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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편입 (일반편입·학사편입 차이·지원 자격·정원 외 편입 대상)

최종 수정: 2026.09.29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다니던 대학을 옮기고 싶거나, 전문대를 마치고 4년제로 가고 싶을 때 꺼내 드는 카드가 편입입니다. 그런데 대학 편입학 모집요강을 열어 보면 같은 학교 안에서도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이 따로 적혀 있고 모집인원도 다릅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시험 성적이 아니라 정원인데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원 밖으로 뽑을 수 있는 편입을 호별로 열거해 두었고, 그 명단에 들어가느냐가 두 전형을 갈라놓습니다.

이 글에서는 편입생 선발의 법적 근거,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의 차이, 정원 외로 인정되는 편입 유형, 약학대학과 전문대학에 붙는 별도 기준을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편입학의 법적 근거 — 학칙에 맡겨진 학점 기준

편입학의 근거 조문은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입니다. 학교는 일정 학점을 취득한 사람을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데, 그 기준 학점도 선발 방법도 모두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

여기서 첫 갈림길이 나옵니다. 법은 「몇 학점 이상」이라는 숫자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년까지 마쳐야 한다」거나 「70학점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은 법정 요건이 아니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값입니다. 같은 해에도 대학마다 요구 학점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별도 조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고등교육법 제51조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

즉 전문대 졸업자의 4년제 편입은 개별 대학의 재량이 아니라 법이 열어 둔 통로입니다.

출발선도 법에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3 편입도 이 자격 위에서 학점 요건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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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편입과 학사편입 — 정원 안과 정원 밖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열거된 사람의 입학에 대해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4 여기 들어가면 정원 외, 들어가지 않으면 정원 내입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3학년에 편입학하는 경우가 그 제3호입니다.5 흔히 학사편입이라 부르는 것이 이 조항이고, 나머지 편입은 입학정원 안에서 뽑습니다.

구분 지원 자격의 근거 편입 학년 정원
일반편입 고등교육법 제23조의2 학점 기준(학칙 위임)1 학칙으로 정함 입학정원 안
학사편입 시행령 제29조②3호 학사학위 취득자5 3학년 입학정원 밖4

이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원 외 편입은 재학생 수와 무관하게 별도로 뽑을 수 있는 자리라, 학교 사정에 따라 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정원 안에서 뽑는 편입은 그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모집단위별 정원 안에서 소화해야 합니다.6

학사편입에서 빠지는 두 자리 — 의과대학과 수업연한 3년 이하 학과

학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학과든 정원 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과 전문대학의 학과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7

이 단서는 학사편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정원 외로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라, 해당 학과의 학사편입은 정원 안에서 소화해야 합니다.

의학계열과 3년제 이하 전문대 학과를 노리는 경우라면 이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모집인원 규모가 왜 그렇게 적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입에 쓰이는 학점 세 갈래

제23조의2가 인정하는 학점은 세 종류입니다. 어느 경로로 딴 학점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다니던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입니다.8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 학점은행제로 쌓은 학점이 여기 들어갑니다.9
  •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 평생교육시설에서 이수한 학점입니다.10

세 갈래를 나란히 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정규 대학 재학 경험이 없어도 편입생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법이 직접 열어 둔 셈이네요.

다만 세 경로 모두 몇 학점부터 인정할지는 학칙 소관입니다.1 학점을 모아 두었다고 자동으로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원 외로 인정되는 편입 유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편입학과 직접 관련된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외국인(제2호), 농어촌·특성화고 등 특별전형(제14호)은 신입학 쪽 조항이라 여기서는 뺐습니다.

근거 대상 편입 학년
제3호 학사학위 취득자5 3학년
제8호 대학·전문대학 등 졸업자가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11 신입학
제9호 전문학사 취득자가 연계 운영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에 편입12 3학년
제11호 의료인력·유치원교사 양성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소지자13 학칙으로 정함
제12호 수도권 밖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14 신입학
제13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입학자15 전공심화
제15호 소속 학교의 폐지·폐쇄·학교법인 파산으로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16 해당 학년
제16호 학과 폐지로 다른 학교의 동일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17 해당 학년

제9호에는 지역 제한이 붙습니다. 전문학사 취득자가 연계 운영 대학의 3학년에 편입하는 경우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제외됩니다.12

제8호는 방향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4년제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다시 들어가는 이른바 유턴 입학이 정원 외로 인정됩니다.11

제15호와 제16호는 본인 선택이 아니라 학교 사정으로 옮기게 된 경우입니다. 폐교나 학과 폐지로 학적을 잃은 학생을 다른 학교가 정원 밖에서 받아 줄 수 있도록 열어 둔 조항입니다.16

제11호는 보건계열에서 자주 쓰이는 통로입니다.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양성 학과와 유치원교사 양성 학과의 전문학사 소지자가 대상입니다.13

