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전형 종류 (농어촌전형·특성화고졸업자·재직자·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정원외전형은 대학의 정원 내 입학정원과 별도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뽑는 특별전형입니다.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산업체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네 유형이 있고, 각각 자격 요건과 모집인원 상한이 다른데요.
이 글에서는 정원외전형이 정원 내 전형과 어떻게 다른지, 네 유형이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원 내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기회균형 특별전형과는 어떤 관계인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원외전형이란 — 정원 내와 분리해서 뽑는 전형
정원외로 뽑힌 사람은 대학의 정원 내 입학정원과 별도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1 대학이 이런 전형을 여는 근거는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해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와 개별 특별법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2
자격 요건이 세세하게 정해진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정원외 특별전형은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형요소나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하고,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원자격 기준을 명확히 사전에 예고해야 합니다.3
모집 단계에서도 정원 내 전형과 갈립니다. 정원 내 특별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은 각각 분리해 모집하고,4 정원외 전형에서 못 채운 인원은 다음 해로 이월해 모집할 수 없습니다.5
같은 시행령 조문은 신입학만이 아니라 편입학에도 정원 외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갈래는 대학 편입에서 따로 다룹니다.
내신 등급 계산기 바로 계산정원외로 뽑을 수 있는 네 유형과 모집인원 상한
정원외 선발 대상은 법령이 네 부류로 나눠 정합니다.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촌학생·특성화고교졸업자·산업체 재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6
모집인원에는 유형마다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 유형 | 법적 근거 | 모집인원 상한 |
|---|---|---|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시행령 제29조②14호 가목7 | 입학정원의 4% 이내8 |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 시행령 제29조②14호 나목9 | 입학정원의 1.5% 이내10 |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 시행령 제29조②14호 다목11 | 농어촌·특성화고교졸업자·기초생활수급자 등 포함 11% 이내12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 시행령 제29조②14호 라목13 | 농어촌·특성화고교졸업자 포함 5.5% 이내14 |
재직자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은 자기 몫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앞선 유형과 합산한 누적 상한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표의 %는 대학 전체 상한이고, 실제 모집단위별 인원은 대학이 따로 정합니다.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설정하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5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유형Ⅰ과 유형Ⅱ
법령상 지원자격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학생입니다.7
대교협은 이를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유형(유형Ⅰ)과,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형(유형Ⅱ)입니다.16
기간을 세는 기준도 유형마다 다른데요. 유형Ⅰ의 재학·거주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고, 유형Ⅱ는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입니다.17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됩니다.18
지역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이 원칙입니다.19
검증도 까다롭습니다. 학생과 부모의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인데 부모의 직장 소재지가 도시 지역인 경우는 출·퇴근 가능 여부까지 점검하는 대표적인 확인 대상입니다.20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 마이스터고는 제외
법령상 지원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등의 졸업자로,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는 제외하고 대학이 인정하는 동일 계열 모집단위에 한정합니다.9
대상은 2027년 2월 졸업예정자와 그 이전 졸업자를 포함합니다.21 다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즉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2
동일 계열인지는 대학이 판단합니다. 시·도교육청이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 정보를 참고해, 대학의 장이 모집단위별 학문 특성과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한 기준학과를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합니다.23 기준학과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24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 경력 3년 이상
법령상 지원자격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11 학력 요건 중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이고,25 여기에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26
운영 방식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모집단위 신설이 원칙이나 기존 학과에 별도반이나 혼합반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고, 야간·주말과정이나 사이버 과정 같은 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권장됩니다. 다만 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 학과는 제외되고, 전문교과 교원 양성 학과만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27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령상 지원자격은 다음 세 부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8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입니다.30
이 유형은 앞서 본 농어촌학생·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과 모집인원 상한을 함께 씁니다. 세 유형을 합쳐 입학정원의 5.5% 이내로 뽑아야 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14
기회균형 특별전형과의 관계 — 정원 내에서도 실시한다
지금까지 본 네 유형이 정원외로만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기회균형 특별전형’이라는 더 큰 이름 아래에도 들어가는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지원자격을 기회균형 특별전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31
대교협이 밝힌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은 이렇습니다.
- 장애인 등 대상자32
- 농어촌학생33
- 특성화고교졸업자34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35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36
- 국가보훈대상자37
- 서해 5도 학생38
- 자립지원 대상자39
-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40
- 만학도41
대학은 이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정원 내 또는 정원 외 어느 쪽으로든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42 앞서 본 네 유형이 정원 내로도, 정원 외로도 뽑힐 수 있는 것은 이 조항 때문입니다.
