실시한 대학이 지는 의무
논술고사를 치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은 자기가 낸 문제를 스스로 평가해 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법 제10조 제2항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정합니다.13
평가 대상은 논술만이 아닙니다. 논술고사 등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 및 실험고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등이 모두 영향평가 대상입니다.14 다만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같은 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대상에서 빠집니다.15
심의를 맡는 기구도 법에 있습니다. 대학의 장은 영향평가의 실시 방법·절차·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16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어야 합니다.17
대교협은 여기에 균형 요건을 덧붙입니다. 영향평가 방법과 절차를 학교 규칙으로 규정하고, 평가 시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현직 고교 교원·학부모 등 외부위원이 균형 있게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18 평가 방법과 절차를 학교규칙으로 정하라는 근거는 시행령 제5조 제3항입니다.19
결과는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원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 조항입니다.
대학의 장은 영향평가 결과와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해야 하고,20 그 기한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21 대교협 문서도 대학 자체 계획에 따라 영향평가를 진행해 3월 31일까지 결과를 발표하도록 안내합니다.22
평가 결과가 시행계획을 바꾸기도 합니다. 대학은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3
지원자 입장에서 이 문서는 출제 경향을 공식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입니다. 지원하려는 대학 홈페이지의 입학 관련 게시판에서 전년도 영향평가 결과를 찾아 보면, 그 대학이 어떤 교과·단원을 근거로 문제를 냈다고 스스로 밝혔는지가 나옵니다.
2027학년도 논술위주 모집인원 — 12,711명
규모를 보면 논술전형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2027학년도 논술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12,711명으로, 2026학년도 12,559명보다 152명 늘었습니다.24 같은 해 수시모집 전체 모집인원은 277,583명이므로25 논술위주는 수시의 4.6%입니다.24
권역별 분포는 균등하지 않습니다.
| 권역 | 2027학년도 논술위주 | 권역 수시 내 비중 | 2026학년도 |
|---|---|---|---|
| 수도권 | 11,030명26 | 12.4%26 | 10,938명26 |
| 비수도권 | 1,681명27 | 0.9%27 | 1,621명27 |
수도권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 중에서는 논술위주가 12.4%를 차지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0.9%에 그칩니다. 논술전형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의 전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정원 구분으로 보면 12,711명 가운데 정원 내가 12,651명, 정원 외가 60명입니다.28 전형별 비중 전체는 수시와 정시 차이의 모집인원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논술위주 모집인원이 많은 대학 (2027학년도)
대교협은 논술위주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의 이름과 인원을 대학별로 공개합니다. 모집인원이 많은 곳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 대학 | 2027학년도 정원 내 | 정원 외 | 합계 | 2026학년도 합계 |
|---|---|---|---|---|
| 가천대학교 | 1061명 | 7명 | 1068명29 | 1,036명29 |
| 홍익대학교 | 579명 | — | 579명30 | 504명30 |
| 경북대학교 | 545명 | 15명 | 560명31 | 538명31 |
| 중앙대학교 | 476명 | — | 476명32 | 477명32 |
| 경희대학교 | 471명 | — | 471명33 | 476명33 |
| 인하대학교 | 457명 | — | 457명34 | 457명34 |
| 한국외국어대학교 | 452명 | — | 452명35 | 468명35 |
| 수원대학교 | 432명 | — | 432명36 | 450명36 |
| 성균관대학교 | 366명 | 15명 | 381명37 | 391명37 |
| 고려대학교 | 349명 | — | 349명38 | 342명38 |
| 세종대학교 | 340명 | — | 340명39 | 337명39 |
| 부산대학교 | 333명 | — | 333명40 | 322명40 |
가천대학교 한 곳이 1068명으로 전체 12,711명의 8%가 넘습니다.29 반면 전년보다 인원을 줄인 대학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355명에서 285명으로 70명 줄었습니다.41
표에 없는 대학까지 포함한 전체 명단과 인원은 대교협이 발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자료에 실려 있고, 지원 연도의 정확한 모집단위별 인원은 각 대학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전 확인 — 고사 일정과 수시 6회 제한
논술전형은 시험 날짜가 곧 지원 전략입니다. 같은 날 두 대학이 논술을 치르면 한 곳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정은 원서접수 전에 알 수 있습니다. 대교협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원서접수 전에 시험일자와 시간을 고지해 수험생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합니다.42 수능 전·후 어느 주말에 고사가 몰리는지, 고사장 공지는 언제 따로 나오는지는 논술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횟수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이 대상이고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되는데,43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기준으로 셉니다.44
따라서 한 대학에 논술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을 함께 넣으면 2회를 쓴 것이 됩니다. 6회를 넘겨 지원하면 초과된 회차의 지원은 무효 처리됩니다.45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등록·미등록 충원까지의 절차는 대학 원서접수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논술고사에 고등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3 이를 위반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8
2027학년도에 논술전형으로는 몇 명을 뽑나요? 12,711명입니다. 수시모집 전체 277,583명 가운데25 4.6%로, 2026학년도 12,559명보다 152명 늘었습니다.24 권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11,030명,26 비수도권 대학이 1,681명이어서27 논술위주 전형은 수도권에 크게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 수시 모집인원 중에서는 12.4%,26 비수도권에서는 0.9%를 차지합니다.27
논술고사 날짜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원서접수 전에 알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원서접수 전에 시험일자와 시간을 고지해 수험생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42 논술고사 일정이 다른 대학 고사와 겹치는지는 지원 전에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논술전형도 수시 6회 제한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이 대상이고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됩니다.43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기준으로 세므로,44 한 대학에 논술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을 함께 넣으면 2회로 계산됩니다. 6회를 넘겨 지원하면 초과된 회차의 지원이 무효 처리됩니다.45
대학이 낸 논술 문제가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대학 홈페이지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고사를 실시한 대학은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평가하고,13 그 결과와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21 위원회에는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1명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17
참고
-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차이 — 논술위주 전형과 나란히 놓이는 학생부위주 전형의 평가 자료
- 대학 원서접수 절차 —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등록·미등록 충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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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표준 대입전형 체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수시는 학생부위주, 논술위주, 실기/실적위주로, 정시는 수능위주, 실기/실적위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함”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35조 제1항 — 대학별고사의 범위, law.go.kr (2026-09-08 확인).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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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 31.] 제10조 제1항, law.go.kr (2026-09-08 확인).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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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대학별고사의 출제 범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 또는 평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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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35조 제2항 — 필답고사 운영 원칙, law.go.kr (2026-09-08 확인).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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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본고사·고교 등급제·기여 입학제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및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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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적성고사 실시 불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가급적 지양하고, 적성고사는 실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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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 31.] 제14조 제1항, law.go.kr (2026-09-08 확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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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대학별고사 시행 자제 권장,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대학별고사(논술고사 등)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고사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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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본고사 형태의 지필고사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대학별고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형태의 지필고사가 되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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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학생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논술고사,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여 학생 스스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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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고교 교사 논술고사 자문위원 위촉 권장,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고교 교사를 논술고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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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 31.] 