제12호는 나이나 경력으로 열리는 자리입니다. 수도권 밖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면 정원 외로 뽑을 수 있습니다.14

전문대학 졸업 후의 두 갈래 — 4년제 편입과 전공심화과정

전문대를 마친 뒤 학사학위를 얻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4년제로 편입하는 길 말고 다니던 전문대에 남는 길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49조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8 이 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습니다.19

두 길은 지원 자격부터 다른데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20

경력이 없으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해, 요건을 갖추면 재직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21

정원 처리도 갈립니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자는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정원 외로 보고,15 4년제 일반편입은 그 대학의 입학정원 안에서 소화합니다.6

즉 「편입이냐 전공심화냐」는 학교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직 경력이 있느냐가 먼저 갈라놓는 선택입니다.

약학대학·사이버대학·산업체 위탁 — 별도 기준이 붙는 곳

약학대학 편입에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대학의 장은 약학대학에 편입학을 허가하려면 다른 학과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사람이나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22

한약학 관련 학과는 이 기준에서 제외되고,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합니다.22

사이버대학은 모집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23

산업체에 다니는 사람을 위한 통로도 있습니다.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이 산업체와 계약해 위탁교육을 할 때, 편입학으로 받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의 학점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입니다.24

모집인원 — 법령이 숫자를 정하지 않는 자리

편입 준비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모집인원인데, 여기서 법령의 태도가 갈립니다.

정원 외 편입의 총학생수 상한은 시행령이 직접 적지 않고 별표 1에 위임해 두었습니다.25 제3호와 제9호가 그 위임 대상에 들어갑니다.

모집인원과 시험일은 결국 대학마다 그해 모집요강에 적히는데, 원서접수부터 합격 발표까지 한 해 흐름은 편입 시험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대학원은 조문에 산식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26

반면 학부의 일반편입에는 그런 계산 조문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생정원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제28조제1항과,6 선발 기준을 학칙에 맡긴 제23조의2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1

예외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정된 모집인원 범위에서 편입학을 포함한 입학을 허가하게 됩니다.27

편입학·재입학·전과의 구분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쉬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편입학은 다른 학교의 중간 학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근거는 제23조의2와 시행령 제29조입니다.1

재입학은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28

전과는 같은 학교 안에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으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합니다.29 다만 교원 양성 관련 모집단위로 옮길 때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30

세 절차는 정원을 세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편입이 안 되면 재입학하면 되지」처럼 바꿔 쓸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편입학과 등록금 — 입학금은 받을 수 없다

편입 비용을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입학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편입학에는 입학금이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은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가 해당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31

적용 시점도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32

따라서 편입 첫 학기에 내는 돈은 등록금이고, 등록금의 인상률 상한과 분할 납부 기준은 대학 등록금 쪽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원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정원 밖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을 호별로 열거하는데,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이 그 제3호에 들어갑니다.5 열거에 들어가지 않는 편입은 입학정원 안에서 뽑습니다.4

학사학위가 있으면 어느 학과든 정원 외로 편입할 수 있나요? 두 자리가 빠집니다.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과 전문대학의 학과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3호 단서로 제외됩니다.7

편입하려면 몇 학점을 따야 하나요? 법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제23조의2는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학점을 취득한 사람을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기준과 선발 방법을 모두 학칙에 맡겼습니다.1

학점은행제로 딴 학점도 편입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제23조의2는 편입생 선발 대상 학점으로 국내외 학교 학점,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9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점10 세 가지를 나란히 정하고 있습니다.

편입할 때도 입학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제11조제2항이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31 2023학년도 이후 입학·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32

참고

정원 외 특별전형의 나머지 유형은 정원외전형 종류에서, 재외국민·외국인 전형은 재외국민전형에서 다룹니다. 신입학 전형의 전체 구조는 수시와 정시 차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23조의2(편입학),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 ↩2 ↩3 ↩4 ↩5 ↩6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51조(편입학),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33조제1항(입학자격),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2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 ↩2 ↩3 ↩4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8조제1항(학생의 정원),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 ↩2 ↩3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등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등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23조의2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23조의2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23조의2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2항제8호,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2항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2항제11호,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의료인력(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등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등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2항제12호,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2항제13호,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법 제50조의2 및 제54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2항제15호,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소속 학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사람”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2항제16호,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과의 폐지에 따라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49조(전공심화과정),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50조의2제1항(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50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50조의2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4항(약학대학 편입학),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8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53조의2제1항(산업체 위탁교육),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산업체로부터 법 제33조의 입학자격을 충족하는 사람(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2항 후단,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30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제6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모집인원을 말한다)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의2제1항(재입학),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3항(모집단위 이동),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제29조제3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09-11 확인).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 8. 11.] 제11조제2항(입학금 징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 ↩2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부칙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6-09-11 확인).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2