모집인원에도 하한이 있는데요. 기회균형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이어야 하고,43 지방대학이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5% 한도에서 기회균형 특별전형 모집인원에 포함해 계산합니다.44 지역인재 특별전형 자체의 자격 요건은 수시와 정시 차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지원자격을 정하는 기준도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인정 범위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정한 정원 내·외 지원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45 즉 위에서 본 유형Ⅰ·유형Ⅱ, 마이스터고 제외 같은 세부 요건은 정원 내로 뽑든 정원 외로 뽑든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원외전형으로 입학하면 정원 내 학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입학정원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정원외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은 대학의 정원 내 입학정원과 별도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1 그래서 정원외 전형은 정원 내 특별전형과 분리해 모집하고,4 정원외 전형에서 못 채운 인원은 다음 해로 이월해 모집할 수 없습니다.5
농어촌전형의 유형Ⅰ과 유형Ⅱ는 무엇이 다른가요? 학생 본인의 재학 기간 기준이 다릅니다. 유형Ⅰ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농어촌 소재 학교를 다니고 그 기간 동안 학생과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유형Ⅱ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농어촌 소재 학교를 다니고 학생만 거주하면 됩니다.16 두 유형 모두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연속돼야 인정됩니다.18
특성화고를 나오면 누구나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즉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2 지원 가능한 모집단위도 대학이 인정하는 동일 계열로 한정되고, 기준학과가 다르면 관련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4
기회균형 특별전형과 정원외 특별전형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장애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산업체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뽑는 전형을 통칭하는 이름이고, 정원 내와 정원 외 어느 쪽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42 정원외 전형은 그중 일부를 정원과 별도로 뽑을 때의 모집 방식을 가리킵니다. 대학은 기회균형 특별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뽑아야 합니다.43
정원외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왜 대학마다 다르게 보이나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서 정원 외 전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미지정’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46 다만 법령상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구분된 지원자격별 모집인원은 구분해 명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47 정확한 모집단위별 인원은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수시와 정시 차이 — 대입 전형 유형 5가지와 지역인재 특별전형 자격 요건
-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차이 — 자기소개서를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직자·30세 이상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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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law.go.kr (2026-09-07 확인).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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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원 외 특별전형의 법적 근거와 자율 실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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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원 외 특별전형 지원자격 사전 예고 의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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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원 내·외 특별전형 분리 모집,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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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원 외 특별전형 미충원 결원의 이월 금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14호, law.go.kr (2026-09-07 확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14호 가목, law.go.kr (2026-09-07 확인).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학생” ↩ ↩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모집인원 상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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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14호 나목, law.go.kr (2026-09-07 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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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모집인원 상한,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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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law.go.kr (2026-09-07 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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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재직자 특별전형 등 누적 모집인원 상한 11%,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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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14호 라목, law.go.kr (2026-09-07 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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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 누적 모집인원 상한 5.5%,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모집단위별 정원 외 모집인원 설정 원칙,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유형Ⅰ·유형Ⅱ 구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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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재학·거주 충족 기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재학·거주기간의 연속성 요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역 기준(읍·면·도서·벽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검증 사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대상,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마이스터고 제외,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동일 계열 인정 방식,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전문교과 30단위 인정 예외,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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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1) 다), law.go.kr (2026-09-07 확인). “다)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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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2), law.go.kr (2026-09-07 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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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단위 운영 기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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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14호 라목 1), law.go.kr (2026-09-07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14호 라목 2), law.go.kr (2026-09-07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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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 제2항 제14호 라목 3), law.go.kr (2026-09-07 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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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법적 정의,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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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장애인 등),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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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농어촌학생),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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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특성화고교졸업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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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재직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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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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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국가보훈대상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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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서해 5도 학생),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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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자립지원 대상자),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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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북한이탈주민),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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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만학도),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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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정원 내·외 모두 실시 의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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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 모집인원 10% 이상 의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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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지역인재 선발 인원의 기회균형 특별전형 포함 계산,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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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기회균형 특별전형 지원자격 설정 기준,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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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정원 외 전형 모집단위별 인원 미지정 허용,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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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개정 2026. 7. 31.) — 지원자격별 모집인원 구분 명시 의무, 대교협 보도자료 (2026-09-0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