제10조 제2항, law.go.kr (2026-09-08 확인).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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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대학별고사의 범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논술고사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이 영향평가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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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예체능 실기고사의 영향평가 제외,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단,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도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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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 31.] 제10조의2 제1항, law.go.kr (2026-09-08 확인).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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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 31.] 제10조의2 제2항, law.go.kr (2026-09-08 확인).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 ↩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영향평가 외부위원 참여,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영향평가 방법, 절차 등을 학교 규칙으로 규정하며,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 외부위원(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원, 학부모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야 함”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6. 5. 26.] 제5조 제3항, law.go.kr (2026-09-08 확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 31.] 제10조 제3항, law.go.kr (2026-09-08 확인).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6. 5. 26.] 제5조 제2항, law.go.kr (2026-09-08 확인).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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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영향평가 결과 3월 31일 발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대학 자체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하여,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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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6. 5. 26.] 제5조 제1항, law.go.kr (2026-09-08 확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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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시 논술위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논술위주 12,711 4.6% 12,559 4.6% 152”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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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시 소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수시 소계 277,583 100.0% 275,848 100.0% 1,73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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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수도권 수시 논술위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수도권 논술위주 11,030(12.4%) 10,938(12.5%) 92”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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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비수도권 수시 논술위주 행,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비수도권 논술위주 1,681(0.9%) 1,621(0.9%) 60”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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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 합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합계 12,651 60 12,711 12,499 60 12,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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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가천대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가천대학교 1061 7 1068 1,029 7 1,036”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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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홍익대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홍익대학교 579 - 579 504 - 50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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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경북대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경북대학교 545 15 560 523 15 53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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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중앙대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중앙대학교 476 - 476 477 - 47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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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경희대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경희대학교 471 - 471 476 - 47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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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인하대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인하대학교 457 - 457 457 - 45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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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한국외국어대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한국외국어대학교 452 - 452 468 - 46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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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수원대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수원대학교 432 - 432 450 - 4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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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성균관대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성균관대학교 366 15 381 376 15 39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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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고려대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고려대학교 349 - 349 342 - 3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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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세종대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세종대학교 340 - 340 337 - 33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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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부산대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부산대학교 333 - 333 322 - 32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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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5. 4. 30.) — 논술위주 대학별 선발 현황(연세대학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연세대학교 269 16 285 339 16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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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대학별고사 시험일자 사전 고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원서접수 전에 시험일자와 시간을 고지하여 수험생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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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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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지원횟수 산정 기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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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6회 초과 지원의 무효 처리,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된 회차의 지원을 무효로 함”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