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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전형 조건 (의대 지역인재 중학교 요건·거주 요건·권역 범위·검정고시)

최종 수정: 2026.09.20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지역인재전형 조건을 찾아보면 「중학교부터 지방이어야 한다」는 말과 「고등학교만 보면 된다」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둘 다 맞는 말인데요, 어느 학과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쪽이 갈립니다.

일반 학과는 대학이 있는 권역의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니면 됩니다. 의과·한의과·치과·약학·간호대학과 한약학과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중학교와 거주까지 함께 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갈래의 요건을 조문으로 나누고, 권역 범위와 검정고시·전학·부모 거주 같은 사례별 판정을 지방대육성법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인재전형 조건 요약 — 일반 학과와 의약계열

구분 일반 학과 의약계열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중학교 법령상 요건 없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고등학교 대학 소재 권역의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같음
거주 법령상 요건 없음 각 학교 재학기간 중 그 학교가 있는 지역
대학의 선발 선발할 수 있음 (재량) 일정비율 이상 선발해야 함 (의무)

표의 두 열은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일반 학과는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1항, 의약계열은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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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과 — 권역 고등학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은 지방대학의 장이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1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는 뜻이라, 일반 학과의 지역인재전형은 대학이 둘지 말지 고릅니다. 의약계열이 「하여야 한다」로 적힌 것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자격의 세부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정합니다.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2

그래서 권역 밖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옮겨 왔다면 「입학부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는 일반 학과 자격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의약계열 — 중학교까지 세 요건을 모두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 등은 선발이 의무입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3

요건은 세 가지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4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 포함)5
  3. 위 학교들의 재학기간 내에 그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6

시행령은 「졸업」을 좁게 읽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7

기본사항은 대상 학과를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한약학과의 여섯 곳으로 적고 있습니다.8

적용 시점 —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

기준은 대입 학년도가 아니라 중학교에 입학한 해입니다. 법률 부칙은 선발대상 요건을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9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때 마치면 2028학년도 대입이 첫 적용 학년도가 됩니다.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질의도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기준이 바뀐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10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이 요건이 걸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조기졸업 등으로 2027학년도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입니다.11

거주 요건 — 학교마다 따로 보는 거주지

거주는 학교 단위로 봅니다. 법률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합니다.6

중학교 요건은 「해당 권역」이 아니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입니다.4 그래서 부산에서 중학교를,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각 기간에 그 지역에 살았다면 충청권 대학의 의약계열 지역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거주는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0조, 기본사항의 지역인재 자격기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법률은 지역의 범위와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했습니다.12

거주를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이 위임에 따라 대학이 정하는 몫이네요. 원서를 쓰기 전 지원 대학 모집요강의 거주 증빙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역 범위 — 6개 권역과 시·군·구 세분화 금지

「해당 지역」은 시·도 하나가 아니라 권역입니다. 기본사항이 시행령 별표에 따라 제시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3

권역 범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호남권 표기는 2026년 7월 31일 기본사항 개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로 정리됐습니다.14 서울·인천·경기는 표에 없습니다.

권역을 더 잘게 나누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 단위로 설정할 수 없고,15 대학은 소재 권역을 기준으로 그 안의 구체적 범위만 정합니다.16

사례로 보는 지원 가능 여부

사례 일반 학과 의약계열
서울 중학교 졸업 → 대전 고등학교 입학·졸업 → 충청권 대학 가능 불가 — 중학교가 수도권
부산 중학교 졸업 → 대전 고등학교 입학·졸업 → 충청권 대학 가능 가능 — 각 재학기간 거주 충족 시
중학교 학력만 검정고시 → 대전 고등학교 입학·졸업 가능 불가 — 교육부 회신
고등학교 학력을 검정고시로 취득 불가 불가
경기 고등학교 졸업 → 강원권 대학 불가 — 권역 밖 불가
권역 밖 고등학교 입학 후 권역 안으로 전학 불가 — 입학부터 이수가 아님 불가

판정은 법령과 기본사항의 문언 기준입니다. 대학이 학칙으로 더한 요건은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 사례는 교육부가 직접 답한 적이 있습니다. 법률이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교를 졸업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규 고등학교를 나와도 중학교 학력을 검정고시로 취득했다면 선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입니다.17

이 회신은 2023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1차 해석입니다. 사례집 스스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판단의 무게는 법률 문언에 있습니다.18

고등학교 학력을 검정고시로 취득한 경우는 일반 학과도 막힙니다. 법률이 말하는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고,1 기본사항도 그 학교에서의 입학부터 졸업까지를 요구합니다.2

모집인원과 저소득층 선발

2027학년도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27,730명으로, 2026학년도 26,778명보다 952명 늘었습니다.19 표에서 정원외 인원은 없고 전부 정원 내입니다.

의약계열의 최소 입학 비율은 법률이 「일정비율」로만 적고 시행령 별표로 넘겼습니다.20 지금의 비율과 지역 범위 체계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됐습니다.21

저소득층 몫도 법률에 있습니다. 의약계열 지역인재를 뽑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해야 합니다.22

지역인재 인원은 기회균형 특별전형 인원 계산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지방대학은 지역인재 모집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5% 한도에서 기회균형 특별전형 인원에 포함해 계산합니다.23

기회균형 쪽 유형별 자격은 정원외전형 종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자리

법령이 정한 것은 요건의 뼈대이고, 세부는 학칙 위임에 따라 대학이 채웁니다.12 권역 안의 구체적 범위와 거주 증빙 서류, 지역인재를 두는 모집단위가 대학마다 갈리는 자리입니다.

확인 순서는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지원 학과가 의약계열인지 먼저 보고, 중학교 입학 연도가 2022학년도 이후인지 따진 뒤, 모집요강의 권역 범위와 증빙 서류를 대조합니다.

전형 유형별 평가 자료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차이에서, 내신 등급 산출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인재전형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 학과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학과는 대학이 있는 권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되고,2 의약계열은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중학교 요건과 거주 요건이 더해집니다.8

의대 지역인재 중학교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한 사람부터입니다.9 제때 진학하면 2028학년도 대입이 첫 적용이고, 2027학년도에는 조기졸업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1

부모도 그 지역에 살아야 하나요? 법률의 요건은 학교 재학기간 중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고 부모 거주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6 세부 사항은 학칙 위임이라 지원 대학 모집요강의 거주 증빙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2

검정고시 출신도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학력을 검정고시로 취득했다면 자격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2 중학교만 검정고시인 경우 교육부는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17

수도권 중학교를 나와 지방 고등학교를 다니면 의대 지역인재가 되나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라면 의약계열은 안 됩니다. 중학교 요건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 졸업이기 때문입니다.4 같은 학생도 일반 학과 지역인재전형에는 고등학교 요건만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2

참고

대입 전형 유형과 모집시기 전체 구조는 수시와 정시 차이에서, 원서접수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는 대학 원서접수 절차에서 다룹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지역인재 선발), 국가법령정보센터 ↩ ↩2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지역인재 특별전형 자격기준, 대교협 보도자료 ↩ ↩2 ↩3 ↩4 ↩5

  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의약계열 선발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4.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중학교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고등학교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거주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7.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지역인재 특별전형 의약계열 자격기준, 대교협 보도자료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956호) 제2조(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2

  10. 교육부, 「검정고시생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여부」(2023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질의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 ↩

  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주요 개정사항: 의약계열 요건의 2027학년도 적용 범위, 대교협 보도자료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학칙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1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지역인재 특별전형 운영기준: 해당 지역 범위, 대교협 보도자료 ↩

  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개정 안내, 대교협 보도자료 ↩

  1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지역 범위 세분화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

  1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권역 내 구체적 범위는 대학 설정, 대교협 보도자료 ↩

  17. 교육부, 「검정고시생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여부」(2023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회답,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 ↩ ↩2

  18. 교육부, 「검정고시생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여부」(2023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교육부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 ↩

  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행, 대교협 보도자료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지역 범위와 최소 입학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992호) 제2조(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저소득층 선발), 국가법령정보센터 ↩

  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지역인재 선발 인원의 기회균형 특별전형 포함 계산, 대교협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